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1986. 12. 31.][법률 제03874호, 1986. 12. 31. 타법개정]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1조(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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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非居住者"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주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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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연대하는 납세의무를 진다.<개정 1978·12·5>

④삭제<1976·12·22>

⑤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개정 1976·12·22>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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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3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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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85·12·23>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擬制配當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5,1982·12·21>

④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82·12·21>


제5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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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1979·12·28, 1980·12·13, 1982·12·21, 1985·12·23>

1. 이자소득 (가)삭제<1982·12·21>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삭제<1980·12·13> (라)삭제<1980·12·13>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삭제<1980·12·13> (사)삭제<1981·12·31> (아)삭제<1982·12·21>

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가)삭제<1979·12·28>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퇴직보전금 및 학자금 (차)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카)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타)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5. 기타소득 (가) 삭제<1979·12·28>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퇴직보전금·학자금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연금·수당과 보상금 (다)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바)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사) 삭제<1981·12·31>

6. 양도소득 (가)삭제<1982·12·21> (나)삭제<1976·12·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12·22> (사) 삭제<1981·12·31> (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 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조(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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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63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所得控除"라 한다)를 한 금액에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1·12·31,1982·12·21>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1. 삭제<1981·12·31>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삭제<1976·12·22>

④제1항의 규정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76·12·22, 1985·12·23>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이나 목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한다.<신설 1982·12·21>

⑥이 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6조의2(비과세 감면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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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7조(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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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8조(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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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出國"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제9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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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삭제<1976·12·22>

④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10조(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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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이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유지 또는 체유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소재지.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납세조합이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11조(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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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등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2조(납세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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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제184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중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第15條第3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제1호이외의 거주자로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그 뜻을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81·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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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제14조(과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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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제2장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무계산통칙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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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7조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5·12·22>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1979·12·28, 1981·12·31, 1982·12·2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제21조제2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3. 삭제<1985·12·23>

4. 제144조제1호 (가) 내지 (아)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한다)

5. 제144조제2호 (가) 내지 (마)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이하"分離課稅配當所得"이라 한다)

6. 기타 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년 2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分離課稅 기타 所得"이라 한다)

④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讓渡所得課稅標準과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삭제<1975·12·22>


제16조(세액계산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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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7·12·19, 1982·12·21>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71조 내지 제74조·제76조·제78조·제78조의4 및 제78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퇴직소득결정세액·양도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결정세액에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17조(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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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80·12·13, 1982·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積金·賦金·預託金과 郵便對替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公債 및 社債 이외의 證券投資信託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8조(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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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삭제<1985·12·23>

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7.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으로 한다.


제19조(부동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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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자동차와 중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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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축산업·임업·수렵업 및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과 채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운송·보관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금융·보관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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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1982·12·21>

1. 갑종 (가)일반급여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나)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日傭勤勞者"라 한다)가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2. 을종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③삭제<1981·12·31>

④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원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제144조제2호 (가)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⑤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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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76·12·22,1981·12·31>

1.갑종 (가)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소득

②퇴직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12·22, 1981·12·31>

1. 갑종 (가) 퇴직급여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나)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에서 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단체퇴직보험금 단체퇴직보험금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을종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③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므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개정 1976·12·22>

④제2항 각호의 규정중 공제하는 금액을"퇴직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신설 1976·12·22>


제23조(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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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0·12·13,1981·12·31>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15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③제5조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12·21>

1. 양도차익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그 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④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개정 1982·12·21>

⑤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12·5] [94헌바40,95헌바13(병합) 1995.11.30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각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24조(산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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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다시 50만원(이하 "山林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산림소득특별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산림소득특별공제액에 갈음한다

④제1항의 조림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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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 상여금·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7. 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 영업권·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0.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2.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 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제144조제2호 (가)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3.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4. 라디오·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지급받는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

②기타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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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5,1979·12·28, 1981·12·31,1985·12·23>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의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내국법인(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과 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당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의 증가액. 다만, 제21조제4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및 당해 법인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삭제<1985·12·23>

③삭제<1985·12·23>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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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12·21]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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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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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0조(총수입금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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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 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거주자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연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축산업·임업·수산업·광업·채석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채석물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전기·가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나 가스를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이나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은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⑦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 및 주세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⑧국세 또는 지방세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

