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0. 8. 5.][대통령령 제30908호, 2020. 8. 5.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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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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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3.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본조신설 2013.6.17]


제2조(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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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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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0, 2015.6.22, 2017.6.20>

1.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가. 외국인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나.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거주지 주소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연락처: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한다.

가. 전화번호: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나. 전자우편주소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② 기본신상정보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변경정보(이하 "변경정보"라 한다)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이하 "교정시설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6.20>

1. 주민등록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3. 여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재직증명서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기재사항 중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 일시를 적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선명한 화질을 얻도록 충분히 조명을 밝힌 상태에서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촬영하고,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각각 구분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의 파일명을 등록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하여야 한다.

⑥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촬영한 등록대상자 사진의 전자기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등록대상자가 출소되기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가석방,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경우에는 출소 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등록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3. 등록대상자의 출소 사유

⑦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에 관한 제출 서식 및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0>


제4조(신상정보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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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전자기록의 송달은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개정 2017.6.20>


제4조의2(출입국 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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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기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국신고서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국 후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 등 등록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0]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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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5항·제6항 및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정보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5>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자

나. 판결법원

다. 사건번호

라. 죄명

마. 선고 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

나.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횟수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기간(부착기간은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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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은 등록대상자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이하 이 조에서 "형사사법포털"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은 등록대상자 본인 외에는 할 수 없다.

③ 형사사법포털의 접속절차·방법 등 그 밖에 등록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6.20]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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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등록정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0]


제6조(등록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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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② 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은 등록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출석시키는 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7.6.20>

③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6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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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등록대상자(이하 "면제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인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와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의 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는 등록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등록면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면제 신청인이 등록의 면제 여부의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면제 신청 결과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6.20]


제6조의3(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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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때부터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6.20]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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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사실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을 받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0]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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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나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정보를 조회하거나 출력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정보는 그 활용 목적을 다하거나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이 종료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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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과 제49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필요한 정보(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한다)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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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양성·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검사, 관할경찰관서의 장, 각급 경찰관서의 장, 교정시설등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 법 제25조에 따른 피의자의 얼굴 공개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4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에 관한 사무

7. 법 제46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활용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47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9. 법 제49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사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③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가 수행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

2. 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이 수행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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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7.6.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550호, 2013. 5. 31.>
부 칙<대통령령 제24606호, 2013. 6. 17.>
부 칙<대통령령 제26057호, 2015. 1. 20.>
부 칙<대통령령 제26327호, 2015. 6. 22.>
부 칙<대통령령 제28115호, 2017. 6. 20.>
부 칙<대통령령 제30908호, 2020. 8. 5.>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