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시행 1978. 3. 1.][법률 제03042호, 1977. 12. 31. 제정]


소방공무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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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방공무원(國家消防公務員과 地方消防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消防官"이라 한다)의 임용·보수·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상훈과 징계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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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소방관의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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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제4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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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라 함은 동일한 계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3.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소방관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직위"라 함은 1인의 소방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5. "강임"이라 함은 바로 하위의 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소방기관"이라 함은 내무부 민방위본부·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소방학교·소방본부와 소방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관서를 말한다.

제2장 임용과 시험


제5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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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소방령이상의 소방관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승급과 소방감이하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2. 소방경이하의 소방관은 내무부장관이 임용한다.

②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소방관의 임용과 표창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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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7조(결원보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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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보 또는 강임의 방법에 의한다.


제8조(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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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조정을 근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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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관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10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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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위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은 내무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소방령이상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위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소방경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에의 승진시험 및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 계급의 승진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실시한다.


제11조(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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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에 의한 신규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시험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은 승진자격을 갖춘 전국의 모든 국가소방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도내의 승진자격을 갖춘 모든 지방소방공무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12조(채용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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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幹部候補生選拔試驗"이라 한다)의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임용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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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신규채용시험·승진시험 및 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방법 기타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용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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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幹部候補生選拔試驗에 合格하여 所定의 敎育訓練을 마친 者를 포함한다)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위에 의하여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 승진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의 작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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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행한다. 다만, 소방위 및 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중에서 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관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1. 퇴직한 소방관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하던 계급(國家消防公務員이던 者가 地方消防公務員으로 또는 地方消防公務員이던 者가 國家消防公務員으로 特別採用되는 경우에는 退職時階級에 相應하는 階級)에 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자격증소지자와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및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보충을 요하는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3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령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의 소방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및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자격증의 구분 또는 근무·연구실적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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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소방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소방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소방관의 결원보충에 있어서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가 결원수에 부족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소방관의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당해 기관의 임용후보자명부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소방관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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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임용에 있어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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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장 및 지방소방장이하는 6월, 소방위 및 지방소방위이상은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양호한 자에 한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소방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휴직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소방관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③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자가 교육훈련성적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면직제청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의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정규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현직소방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그 상위계급에 상응한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3. 퇴직된 정규의 소방관을 재임시의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19조(병역복무자등 휴직자의 후임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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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이 제43조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당해 기관에 복직된 후 당해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다.


제20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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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관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에 따라 행한다.

②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 소방관의 승진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에의 승진 승진심사에 의한다.

2. 소방령·지방소방령에의 승진 및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 계급의 승진(消防尉 및 地方消防尉에의 昇進제외)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소방위·지방소방위에의 승진 승진시험에 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충원이 시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최저근무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임용권자와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정·지방소방정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의 소방관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 계급에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4조제2항의 시험승진임용후보자명부 또는 제21조제3항의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⑥소방정·지방소방정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제21조(승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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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학교에 소방관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계급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승진임용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순직자 및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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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으로서 순직한 자와 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계급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이하의 소방관으로서 전소방관의 구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제23조(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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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소속소방관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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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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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시험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진술·기재·증명·채점이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보수


제26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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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의 보수는 그 계급과 근무년한에 적응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중인 간부후보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한다.


제27조(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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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보수를 받는 외에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능률


제28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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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은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모든 소방관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방관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소방관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훈련기관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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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무부장관은 소방관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는 그 관할구역내의 소방관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의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관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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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복무


제31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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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법령을 준수하며, 화재로 인한 모든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소방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32조(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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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관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은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소방관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복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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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직장이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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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소속상관의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 또는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지휘권남용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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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림하여 소방관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관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정치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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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방관은 선거 또는 투표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5.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6.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③소방관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집단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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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제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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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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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40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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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기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1조(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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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42조(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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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때에는 소속소방관을 강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소방관은 상위계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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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소방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국제적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국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이상 병가를 얻어 요양을 한 자가 계속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제44조(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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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43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3. 제43조제3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제43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제45조(휴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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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직중인 소방관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용권자는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소방관이 복직원을 제출한 때에는 당연복직된다.


제46조(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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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관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소방관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3.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소방관이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거나 면직시켜야 한다.


제47조(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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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폐직되거나 과원된 때

4. 제43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5. 제4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6. 제43조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30일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8조(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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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 61세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55세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50세

2. 계급정년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5년 소방감·지방소방감 7년 소방정·지방소방정 10년 소방령·지방소방령 14년 소방경·지방소방경 16년

②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에 근무한 년수를 합산한다.

③임용권자는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관으로서 화재감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부문에 15년이상 근무한 후 연령정년에 도달한 자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복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소방관은 그 정년에 달한 다음 날에 퇴직한다.

제7장 권익의 보장


제49조(권익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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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시킬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소방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았거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소방관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받았거나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경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각각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파면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는 당해 계급의 결원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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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방공무원의 사회보장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을, 지방소방공무원의 사회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징계


제51조(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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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소방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징계의결의 요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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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는 파면·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되, 그 기간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승진임용 또는 승급될 수 없다.


제53조(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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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감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②소방정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지방자치단체, 소방학교와 소방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관서에 소방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③소방관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징계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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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급의 소방관의 임용권자가 행한다.

②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제49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소청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5조(행정소송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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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나 휴직 또는 면직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기관의 장(內務部 民防衛本部長과 消防學校長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제9장 보칙


제56조(내무부장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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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은 소방기관의 소방관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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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7조·제52조 내지 제54조·제59조 내지 제64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은 국가소방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7조·제5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내지 제56조·제73조·제73조의2와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은 지방소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58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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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5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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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이 소화업무에 동원된 경우에 제32조제2항·제3항·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소방관이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60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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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042호,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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