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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대통령령 제29095호, 2018. 8. 14. 일부개정]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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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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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2018.8.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8.14]


제3조(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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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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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18.8.14>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8.8.14]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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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8.8.14]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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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및 그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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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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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ㆍ정책ㆍ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내용

3.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법령 제ㆍ개정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19]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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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제목개정 2014.9.18]


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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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3, 2018.8.14>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3, 2017.7.26, 2017.9.19, 2018.8.14>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8명 이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8.3, 2018.8.14]


제11조(중앙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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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8.3>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8.3>

[제목개정 2015.8.3]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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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ㆍ국장(실ㆍ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ㆍ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또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1.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지원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전문개정 2017.9.19] [제목개정 2018.8.14]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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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18.8.14>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제목개정 2018.8.14]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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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7.9.19>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8.8.14>

1.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ㆍ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ㆍ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14.9.18>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8.8.14>

1.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제목개정 2018.8.1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656호, 2012. 3. 13.>
부 칙<대통령령 제24446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616호, 2014.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469호, 2015. 8. 3.>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320호, 2017. 9. 19.>
부 칙<대통령령 제29095호, 201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