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1969. 8. 4.][법률 제02131호, 1969. 8. 4.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1장 분류과세


제1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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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월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과 국내원천소득이 생긴 그 이외의 개인(이하 "非居住者"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2조(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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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조(사업장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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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과세소득별로 부과한다.

1.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은 그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소유권이외의 부동산상의 권리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권리자의 주소지·거소지 또는 체유지

2. 배당이자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은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그 사업장 소재지.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주소지· 거소지 또는 체유지

4.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그 지급을 받는 자의 근무지·주소지·거소지 또는 체유지

②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4조의 과세소득별로 소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에서 부과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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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69·7·31>

1. 부동산소득 (가)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나) 등기된 선박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다) 등록된 항공기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등록된 자동차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마)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바)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사) 광고선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아) 지상권·지역권의 설정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여 보증금·선세금·전세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배당이자소득 갑종 (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소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라) 국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 (마)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郵便貯金과 積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금의 이자 (바) 국내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을종 (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다) 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라) 국외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병종 비영업대금의 이자

3. 사업소득 (가)수산업·광산업·제조업·건설업·전기까스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금융업·신탁업·무진업·전당포업·보험업·운송보관업·궤도업·오락써비스업·식음점업·요리점업·목욕장 및 리발미용업과 기타써비스업(이하 "營業稅課稅對象營業"이라 한다)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나) 산임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다) 축산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4. 근로소득 갑종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수당·상여·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給與"라 한다)로서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 을종 급여중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다음에 게기하는 근로소득 (가) 주한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 또는 국내에 있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고용된 자의 국내근로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서 국외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 (라)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소득

5. 기타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일시적인 소득 (가) 조세범처벌절차법·관세법·연초전매법·홍삼전매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상금·보로금 또는 보상금(辨償을 위한 것을 제외한다) (나)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다) 현상에 대한 상금 (라) 저작권·특허권·어업권 또는 영업권의 사용료 (마) 강연료 기타 사례금 (바)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요금 (사) 복권 또는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貯蓄奬勵를 目的으로 하는 金融機關이 支給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자) 금전대차의 알선수수료 (차) 푸레미엄 소득


제5조(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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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다만,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어업시기(이하 "漁業時期"라 한다)를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③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월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소득금액을 매월분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와 퇴직급여(一時退職給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9·7·31>

④전 각항 이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이 발생한 때에 이를 부과한다.<개정 1969·7·31>

⑤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운용을 그만 두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이하 "廢業"이라 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일까지를 그 과세기간으로 한다.<신설 1969·7·31>


제6조(소득의 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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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발생지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개정 1969·7·31>

1.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서 대여한 외국선박이나 외국항공기의 부동산소득은 임차료등을 지급하는 자의 주소지·거소지 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2. 배당이자소득 (가)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그 배당을 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나)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이자 또는 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의 소재지

3.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사업장소재지. 다만, 자유직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주소·거소 또는 소재지

4.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그 근로의 제공지

5.기타소득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주소·거소 또는 소재지


제7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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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8·5·22, 1968·11·22, 1969·7·31, 1969·8·4>

1. 부동산소득 (가) 전답의 대부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나) 전답을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2. 배당이자소득 (가) 국채·지방채·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하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그 할인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 및 부금의 이자 (라) 공익신탁 및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마)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 (바) 개간 및 간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그 사업으로부터 생하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사)한국투자개발공사·신탁회사·보험회사·증권회사·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사채의 이자.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10이하의 사채소유자에 한한다.

3. 사업소득 문예·학술·미술·음락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고료

4. 근로소득 (가)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전시근노동원법의 규정에 의한 피동원자의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상이질병자 또는 유가족이 받는 연금이나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학자금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제급여

5. 기타소득 (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 (나)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보로금


제8조(면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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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9·7·31>

1. 사업소득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에서 생기는 소득. 다만, 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조제1항에 규정한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면세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근로소득 (가)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속이 받는 급여 (나) 국외에서 근로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다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급여를 제외한다. (다)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급여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중에 받는 급여


제8조의2(축산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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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소득(畜産業에서 생기는 것에 限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해와 그 익년부터 6년간은 소득세의 전액, 그 후 3년간은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업의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축산업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존기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1968·12·17]


제8조의3(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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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본국에서 그 급여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로서 양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급여을 받는 자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술자

[본조신설 1969·7·31]


