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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5. 8. 4.][대통령령 제26469호, 2015. 8. 3. 일부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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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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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분석평가 지침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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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방법 등 분석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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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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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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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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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5.8.3>


제8조(정책개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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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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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제목개정 2014.9.18]


제10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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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3>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3>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8.3]


제11조(중앙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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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8.3>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8.3>

[제목개정 2015.8.3]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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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삭제 <2015.8.3>

2. 삭제 <2015.8.3>

3. 삭제 <2015.8.3>

4. 삭제 <2015.8.3>

5. 삭제 <2015.8.3>

6. 삭제 <2015.8.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8.3]


제13조(분석평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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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분석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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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18>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중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14.9.18>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1.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656호, 2012. 3. 13.>
부 칙<대통령령 제24446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616호, 2014.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469호, 2015.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