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시행 2012. 2. 5.][법률 제11035호, 2011. 8. 4. 일부개정]


소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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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방공무원(國家消防公務員 및 地方消防公務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4>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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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3.22]


제2조(계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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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6, 2004.12.30>

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地方消防准監)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제3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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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12.14, 1995.12.6, 1998.9.19, 2004.3.11>

②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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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1.12.14, 1998.9.19, 2004.3.11>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가 당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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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8.9.19, 2004.3.11, 2004.12.30, 2006.3.24, 2010.3.22>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소방방재청장이 행한다.

2.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한다.

②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개정 1991.12.14>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임용권자(任用權의 위임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제6조(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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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消防幹部候補生"이라 한다)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중에서 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이하 "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85.12.28, 1991.12.14, 2001.3.28, 2006.3.24>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당해 시·도의 지방소방사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04.12.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5.12.28>


제7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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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의 결원보충에 있어서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審査昇進候補者名簿 및 試驗昇進候補者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에 등재된 후보자수가 결원수에 부족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당해 기관의 임용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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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는 6월,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은 1년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5.12.28>

②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④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제9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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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국가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8.9.19, 2004.3.11>

②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19, 2004.3.11, 2006.3.24>

③지방소방경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의 조정을 받아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의 실시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5.12.28, 1991.12.14, 1998.9.19, 2004.3.11, 2006.3.24>

④소방방재청장은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소방위 결원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것을 당해 임용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6, 1998.9.19, 2004.3.1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수, 지방소방위의 정원·결원상황 및 승진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5.12.6, 1998.9.19, 2004.3.11>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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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기타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임용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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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消防幹部候補生 選拔試驗에 合格하여 소정의 敎育訓練을 마친 者를 포함한다)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의 작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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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③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중 시험에 의한 경우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4.12.30>

⑤ 삭제 <2004.12.30>

⑥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근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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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지방소방사를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지방소방교를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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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시·도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교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1.12.14, 1998.9.19, 2004.3.11, 200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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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1991.12.14, 2006.3.24>


제14조의2(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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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7.7.27>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1997.1.13, 2006.3.24>

[본조신설 1995.12.6]


제14조의3(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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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관리기준을 정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15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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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방재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9, 2004.3.11>

②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③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8.9.19, 2004.3.1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및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제16조(허위보고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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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방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지휘권남용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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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또는 구조·구급에 임하여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2.6>


제18조(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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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9.19, 2008.2.29>


제19조(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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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제20조(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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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5.12.28, 1991.12.14, 1998.9.19, 2001.12.29, 2004.12.30, 2008.12.31>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지방소방감 ─ 4년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 6년 소방정·지방소방정 ─ 11년 소방령·지방소방령 ─ 14년

②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에 근무한 연수를 산입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0.3.22>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8.9.19, 2004.3.11, 2004.12.30, 2008.2.29>

⑤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21조(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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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서 정한 처분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각각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6, 1998.9.19, 2004.3.11, 2006.3.24>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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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시·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1.12.14, 1998.9.19, 2004.3.11>

②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1991.12.14, 2006.3.24>

③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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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준감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04.12.30, 2006.3.24>

②소방정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시·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1.12.14, 1998.9.19, 2004.3.11>

③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징계의결의 요구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징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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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는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방재청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任用權의 위임을 받은 者를 제외한다)가 행한다. <개정 1998.9.19, 2004.3.11, 2006.3.24>

②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는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소방서장이 행한다.

③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소방방재청 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設置된 懲戒委員會의 議決에 대하여는 國務總理 소속하에 設置된 懲戒委員會를, 市·道 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의 議決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를, 消防署 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의 議決에 대하여는 市·道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8.9.19, 2004.3.11, 2006.3.24>


제25조(행정소송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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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나 휴직·면직처분 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개정 1991.12.14, 1998.9.19, 2004.3.11>


제26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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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 기타 실비를 지급한다.


제27조(소방방재청장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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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4.3.11>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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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9.19, 2004.3.11, 2004.12.30, 2006.3.24>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삭제 <1998.9.19>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중 "제40조·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5. 「국가공무원법」 제68조·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6. 삭제 <1998.9.19>

②「지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9.19, 2004.3.11, 2005.1.27, 2006.3.24>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41조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중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 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지방공무원법」 제60조·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71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본다.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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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공무원이 소화업무에 동원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또는 동법 제58조제1항(地方公務員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第49條 또는 同法 第50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06.3.24>

②소방공무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593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800호, 1985. 12. 28.>
부 칙<법률 제4420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992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291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569호, 1998. 9. 19.>
부 칙<법률 제6436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6485호, 2001. 5. 24.>
부 칙<법률 제6551호, 2001. 12. 29.>
부 칙<법률 제7186호, 2004. 3. 11.>
부 칙<법률 제7255호, 2004. 12. 30.>
부 칙<법률 제7360호, 2005. 1. 27.>
부 칙<법률 제7909호, 2006. 3. 24.>
부 칙<법률 제7981호, 2006. 9. 22.>
부 칙<법률 제8554호, 2007. 7.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857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297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10144호, 2010. 3. 22.>
부 칙<법률 제11035호,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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