제9조(주택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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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주택부금을 예입한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세액에서 당해대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대출세액에 제5조의 과세기간중에 예입한 주택부금이 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27조제3호(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소득이 매기 21만원이하인 자

2. 갑종근로소득이 매월 3만5천원이하인 자

3. 을종근로소득이 매기 10만5천원이하인 자


제10조(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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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군납·용역·관광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이하 "外貨獲得所得" 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소득금액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金額을 控除한 分類課稅算出稅額)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外貨獲得控除稅額"이라 한다)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69·7·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화획득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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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액에 당해 기업의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1968·12·17, 1969·7·31>

1. 강선박제조사업

2. 제철·제강사업

3. 화학비료제조사업

4. 발전사업

5. 화학섬유제조사업

6. 자동차제조사업

7. 재생산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기계기구(部分品을 포함한다) 또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계제조사업

8. 스트로팔프 제조사업

9. 금·석탄·은·동·연·아연·철·안티모니·유화철·닉켈·망강·턴그스텐과 모리브텡의 채굴 및 사금·사철과 토탄을 채취하는 광업

10. 수산가공업

11. 축산물가공업(食用品으로 加工하는 경우에 限한다)과 농산물가공업

12. 국토개발건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3. 석유화학공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목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공업사업 및 중전공업사업

②전항의 규정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자로서 그 투자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투자공제세액이 당해기분의 결정세액에서 전조의 외화획득공제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기분의 익기개시의 날로부터 4년이내에 이월하여 순차로 각기분의 소득세에서 공제(그 金額을 "移越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 이하 같다)한다.

④각기분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투자가 완료된 분에서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은 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기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계의 내용년수의 경과전에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된 소득세액중 양도하거나 교환된 기계의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양도하거나 교환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제1항 각호에 게기된 사업의 정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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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의무자가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생기는 사업장별로 상실전의 자산의 가액에 대한 상실된 자산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경감 또는 면제할 세액의 계산은 상실비율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 또는 공제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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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경감 또는 공제되는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경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5.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또는 면제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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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

1.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원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한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

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45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900만원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

④제2항제1호 (가) 및 (나)와 전항제1호 (가) 및(나)에 게기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에 게기하는 사업의 외형금액을 2배로 한 금액과 (나)에 게기하는 외형금액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전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신설 1969·7·31>

⑤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⑥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5조(판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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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영수한 판매금액. 수입금액 또는 도급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업

2. 광산업

3. 제조업

4. 건설업

5. 도매업

6. 운송보관업(旅客運送業을 제외한다)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의 영업


제16조(지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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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 물품의 대금·각종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매월분의 보고서를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과세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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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세소득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부동산소득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 배당이자소득 갑종 수입금액 을종 각기중의 총수입금액 병종 수입금액

3. 사업소득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4. 근로소득 갑종 급여액. 다만, 연금 또는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에 의한다. (가) 일시퇴직급여를 제외한 퇴직급여 또는 연금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일시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을종 각기중의 총급여액. 다만,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5. 기타소득 수입금액. 다만,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금에서 승마투표적중자가 구입한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②제4조제1호(자)에 해당하는 소득중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1月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로 제한 금액의 각기중의 합계금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③근로소득중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라 한다)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월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월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총세액에서 이미 결정된 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전호의 월평균상여는 그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제하여 계산한다.

3. 전각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4. 매월분의 소득금액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자가 상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각호의 계산에 불구하고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상여 이외의 급여액과 상여의 합계액에 제2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근로소득중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69·7·31>

1. 각 기분의 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 이외의 각 기분의 평균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각 기분의 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기분의 수로 곱한 총세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중에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2. 전호의 각기평균상여는 그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제한 금액에 각기중의 해당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3. 전각호의 계산에 있어서는 전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매기분의 소득금액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자가 상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각호의 계산에 불구하고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기"의 상여 이외의 총급여액과 상여의 합계액에 제2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을 재직년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제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⑥연금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을 월수로 제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제1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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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부동산소득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2. 배당이자소득 갑종 수입할 금액 을종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병종 수입할 금액

3. 사업소득 (가) 영업세과세대상영업에 있어서는 그 판매금액·수입금액·도급금액 또는 보험료액의 합계액 (나) 산임업에 있어서는 그 임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액 (다) 축산업에 있어서는 그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액 (라)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서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

4. 근로소득 갑종 수입할 금액 을종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5. 기타소득 수입할 금액

②전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은 수입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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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에 규정하는 필요경비는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기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기의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기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기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부동산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標準經費"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경비를 필요경비로 본다.