제2관 필요경비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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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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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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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삭제<1978·12·5>

③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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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자가 실지로 당해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을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충당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당해 국가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특별수선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22]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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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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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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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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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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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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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38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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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 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②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의 사용 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39조(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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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계상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 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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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5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 1호 및 제 31조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41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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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연도 종료일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 1항의 평가방법(이하 "在庫資産評價方法"이라 한다)의 신고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

③제 2항의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를 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연도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한다.<개정 1985·12·23>

⑤재고자산평가방법과 그 신고 기타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유가증권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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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당해연도 종료일현재의 자기소유 유가증권의 가액은 그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4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3조(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계산과 그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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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비로서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중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

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

4.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5.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鑛業權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중 한가지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상각방법(이하 "減價償却資産償却方法"이라 한다)의 신고를 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한 금액으로 한다.

⑤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의 신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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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이연비용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개업비

2. 시험연구비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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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12·22,1978·12·5,1980·12·13,1982·12·21>

1.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양도자산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 한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8·12·5] [94헌바40,95헌바13(병합) 1995.11.30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각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46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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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관리비·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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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기부금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개정 1981·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제48조(필요경비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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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1981·12·31>

1. 소득세(第76條第1項의 外國所得金額을 포함한다)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단기투자자금(在庫資産을 포함한다)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8의2.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0.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

12.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13. 선급비용

14.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제49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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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복사·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제4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미달하는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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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12·28, 1981·12·31>

1. 6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 매월 말일 현재의 출자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分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개정 1981·12·31>

③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신설 1981·12·31>

제3관 귀속연도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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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각 연도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상품(不動産賣買業의 경우의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제품 기타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登錄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登錄日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1985·12·23>

④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⑤거주자가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대조건에 따라 당해 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⑥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 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⑦거주자가 연불조건으로 건설·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영수하였거나 영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⑧제 6항과 제 7항의 할부기간 또는 연불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의 할부 또는 연불미수금은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⑨거주자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年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이를 도급인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⑩대손으로 처리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52조(배당소득의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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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53조(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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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인·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제2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내국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을 인도하거나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인도일 또는 권리가 이전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 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연도에 귀속시킨다.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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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5·12·23>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5조(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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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

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제56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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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3조의2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0·12·13]


제57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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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서 부과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58조(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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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결손금은 당해 소득별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75·12·22,1981·12·31>

②제1항의 소득별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연도 개시일 전 3년 (綠色申告者의 경우에는 4年) 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③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에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9조(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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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受益者가 特定되지 아니하거나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를 당해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무기명의 공채·사채 또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이자·이익 또는 분배금(이하 "利子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이 발생하는 기간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그 이자등을 지급받은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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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4항과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2·5> [91헌바1·2·3·4,92헌바17·37,94헌바34·44·45·48,95헌바12·17(병합), 1995.11.30 구 소득세법 제60조(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후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제5관 근로소득공제와 퇴직소득공제


제61조(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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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賞與등 不定期的인 給與를 포함하고, 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1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7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81·12·31, 1982·12·21> <총급여액> <공제액> 94만원이하 총급여액 94만원초과 94만원+9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135만2천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1만5천원으로 한다.<개정 1975·12·22, 1976·12·22, 1977·12·19,1978·12·5, 1979·12·28,1981·12·31, 1982·12·21>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 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81·12·31>

⑥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61조의2(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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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보험료의 합계액이 년 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 24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78·12·5, 1979·12·28,1981·12·31>

1.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보험료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보험료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보험료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6·12·22]


제61조의3(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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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년 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81·12·31>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의료비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의료비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의료비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7·12·19]


제61조의4(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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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교육비는 1인당 년 12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과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다만, 제5조제4호 (바)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大學 및 大學院을 除外한다)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②제1항의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교육비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비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교육비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 으로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62조(퇴직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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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77·12·19, 1981·12·31>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 5년초과 10년이하 30만원+7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65만원+15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215만원+25만원*(勤續年數-20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0·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6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 6 관 소득공제


