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시행규칙

[시행 1985. 12. 30.][교통부령 제00828호, 1985. 12. 9. 일부개정]


선박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85.12.9>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3. 압항부선 : 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4. 해저조망부선 : 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으로써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은 기선으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은 범선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5.4.26]


제3조(준설선등의 취급)

조문 연혁보기



추진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준설선 또는 해저자원굴착선등은 이를 선박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선적항설정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설정허가를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영사(이하 "영사"라 한다)를 거쳐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설정허가를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등기부등본·신조증명서 또는 수입허가서등 소유권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5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등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항간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청서를 그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항행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항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에 신조증명서·수입허가서등 소유권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관청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이나 영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항행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이하 "선박검사관"이라 한다)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선박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고, 임시항행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1월(선박이 외국에 있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임시항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권한증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생략:서식5%> 같다.


제8조(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영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총톤수의 측정


제9조(총톤수의 측정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이하 "관할해운관청"이라 한다) 또는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선체중심선종단면도·각 갑판평면도등 선박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해운관청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설계도면외에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총톤수의 개측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9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총톤수의 개측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는 "법 제17조"로,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제11조(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등의 장소)

조문 연혁보기




①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집행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항로의 상황 기타의 사유로 선박을 검사집행지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검사집행지가 아닌 곳에서도 총톤수를 측정하거나 개측할 수 있다.

②외국에서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행하는 경우에 그 장소는 해운항만청장 또는 영사가 이를 정한다.


제12조(신청인의 준비의무)

조문 연혁보기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인은 측정 또는 개측을 받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총톤수의 측정·개측 및 선박건명서등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해운관청 또는 영사가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당해 선박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고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하거나 개측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선박건명서와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선박검사관은 그 선박이 이미 한국선급협회, 외국정부가 공인한 선급협회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받은 것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측정을 받은 것으로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시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측정 또는 개측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건명서와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선박건명서등본의 교부등)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해운관청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측정을 한 때에는 선박건명서등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해운관청 또는 영사는 총톤수를 개측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에서의 총톤수의 측정등을 행하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영사가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해운관청에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관할구역외에 있는 선박에 대한 총톤수의 측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해운관청이 그 관할구역외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선박을 그 관할구역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때에는 당해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해운관청은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한 후 관할해운관청에 선박건명서와 총톤수계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측정)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선박으로 등록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준공전이라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관청에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2조·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해운관청이 제2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건명서등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총톤수계산서등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건명서 및 총톤수계산서의 등본을 교부받은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의 측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박의 등록


제18조(선박의 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9조(등록사항)

조문 연혁보기



관할해운관청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박원부에 등록한다.

1. 선박번호

2. 호출부호

3. 선박의 종류

4. 선박의 명칭

5. 선적항

6. 선질

7. 범선의 범장

8. 길이(최소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을 말한다)

9. 너비(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재 외판이 있는 선박에서는 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 외판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10. 깊이(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의 윗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의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1. 총톤수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나. 상갑판위의 용적 (1) 선수루의 용적 (2) 선교루의 용적 (3) 선미루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기타 장소의 용적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가. 선수루의 용적

나. 선교루의 용적

다. 선미루의 용적

라. 갑판실의 용적

마. 기타 장소의 용적

14. 기관의 종류와 수

15. 추진기의 종류와 수

16. 조선지

17. 조선자

18. 진수일

19.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0. 선박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


제20조(호출부호)

조문 연혁보기




①호출부호는 관할해운관청이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를 지정한다. 다만, 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하지 아니하는 선박이라도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출부호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호출부호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이미 지정된 호출부호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신청서를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호출부호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관할해운관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출부호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선박의 명칭변경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명칭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청서를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명칭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관할해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명칭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이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명칭을 가진 선박을 취득한 경우

2. 선박의 명칭에 번호를 붙이거나 또는 붙인 번호를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3. 소유자가 그 선박의 명칭으로 인하여 매우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선적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소유자가 선적항을 다른 해운관청의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청서에 변경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관할해운관청은 변경등록을 하고, 그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그 부속서류를 변경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선적항변경의 등기소에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관할해운관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변경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전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해운관청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조문 연혁보기