④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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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이 각 기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하는 금액은 당해 기분의 말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중 직전기분 말일현재의 추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개인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7·31]


제19조의3(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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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이 있는 개인이 각 기중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기분의 소득금액계산상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개인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7·31]


제19조의4(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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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록색신고자(이하 "綠色申告者"라 한다)로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그 계상한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 5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한다.

②전항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계상된 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폐업한 때

2. 제2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신고자의 자격이 취소된 때

[본조신설 1969·7·31]


제19조의5(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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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녹색신고자로서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또는 까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나 까스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서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기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록색신고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전각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7·31]


제19조의6(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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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록색신고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기분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기의 다음 기의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전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분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한다.

1. 보험차익을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개인이 폐업한 때

[본조신설 1969·7·31]


제20조(이월손익금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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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이월손익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69·7·31, 1969·7·31>

1. 전기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소득계산상 이를 당기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기개시일전 2년(綠色申告者의 경우에는 3年)이내에 개시된 기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후의 기분의 소득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기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이를 공제한다.


제21조(필요경비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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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17조제1항의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

2.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을 포함한다)

3.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과태료(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

5.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포함한다)

6. 가사의 경비와 이와 관련되는 경비

7. 기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指定寄附金) 이외의 기부금과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8. 고정자산감가상각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9.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사정필 또는 반출필의 주세 기타 소비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배당과 분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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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 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수입한 경우에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3.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 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중 비공개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된 소득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주주·사원이나 출자자에게 배당(이하"紙上配當"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제2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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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의 공유자·합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분배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조의2(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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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결정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상속인에게 부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할 소득세는 이를 따로 부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7·31]


제24조(외국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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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과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7조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입할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이 경우 제1조제1항에 규정한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9·7·31>


제25조(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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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신탁의 이익으로서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상속인을 수익자로 본다.<개정 1969·7·31>


제26조(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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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27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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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分類課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8·3·7, 1968·12·17>

1.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분의 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중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6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6만원과 그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1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15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5

2. 배당이자소득 (가) 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중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월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2만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1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각 기분의 총급여액이 6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6만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4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4. 기타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8조(정기분소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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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5조에 규정하는 각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자는 그 기 경과후 30일이내, 동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일부터 30일이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분 당년 8월말일 제2기분 익년 2월말일

②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5조에 규정하는 각기분의 소득금액을 각기 경과후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각기분의 소득금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록색신고자는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69·7·31>

⑥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후 그 기재사항중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소득금액과 세액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한내(綠色申告者의 경우에는 그 提出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그 사항을 수정한 신고서(이하 "修正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전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1969·7·31>

⑦전항의 수정신고를 한 록색신고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1969·7·31>

⑧전각항의 규정은 제23조의2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9·7·31>


제28조의2(록색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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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이 법에 의한 록색신고자로 한다.

1. 2년이상 계속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받은 개인

2. 2년이상 계속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으로서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

[본조신설 1969·7·31]


제28조의3(록색신고자의 자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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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당해 기 종료전 6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개인은 제2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9·7·31]


제28조의4(녹색신고자의 자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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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신고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2년간에 걸쳐 제15조와 제16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중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솔 이상인 자

4. 2년간에 걸쳐 정부가 조사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의 비솔이 100분의 5이상인 자

[본조신설 1969·7·31]


제28조의5(록색신고자의 자격승인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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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승인 또는 불승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록색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해 기 종료전에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한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의 종료일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69·7·31]


제28조의6(록색신고자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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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록색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기의 개시일에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제28조의4의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소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7·31]


제29조(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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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있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각기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전과세기간의 말일까지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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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기장의무자가 일기장을 비치·기장한 때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27조의 세율을 곱한 금액(記帳相當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記帳控除額)을 공제한다.

②일기장의무자가 제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소득금액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申告相當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申告控除額)을 공제한다.

