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2. 23.][여성부령 제00005호, 2009. 2. 23. 일부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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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


제1조의2(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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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여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조사

2.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에 대한 전국 표본조사

3.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성매매 실태

4. 성산업의 시장 분포 및 규모

5.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6.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7. 내국인의 해외 성매매 경로 및 실태

8. 그 밖에 성매매와 관련하여 여성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9.10]


제2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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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5.2, 2008.9.10>

②지원시설중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해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자가 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로써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갈음한다. <개정 2006.5.2>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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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시설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삭제 <2006.5.2>

4.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6.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 2008.9.10>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변경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변경에 한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하며,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필증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상담소)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2, 2008.3.4>


제4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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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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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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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0>


제7조(지원시설의 입소·이용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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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동의서

2.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입소(이용)요청서 및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담기록카드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에의 인계요청을 받은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에의 인계요청서

4. 삭제 <2006.5.2>

②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 또는 이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입소 또는 이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담기록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입소·이용자카드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9.10>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개정 2006.5.2, 2008.9.10>

1. 법 제5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퇴소 또는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지원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한 퇴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⑤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이용대상자의 입소·이용 또는 퇴소·이용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방법·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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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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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신분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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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10]


제9조의3(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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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본조신설 2008.9.10]


제10조(의료비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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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2, 2008.9.10, 2009.2.23>

1. 성병감염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 [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제거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8. 그 밖에 성매매피해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제11조(운영실적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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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지원시설의 반기별 입소·이용현황 및 상담소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그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 받은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4>


제12조(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폐지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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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폐지(휴지·운영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1. 폐지 또는 휴지후의 입소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지원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재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운영 재개)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5.6.23, 2008.3.4, 2008.9.10>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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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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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0>

부칙

부 칙<여성부령 제12호, 2004. 11. 5.>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호, 2005. 6. 23.>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5호, 2006. 5. 2.>
부 칙<여성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여성부령 제2호, 2008. 9. 10.>
부 칙<여성부령 제5호, 2009. 2. 23.>

별표/서식

[별표 1] 지원시설및상담소의설치기준[제4조관련]

[별표 2] 지원시설 및 상담소종사자의 자격기준[제5조관련]

[별표 3]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수(제5조관련)

[별표 4] 지원시설및상담소의운영기준[제8조관련]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필증

[별지 제3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변경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일반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입소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입소·이용]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상담기록카드[내국인용]

[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카드[외국인용]

[별지 제8호서식] 입소·이용자카드

[별지 제9호서식] 신분증

[별지 제10호서식] 상담원등종사자의신분증발급및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