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10. 11.][여성가족부령 제00042호, 2013. 10. 11. 일부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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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1조의2(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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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4>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4>

1.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조사

2.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에 대한 전국 표본조사

3.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성매매 실태

4. 성산업(性産業)의 시장 분포 및 규모

5. 성매매 및 성접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6.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7. 내국인의 해외 성매매 경로 및 실태

8. 성접대의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대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성매매 및 성접대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8.3]


제2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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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소자 본인의 동의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소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3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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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시설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5.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설치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변경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상담소)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4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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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8.3]


제5조(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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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8.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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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0>


제7조(지원시설의 입소·이용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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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동의서

2.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요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담기록카드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로의 인계요청서

②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 초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소 또는 이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입소 또는 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담기록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자·이용자 카드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지원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른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⑤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입소·이용 대상자의 입소·이용 또는 퇴소·이용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8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방법·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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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0.8.3]


제9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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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신분증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9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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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9.10]


제9조의3(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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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본조신설 2008.9.10]


제9조의4(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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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과정: 행정회계,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 일반에 관한 사항

2. 전문과정: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주거·법률 지원체계, 통합지원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별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3]


제10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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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8.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10조의2(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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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실적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운영관리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서비스의 만족도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8.3]


제11조(운영실적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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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반기별(半期別) 입소·이용 현황 및 상담소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그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받은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12조(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폐지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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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또는 휴지 후의 입소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지원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폐지 또는 휴지 후의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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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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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0>

부칙

부 칙<여성부령 제12호, 2004. 11. 5.>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호, 2005. 6. 23.>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5호, 2006. 5. 2.>
부 칙<여성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여성부령 제2호, 2008. 9. 10.>
부 칙<여성부령 제5호, 2009. 2. 23.>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3호, 2010. 8. 3.>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20호, 2011. 10. 4.>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42호, 2013. 10. 11.>

별표/서식

[별표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조 관련)

[별표 3]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수(제5조 관련)

[별표 4]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제8조 관련)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시설장(소장) 변경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일반지원시설 입소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이용)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상담기록카드(내국인용)

[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카드(외국인용)

[별지 제8호서식] 입소자ㆍ이용자 카드

[별지 제9호서식] 신분증

[별지 제10호서식]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폐지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