제63조(기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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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3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76·12·22,197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초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기초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64조(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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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42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1978·12·5,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우자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배우자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배우자는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內緣관계에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

2.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배우자공제액 이하인 자

⑤거주자의 배우자가 공제대상배우자에 해당하고 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중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65조(부양가족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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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그 居住者의 配偶者를 除外한다. 이하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년 24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75·12·22, 1978·12·5, 197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부양가족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부양가족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상인 자·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한다.<개정 1976·12·22>

1.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

2.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 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액 이하인 자

⑤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고 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2인이상의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제66조(장해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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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장해자 1인에 대하여 년 3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장해자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중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장해자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장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해자로 한다.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장해자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부양가족공제액과 장해자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

⑤공제대상장해자가 2인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장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6조의2(창작소득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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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이하 "文藝創作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創作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창작소득특별공제액이 문예창작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창작품 및 문예창작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66조의3(기부금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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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不動産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 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47조에 게기된 기부금

2. 제49조의 지정기부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라 한다.

③기부금특별공제액이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1·12·31]


제67조(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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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②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6·12·22>

③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 장해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거주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신설 1976·12·22>


제68조(소득공제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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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공제한다.

1. 기초공제

2. 배우자공제

3. 부양가족공제

4. 장해자공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각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3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순차로 공제한다.<신설 1978·12·5>


제69조(소득공제액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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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②제100조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0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2·13, 1981·12·31>

1.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제1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제68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소득표준률의 적용에 착오가 발견되어 이를 경정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제68조제1항 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

제3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율


제70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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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81·12·31,1982·12·2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8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80만원초과 10만8천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250만원이하 250만원초과 16만4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50만원이하 350만원초과 26만4천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42만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630만원이하 630만원초과 64만5천원+6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95만1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37만1천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4 1천250만원이하 1천250만원초과 197만1천원+1천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천550만원이하 1천550만원초과 278만1천원+1천5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1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386만6천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천300만원이하 2천300만원초과 526만6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9 2천900만원이하 2천900만원초과 760만6천원+2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3 3천700만원이하 3천700만원초과 1천104만6천원+3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4천700만원이하 4천700만원초과 1천574만6천원+4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1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237만6천원+6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7·12·19>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80·12·13>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④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삭제<1979·12·28>

⑥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신설 1978·12·5, 1979·12·28>

⑦제3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신설 1978·12·5>

⑧제3항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讓渡所得特別控除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稅額"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1. 제3항제1호 단서의 경우

2.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조정된 경우

⑨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80·12·13>

⑩제8항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12·31>

제2관 세액공제


제71조(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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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1項第6號·第7號의 所得 및 法人稅法 第22條第2項에 規定하는 稅率을 適用받는 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신설 1980·12·13,1982·12·21>

1. 배당소득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100분의 8

2. 배당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②삭제<1982·12·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신설 1980·12·13, 1982·12·21>

④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중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980·12·13>

⑤삭제<1978·12·5>

⑥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삭제<1985·12·23>


제72조(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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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71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미국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라 한다.<개정 1981·12·31>


제73조(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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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한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76·12·22>

②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84조에 규정하는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에 속하는 자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때에는 이를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장세액공제"라 한다.

④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저축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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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로서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민저축조합저축을 하는 자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주식취득전에 급여중 일정액을 저축하고 주식취득후에 그 저축금액으로 주식취득가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의 저축금액 또는 상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개정 1985·12·23>

②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취득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저축세액공제"라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저축세액공제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⑤저축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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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76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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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소득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금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④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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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12·21>


제78조(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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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6·12·22>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加算稅를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②제1항의 경우에 제71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2·12·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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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7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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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78조의4(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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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제149조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월정급여가 30만원이하인 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金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월정액급여가 30만원을 초과 40만원이하인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월정액급여가 40만원을 초과, 50만원이하인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제21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자로서 제172조에 규정하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공제한다.<개정 1980·12·13, 1981·12·31, 1982·12·21>

②삭제<1980·12·13>

③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의 공제세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2·13>

[본조신설 1979·8·14]


제78조의5(사업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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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사업소득금액이 360만원이하인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사업소득금액이 36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이 경우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공제한다.