③일기장의무자가 제31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전각항의 기장공제액과 신고공제액을 공제한 세액에서 다시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自進納付控除額)을 공제한다.다만,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세저축금액중 실제로 당해 과세기분의 소득세로 납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9·7·31>

④부동산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의 외형금액이 450만원 이하인 자가 제31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自進申告納付額)을 공제한다.<신설 1969·7·31>


제30조의2(관인영수증의 교부에 따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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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인영수증의 교부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官認領收證交付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본조신설 1969·7·31]


제30조의3(납세저축조합을 통한 납세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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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저축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입기관에 납세저축을 한 사업자(不動産所得者 및 事業所得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납세저축금액중 실제로 당해 기분의 소득세로 납입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納稅貯蓄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7·31]


제31조(세액의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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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있는 자는 그 신고기한내에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공제세액과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

②전항의 경우에 제40조·제41조·제43조 내지 제45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중간예납세액·원천세액 또는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③전항의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과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과세소득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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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세소득금액과 세액은 제28조의 신고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이를 결정(定期分決定)한다.<개정 1969·7·31>

1.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은 제55조에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15일전

2.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어업시기종료후 40일이내

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은 제55조에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10일 전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록색신고자 이외의 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신설 1969·7·31>

③록색신고자의 각 기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소득금액과 세액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따라 결정하되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9·7·31>

④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은 전각항의 결정에 있어서 이를 통산한다.<개정 1969·7·31>

⑤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었거나 결정후 소득금액에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경정한다.<개정 1969·7·31>

⑥제5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종료후 40일내에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신설 1969·7·31>


제33조(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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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자가 한 행위 또는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34조(기장불이행가산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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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8·12·17>

1.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있어서는 그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 분의 10, 간이장부의무자에 있어서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記帳不履行加算稅額)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있어서는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 간이장부의무자에 있어서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申告不履行加算稅額)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納付不履行加算稅額)


제35조(보고불이행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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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報告不履行加算稅額)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8·12·17, 1969·7·31>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 다음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보고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1기분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말일, 5월분은 7월말일 제2기분 7월분부터 10월분까지는 12월말일, 11월분은 익년 1월말일

2. 제15조·제16조 또는 전호의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확인할 수 없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5조·제16조 또는 제1호의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은 하였으나 보고한 거래금액이 보고하여야 할 거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전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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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세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공제세액을 공제하고 제34조 및 제35조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決定稅額)에서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總決定稅額"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69·7·31>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원천징수세액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원천세액

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원천세액

6.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7.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세액

②총결정세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③총결정세액이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은 이를 환부한다. 다만, 환부할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제30조와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


제37조(소득금액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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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과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8조에 규정하는 신고의무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기장자의 과세소득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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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이하 "實地調査決定"이라 한다)한다.

②제4조제1호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9·7·31>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때에는 제4조제1호 (자)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출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9·7·31>


제39조(정부의 추계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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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무기장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한다.<개정 1969·7·31>


제40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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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그 소득금액을 결정(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있는 자의 사업장·주소 또는 거소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주소 또는 거소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③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중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제41조(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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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소득세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기분은 6월말일까지, 제2기분은 12월말까지 이를 징수한다. 다만,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9·7·3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②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이 직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5에 미달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그 기간 경과후 2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④전항의 기한내에 신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그 신고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액에서 당해 기간의 제40조·제44조·제45조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원천세액과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기한내에 징수한다.<개정 1969·7·31>

⑤직전기의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제1항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⑥제9조 내지 제12조의 공제규정은 중간예납세액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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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규정하는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세액

3.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제43조(일반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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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 또는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一般源泉徵收義務者)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一般源泉徵收稅額)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 갑종배당이자소득

2. 병종배당이자소득

3. 갑종근로소득

4. 기타소득

②전항의 경우에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갑종근로소득중 미국군에 고용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④국내에서 사업소득중 제4조제3호(라)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1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직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44조(법정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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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法定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②법정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야 할 자(이하 "法定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이외의 법인이 부동산의 임대료를 지급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부동산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가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거나 그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거래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1969·7·31>

⑤ 삭제 <1969·7·31>


제45조(지정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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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지정종목에 대한 거래자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指定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②삭제 <1969·7·31>


제46조(외국선박 항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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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를 대리하여 국내영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에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비거주자의 선박등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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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7·31]


제47조(원천징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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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개정 1969·7·31>

1.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물품

2. 자기가 최종소비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물품(原材料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외화획득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②제32조에 규정하는 정기분 결정에 있어서 소득세가 부과된 미수의 도급금액이나 판매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4조와 제45조의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③법정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정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야 할 자(이하 "指定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원천징수한 물품을 타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타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④제7조의 비과세소득, 제8조의 면제소득, 제8조의2의 감면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감면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69·7·31>

⑤법정원천징수의무자와 지정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영수에 대하여는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69·7·31>

