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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6. 6. 15.][법률 제07728호, 2005. 12. 14.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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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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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과 형사소송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개정 1990.1.13>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3조(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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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審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13, 2002.1.26, 2003.5.10, 2005.12.14>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삭제 <1990.1.13>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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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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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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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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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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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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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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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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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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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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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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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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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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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4장 삭제 <1990.1.13>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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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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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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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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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3>

제5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판결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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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약식명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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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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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제23조의2(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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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再審請求人이 責任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내에 再審請求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日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12.14>

④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서에 송달장소를 기재하고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재심청구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⑥「형사소송법」 제365조의 규정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14>

⑦「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 내지 제434조, 제435조제1항, 제437조 내지 제44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재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14>

[본조신설 1999.12.28]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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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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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제262조(尊屬暴行致死傷의 罪를 제외한다)·「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被害者"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②법원은 제1항에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제26조(배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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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함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4. 상대방피고인의 성명·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④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⑦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7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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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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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기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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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30조(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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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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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선고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5.12.14>

⑤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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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33조(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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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②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원심에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⑤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14>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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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2.1.26, 2005.12.14>

②이 법에 의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5.12.14>


제35조(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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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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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해당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하여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14] [종전 제36조는 제40조로 이동 <2005.12.14>]


제37조(화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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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판조서(해당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이 기재된 부분에 한한다), 당해 신청과 관련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그 밖의 당해 합의에 관한 기록(이하 "화해기록"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 조서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조서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의하고, 화해기록에 관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한다.

④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한다.

[본조신설 2005.12.14]


제38조(화해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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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14]


제39조(집행문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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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에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제44조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본조신설 2005.12.14]


제4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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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14] [제36조에서 이동 <2005.12.14>]

부칙

부 칙<법률 제3361호, 1981. 1. 29.>
부 칙<법률 제4203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5507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6039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626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627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868호, 2003. 5. 10.>
부 칙<법률 제7427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728호, 200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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