②과세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공제세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12·21]


제79조(세액공제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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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공제한다.<개정 1976·12·22,1982·12·21>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배당세액공제

3. 근로소득세액공제

4. 사업소득세액공제

5. 기장세액공제

6. 저축세액공제

7.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8. 재해손실세액공제

9.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②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을 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2·12·21>

제4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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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資産合算對象家族"이라 한다)중 이자소득(分離課稅利子所得을 제외한다)·배당소득(分離課稅配當所得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資産所得"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81조(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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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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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

②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제82조의2(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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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연도에 제26조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5절 예정신고와 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제83조(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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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勤勞所得 기타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제1기분은 9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31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 제1기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 제2기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②중간예납기준액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확정된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산액에서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12·22, 1980·12·13>

1. 전연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③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④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 (가) 제1기분은 제85조제4항제1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4분의 12를 곱한 금액 (나) 제2기분은 제85조제4항제2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8분의 13를 곱한 금액


제84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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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간예납세액을 이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 제1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제2기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8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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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中間豫納推計額"이라 한다)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76·12·22,1978·12·5>

1. 제1기분의 4월 30일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의 8월 31일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②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중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1978·12·5>

1. 제1기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신고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다.

④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6·12·22,1981·12·31>

1. 제1기분  제1기분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제1기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2. 제2기분  당해 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2기분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제2기분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제86조(조사결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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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기분  제85조제4항제1호의 중간예납추계액

2. 제2기분  제85조제4항제2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서 제1기분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에 그 공제한 금액이 중간예납추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7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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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녹색신고자인 때

2. 중간예납추계액이 당해 연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업·재해 기타 사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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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제89조(출국자의 중간예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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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을 하는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그 출국일 전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국예정일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부는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간예납세액을 그 출국예정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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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매매업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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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매매업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제92조(토지등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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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5>

②제1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0·12·13>

③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6·12·22>


제93조(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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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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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 또는 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토지등매매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3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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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9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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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삭제<1975·12·22>

④삭제<1975·12·22>


제9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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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第23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資産의 保有期間이 2年未滿인 것과 第70條第7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特別控除·讓渡所得控除를 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75·12·22,1976·12·22, 1978·12·5, 1980·12·13,1981·12·31>

②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신설 1975·12·22, 1976·12·22, 1978·12·5, 1980·12·13, 1981·12·31>

③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 <신설 1978·12·5>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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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9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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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확정신고와 세액납부

제1관 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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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1981·12·31,1982·12·21>

1.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장해자공제 또는 기부금특별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3.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複式簿記義務者의 경우에 限한다)

4. 제32조 내지 제39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의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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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6·12·22>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 근로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의2.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만이 있는 자

9. 분리과세배당소득만이 있는 자

9의2.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0.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1. 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게 되는 자

②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년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조 및 제153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제102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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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期間중 당해 相續人이 出國을 한 경우에는 그 出國을 한 날로한다. 이하 같다)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②제1항의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기한내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출국일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⑤제4항의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출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3조(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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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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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12·13>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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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12·13>


제106조(세액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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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90조·제95조·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②제6조제1항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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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107조의2(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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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로서 제83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관 녹색신고


제108조(녹색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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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를 녹색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녹색신고자"라 한다.


제109조(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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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녹색신고자가 되고자 하는 거주자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6·12·22]


제110조(녹색신고자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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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녹색신고자로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 2년이상 계속하여 정부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을 받고 최근 2년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정부가 조사결정 (第127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決定을 포함한다)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의 차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일 것

2.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 자일 것

3. 2년간에 걸쳐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중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

4. 2년간에 걸쳐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계산서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


제111조(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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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②제1항의 기한내에 승인여부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 종료일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2조(녹색신고자의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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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녹색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한다.

1. 제110조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발생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개시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할 연도의 개시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개시일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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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7절 수입금액의 결정과 종합


제114조(총수입금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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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제10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전문개정 1981·12·31]


제114조의2(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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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②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15조(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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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그 소득의 발생장소가 다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총수입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한다.<개정 1981·12·31>

제8절 결정과 징수

제1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제116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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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7월 31일까지 결정한다.<개정 1976·12·22>

②정부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결정한다. 다만,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일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관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거주자중 정부가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일정률이상으로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③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이라 한다.

