빅케이스Plus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 1981. 3. 1.][법률 제03361호, 1981. 1. 29. 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률·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강제집행 및 형사소송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3조(법정이율)

조문 연혁보기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審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29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4조(기일연장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의 직권에 의한 기일의 변경 또는 연기는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당사자의 기일의 변경·연기 또는 속행의 신청은 각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조문 연혁보기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가집행의 선고)

조문 연혁보기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

②가집행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과다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88헌가7 1989.1.2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1.29 법률 제3361호) 제6조 제1항중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조(법관등의 서명·날인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결정이나 명령에는 법관이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제외한 조서에 법관 및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원심재판장의 상소장심사권)

조문 연혁보기




①항소장 또는 상고장(이하 "上訴狀"이라 한다)이 민사소송법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와 상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 또는 상고인(이하 "上訴人"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상소인이 흠결의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및 상소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상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2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상소기록 송부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이 흠결의 보정을 명한 때의 상소기록 송부는 그 흠결이 보정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상소심재판장의 상소장 각하)

조문 연혁보기



제8조제2항의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상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그 상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11조(상고이유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3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3.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

②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에 의한 상고)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은 제11조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판결확정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가 허가된 경우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13조(재항고)

조문 연혁보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경매기일의 공고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기일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만으로 행한다.

②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고사항의 요지를 1개 또는 수개의 일간신문지에 게재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15조(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확정된 종국판결·소송상화해조서·인락조서·조정조서 및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不動産競賣節次가 適用되는 다른 競賣節次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금융기관이 발생한 자기앞수표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6조(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조문 연혁보기




①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제1심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특례


제17조(사무소등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일부청구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9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민사소송법 제3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언제든지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증인신청에 갈음하여 증인이 될 자의 진술을 기록한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거나 증인이 증언에 갈음하여 그 진술을 기록한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한 때에는 판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0조(판결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를 기재할 수 있다.

제5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판결선고기간)

조문 연혁보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각 4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약식명령기간)

조문 연혁보기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헌바22 1998.7.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조문 연혁보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배상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제262조(尊屬暴行致死傷의 罪를 제외한다)·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被害者"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에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제26조(배상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함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4. 상대방피고인의 성명·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④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⑦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7조(대리인)

조문 연혁보기




①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기일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30조(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제201조·제473조 및 제474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선고에 이를 준용한다.

⑤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의 각하)

조문 연혁보기




①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그 신청이 이유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33조(불복)

조문 연혁보기




①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②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원심에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⑤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조문 연혁보기




①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5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5조(소송비용)

조문 연혁보기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6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361호, 1981. 1.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