1. 전기까스업

2. 금융업

3. 신탁업

4. 무진업

5. 전당포업

6. 보험업

7. 궤도업

8. 목욕탕업 및 이발미용업

9. 연초소매업

⑥법정원천징수의무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69·7·31>

⑦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물품의 판매대금을 외환증서발급확약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69·7·31>


제48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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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③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그 면제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자가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물품의 판매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49조(원천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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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내지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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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전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期限經過加算稅額"이라 한다)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期限經過加算稅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미국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납세조합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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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양곡상인과 로점상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8·12·17]


제52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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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식육판매업자 또는 양곡상인과 로점상인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당해 기에속하는 매월분의 소득세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개정 1968·12·17, 1969·7·31>

③을종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당해 기에 속하는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53조(납세조합의 세액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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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이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납세조합의 불납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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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하여 전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期限經過加算稅額)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조합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는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期限經過加算稅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의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55조(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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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69·7·31>

1. 추계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

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제55조의2(록색신고자의 세액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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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색신고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1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9·7·31]


제56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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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그 납세지로 한다.

1.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은 그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상의 권리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권리자의 주소지, 거소지 또는 체류지

2. 을종배당이자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은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그 사업장소재지.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주소지, 거소지 또는 체류지

4. 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은 그 지급을 받는 자의 근무지, 주소지, 거소지 또는 체류지

②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57조(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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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제3조의 사업장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68·12·17>

1. 부동산소득 매기 2만원

2. 을종배당이자소득 매기 만원

3. 사업소득 매기 3만원

4. 근로소득 갑종 퇴직급여 8만원 일급 또는 시간급 일 4백원 (一定한 雇傭主에게 雇傭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기타 월 8천원 을종 퇴직급여 8만원 기타 매기 2만4천원

5.기타소득 3천원

②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징수의무자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 할 때에 그 금액이 6,000원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수산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에 있어서는 만원미만으로 한다.<개정 1969·7·31>

③제1항제4호의 퇴직급여에 있어서 그 과세최저액은 지급개시일에 확정된 총액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한다.


제58조(결정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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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을 조사할 때까지 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2장 종합과세


제59조(종합소득세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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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所得綜合對象者)로서 동조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의 연간합계액(이하 "綜合所得金額"이라 한다)이 500만원이상이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0조(주소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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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이하 "綜合所得稅納稅義務者"라 한다)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에서 이를 부과한다.


제61조(종합소득세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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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의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을 연간 총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62조(종합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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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의 1년분(1月 1日부터 12月末日까지)의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을 총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제4조제3호(나)의 산림소득, 동조제4호의 근로소득중 연금 또는 퇴직급여, 제7조의 비과세소득, 제8조의 면제소득과 제8조의2의 감면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7·31>


제63조(종합소득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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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綜合課稅算出稅額"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64조(종합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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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소득세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과세산출세액에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綜合課稅決定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에 갑종배당소득(紙上配當所得을 포함한다)이 합산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금액별로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전항의 세액공제에 있어서 그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은 종합과세산출세액에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5조(종합소득금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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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연분의 종합소득세액을 그 익년 5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종합소득세의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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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분의 종합소득세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종합소득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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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익년 6월말일까지 결정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다.


제68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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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과세산출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신고를 기한경과 후에 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과세산출세액에서 제64조제1항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無申告加算稅額). 이 경우에 종합과세산출세액에서 제64조제1항 각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을 때에는 종합과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過少申告加算稅額)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無納付加算稅額)


제69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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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종합과세결정세액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익년 7월 15일부터 7월말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②종합과세결정세액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한다.

제3장 보칙


제70조(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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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세의 납세의무있는 자가 그 납세지의 소관세무서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세 기타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외에 주소나 거소를 이전하고자할 때 또는 비거주자로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국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구역내에 주소 또는 6월이상의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


제71조(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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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44조·제45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2조(질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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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사업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

4.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이나 물품, 기타 거래가 있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정부는 전항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정부는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자의 조직한 동업자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사업에 관한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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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자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자문을 받은 자는 정부가 지정한 기한내에 답신하여야 한다.


제7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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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966호, 1967. 11. 29.>
부 칙<법률 제1983호, 1968. 3. 7.>
부 칙<법률 제2013호, 1968. 5. 22.>
부 칙<법률 제2048호, 1968. 11. 22.>
부 칙<법률 제2051호, 1968. 12. 17.>
부 칙<법률 제2124호, 1969. 7. 31.>
부 칙<법률 제2131호, 196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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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