제3관 정부조사결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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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증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④정부는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⑤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을 "실지조사결정"이라 한다.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가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비치한 거래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있다.

③서면심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서면조사결정"이라 한다.


제120조(추계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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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②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


제121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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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복식부기의무자가 제10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④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⑤제1항과 제4항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많은 항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여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한항의 가산세액만을 적용한다.

⑥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76·12·22>

⑦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 경과후 제193조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그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⑧제19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

⑨제19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경과후 제193조의2제4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

⑩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⑪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개정 1976·12·22>

⑫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하고, 제6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계약서제출불성실가산세액"이라한다.<개정 1978·12·5>


제122조(가산세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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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전문개정 1976·12·22]


제123조(추계조사결정의 경우의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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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제124조(소득표준율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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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②소득표준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둔다.<신설 1975·12·22>

③소득표준율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신설 1975·12·22>

④소득표준율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22>


제125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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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자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

3. 제1호및 제2호 이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총수입금액중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외국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과세표준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④수시부과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에 이를 통산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른 부과를 "수시부과"라 한다.


제126조(수시부과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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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제114조의2·제115조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③제1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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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2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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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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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제130조(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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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삭제<1980·12·13>

2. 삭제<1980·12·13>

3. 기타소득이 매건마다 5천원이하인 때

4. 삭제<1975·12·22>

제4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131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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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 퇴직소득총결정세액 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개정 1976·12·22>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6. 삭제<1976·12·22>

7.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8.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②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그 납부세액과 제93조 제98조와 제172조제4항의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③정부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때 또는 수시 부과를 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④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제1항에 규정한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82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신설 1976·12·22, 1980·12·13>


제132조(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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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980·12·13>

1.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00원미만인 때

2.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원미만인 때

3.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00원미만인 때

②삭제<1976·12·22>


제133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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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31조제1항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 퇴직소득총결정세액 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제133조의2(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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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제121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장부에 관하여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8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97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3>

⑤정부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97조에 규정하는 납세번호를 따로 부여하여야 한다.

⑥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22]

제3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세액계산통칙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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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6·12·22,1980·12·13, 1985·12·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35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제18조제1항 각호(第7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다만,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5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35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받는 퇴직급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9.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 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그 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第23條第1項第3號의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3. 제1호 내지 제12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135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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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거주자에게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에 규정하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에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밖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업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 또는 지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 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③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6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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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34조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34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개정 1976·12·22, 1980·12·13>

③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 각호(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개정 1976·12·22>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37조(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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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34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주택자금세액공제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제138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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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39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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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中間豫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0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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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41조(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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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6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다만, 제134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0·12·13>

②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동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78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0·12·13>

제4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제142조(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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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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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제144조(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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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79·12·28, 1980·12·13, 1982·12·21>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및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단기금융회사등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인수·보증·매매하거나 중개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한다. (마) 한국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 또는 개발금융업무를 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사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의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가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무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아) 제17조제1항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자)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도 100분의 25로 한다.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사)에 규정하는 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에게 상장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마) 삭제<1979·12·28> (바) 삭제<1985·12·23> (사) 상장법인의 대주주(少額株主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아) 기타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로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6으로 한다.

6.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제145조(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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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로 한다.<개정 1975·12·22, 1976·12·22>

제2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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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12·22>


제146조의2(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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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신설 1982·12·21>

[본조신설 1976·12·22]


제147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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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5·12·23>


제148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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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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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12·22>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52조 또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12·22>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76·12·22>

④다음 각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개정 1981·12·31, 1982·12·21>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저축세액공제

4.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⑤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날까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신설 1976·12·22>


제150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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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22>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22>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51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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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6·12·22, 1981·12·31>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그 상여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그 상여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6·12·22>


제15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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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49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12·22>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49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12·22>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배우자공제·의료비공제·보험료공제·교육비공제·부양가족공제·장해자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1980·12·13, 1981·12·31, 1982·12·21>


제153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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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12·22>

②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 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4조(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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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또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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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해자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 연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分의 給與額을 받기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보험료공제액·의료비공제액·기부금특별공제액과 교육비공제대상자인 것 또는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것을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그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1981·12·31, 1982·12·21>

