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

[시행 1977. 12. 31.][법률 제03048호, 1977. 12. 31. 전부개정]


소년원법


제1조(소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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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제2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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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제3조(교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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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원의 교정교육은 엄격한 규율밑에 국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육·훈련과 의료를 베풀며 아울러 직업의 보도를 함으로써 행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년원에서는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의 과정을 수업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교과과정, 수업년한, 입학자격(中學校 課程에 限한다)에 관하여는 교육법에, 교원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문교부장관은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당해 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제4조(원생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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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의 처우는 단계를 두고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되는 처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이 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단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제5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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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교육의 편의, 기타의 이유로써 원생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제6조(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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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원생이 23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제7조(퇴원과 가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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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퇴원시킨다.

②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수사항과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가퇴원시킬 수 있다.

③가퇴원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퇴원을 취소하고 재수용할 수 있다.

④가퇴원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가퇴원을 취소받음이 없이 소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보호처분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처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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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소년원에 수용하는 보호처분 이외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한 법원소년부에 대하여그 처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원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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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교육상 및 소년감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소년원장은 사업소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촉하여 소년원이외의 시설에서 원생에 대한 직업보도를 원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생에게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소년감별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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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감별소는 소년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자(이하 "假委託少年"이라 한다)를 수용하여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하여 소년의 자질을 감별함을 임무로 한다.

②소년감별소는 법원소년부, 소년원 및 갱생보호회 이외의 자가 소년에 대한 자질의 감별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정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소년감별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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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감별소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제12조(분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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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처분된 소년은 소년원에 수용하고 가위탁된 소년은 소년감별소에 수용한다.

②16세미만의 소년과 16세이상의 소년은 분리 수용한다.

③남자와 여자는 분리 수용한다.


제13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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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수용중인 소년(이하 "少年"이라 한다)이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징계를 행할 수 있다.

1. 훈계

2. 16세이상의 자에 대한 단독실내에서의 20일이내의 근신


제14조(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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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를 이탈한 때에는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의 직원이 다시 수용할 수 있다.


제15조(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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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소년이 소지한 금전·의류 기타의 물품을 영치할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또한 소년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사망한 소년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를 이탈한 소년의 유류금품은 이탈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본인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6조(친권 또는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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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미성년자인 소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소년을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7조(처우 및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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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년의 처우와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양성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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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의 직원을 양성·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성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직제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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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의 직제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년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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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의 선도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교육가·사회독지가 기타 소년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②소년보호협회의 설치·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는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3048호,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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