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2. 1. 6.][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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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상정보의 등록


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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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자국어ㆍ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한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신체정보: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표기한다.

6. 사진: 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외모가 현저하게 변형되어 보일 수 있는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출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정보(이하 "변경정보"라 한다)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이하 "교정시설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의 제출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재직증명서

④ 교정시설등에 수용된 등록대상자는 제출정보와 변경정보를 제출하기 위하여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문서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치료감호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촬영된 사진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교정시설등에 수용된 등록대상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기 위하여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1개월 전부터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까지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사진 촬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정시설등의 장은 교정시설등의 안의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사진을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석방 등의 사유로 사진을 수령할 수 없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출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 일시를 분명하게 적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출정보와 변경정보에 관한 제출 서식 및 신상정보 제출확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신상정보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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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제4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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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으로부터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송달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정보에는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 판결법원, 사건번호, 죄명, 선고 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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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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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나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정보를 조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정보는 그 활용 목적을 다하거나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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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변경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2조제7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및 그 통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3장 등록정보의 공개


제7조(공개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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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자국어ㆍ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되, 읍ㆍ면ㆍ동까지 표기한다.

4. 신체정보: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표기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요지: 판결일, 죄명, 선고 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공동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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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실명인증 및 공개명령의 집행ㆍ공개절차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제9조(공개정보 원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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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법무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900호, 2011. 4. 8.>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