②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당해연도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9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5·12·23>


제156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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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무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년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제157조(근무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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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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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1·12·31>

제4관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59조(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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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12·22>


제160조(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61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12·22>


제162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63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12·22>

②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부양가족공제액과 장해자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12·22>

③종된 근무지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4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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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22>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22>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65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연혁보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6·12·22, 1981·12·31>

1.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하고 그 금액에서 또 다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1·12·31>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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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관 삭제<1976·12·22>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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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22>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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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22>


제17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6·12·22>

제2관 삭제<1976·12·22>


제171조(납세조합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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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1981·12·31]


제172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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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개정 1981·12·31>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3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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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은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4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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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2조제2항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제172조제3항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1976·12·22>


제175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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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76조(원천징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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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2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제177조(원천징수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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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지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제17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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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34조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第3號와 第7號 내지 第10號를 除外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0·12·13, 1982·12·21>

1. 제134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34조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4. 제134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 의 100분의 10. 다만, 제1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34조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④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해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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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22>


제180조(원천징수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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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개정 1976·12·22>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개정 1976·12·22>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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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22>

제4절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제182조(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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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0·12·13,1982·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3조(납세조합불납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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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을 매월 징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부조합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당해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5장 보칙


제184조(장부비치·기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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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를 "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라 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5천만원이상이 되는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6천만원이상이 되는 자로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제1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④간이장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1982·12·21>

1.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자로서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이 되는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2천500만원이상이 되는 자로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제1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⑤제3항제1호 단서 또는 제4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과의 합계액의 제3항제1호 본문 또는 제4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⑥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기장의무자로 한다.

⑦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기장한다.

⑧제7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⑨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가 비치·기장할 장부의 구분 기타 그 비치·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5조(장부비치·기장의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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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의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승계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가 된다.

②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주된 사업장에 비치한 장부에 다른 사업장(直賣場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업장별 거래내용을 기장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 기장한 때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제184조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거래내용을 기재한다는 뜻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6조(소득세감면소득의 구분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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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


제187조(기장의무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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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후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8조(기장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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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②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로 되거나 간이장부의무자가 일기 장의무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제188조의2(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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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③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22]


제189조(계산서의 작성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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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 교부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 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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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22>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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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22>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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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22>


제193조(지급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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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2.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3. 국내에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4.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5.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④지급조서를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⑤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6·12·22>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6·12·22>

⑦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


제193조의2(계약서부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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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등의 매매계약 또는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소유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서작성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계약서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계약서작성자가 제4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서부본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94조(개업·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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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3>

1. 삭제<1980·12·13>

2. 국내에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3. 제2호의 사업의 사업장을 이전한 때


제195조(주민등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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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이하 "住民登錄事務管掌者"라 한다)는 주민등록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삭제<1981·12·31>

2.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이동

3. 주민등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귀신고와 신거주지 변경신고

4. 삭제<1981·12·31>

5. 삭제<1981·12·31>

6. 삭제<1981·12·31>


제196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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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控除對象扶養家族 또는 控除對象障害者에 해당하는 與否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장해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②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2·22]


제197조(납세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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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7조의2(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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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98조(납세번호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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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납번호를 부여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출국을 하게 된 때

3. 실종선고를 받은 때


제199조(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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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국하고자 할 때

2.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

②제1항의 납세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200조(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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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2·22]


제201조(질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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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삭제<1976·12·22>

4. 납세조합

5. 지급조서제출의무자

6.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7.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8.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10. 제19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작성자

②삭제<1982·12·21>


제202조(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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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을 받는 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답신하여야 한다.


제203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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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705호, 1974. 12. 24.>
부 칙<법률 제2796호, 1975. 12. 22.>
부 칙<법률 제2932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2933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015호, 1977. 12. 19.>
부 칙<법률 제3098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168호, 1979. 8. 14.>
부 칙<법률 제3175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271호, 1980. 12. 13.>
부 칙<법률 제3274호, 1980. 12. 15.>
부 칙<법률 제3472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576호, 1982. 12. 21.>
부 칙<법률 제3793호, 1985. 12. 23.>
부 칙<법률 제3874호, 1986.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