해운관청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해운관청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해운관청은 선박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그 부속서류를 변경된 해운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선박원부등을 송부받은 해운관청은 관할해운관청이 변경된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제19조제3호·제5호(동일 해운관청의 관할구역내에서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제6호·제7호·제14호 및 제15호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청서에 변경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해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조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관할구역외에 있는 선박의 변경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이 관할해운관청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서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사항의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의 변경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청서에 제14조제2항의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소유자변경의 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소유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청서에 소유자변경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해운관청이 소유자변경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고, 그 신청서에 등기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이를 선박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또는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말소등록과 원부의 폐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신청서에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와 법 제12조제4항 후단 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선박의 선박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2조(말소등록과 등기소에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4항 후단 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관할해운관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명칭·선적항 및 총톤수

2.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말소등록일자

4. 말소등록의 사유


제33조(행정구역 및 그 명칭등의 변경과 선박원부의 정정)

조문 연혁보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나 지번이 변경된 때에는 선박원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나 지번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제34조(등록착오등의 정정)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소유자가 등록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신청서에 의하여 관할해운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할해운관청이 등록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그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선박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선박원부의 등본작성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선박원부의 등본은 그 교부신청을 받은 관할해운관청이 당해선박원부의 전부를 등사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등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장 선박국적증서와 가선박국적증서


제37조(선박국적증서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관할해운관청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선박국적증서를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일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관할해운관청은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선박국적증서의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할 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선박국적증서의 검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신청서를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해운관청이 아닌 해운관청에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 2통에 당해선박의 선박국적증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해운관청은 신청인에게 그 선박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검인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국적증서의 검인신청을 받은 관할해운관청은 선박국적증서와 선박원부(관할해운관청이 아닌 해운관청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신청서)를 대조한 후 선박국적증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할해운관청이 아닌 해운관청이 제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2통을 관할해운관청에 송부하여 선박원부와의 대조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관할해운관청은 신청서를 선박원부와 대조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에 기입하여 지체없이 신청서 2통을 위촉을 한 해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해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해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마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의 뒷면에 검인을 한 날짜와 다음번 검인을 받아야 할 기일을 기재하고, 별도에<%생략:별도0%> 의한 검인증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검인기일의 연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의 검인기일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신청서를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검인기일연기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관할해운관청은 선박이 외국에 있는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국적증서에 검인을 받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선박국적증서의 검인기일의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제43조(선박국적증서의 개서신청)

조문 연혁보기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어 그 증서의 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등록과 함께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훼손 또는 멸실로 인한 재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선박국적증서의 훼손 또는 멸실로 인하여 그 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신청서를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국적증서의 멸실로 인하여 선박국적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선박국적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선박국적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의 신청을 받은 관할해운관청은 선박국적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선적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교부한다.


제46조(개서 또는 재교부에 따른 구증서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선박국적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 새로운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구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신청서에 소유권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와 첨부서류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해운관청 또는 영사가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가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서에 첨부된 소유권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선박국적증서를 멸실한 경우등의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선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신청서에 가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박국적증서의 훼손 또는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가선박국적증서를 교부 받은 선장은 지체없이 선박국적증서를 영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0조(가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가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선박이 선적항에 회항하는 경우에는 도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에서는 1년, 국내에서는 6월의 범위안에서 가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는 해운관청 또는 영사가 정한다.


제51조(가선박국적증서의 개서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가선박국적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어 그 증서의 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신청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관청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은 가선박국적증서의 개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원부" 및 "선박국적증서"는 각각 "가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제52조(가선박국적증서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가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가선박국적증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관청 또는 영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3조(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반환하여야 할 해운관청 또는 영사에게 신고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가 멸실된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해운관청은 당해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고시한다.


제54조(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등의 변경과 선박국적증서의 정정)

조문 연혁보기



제33조 규정은 선박국적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원부"는 "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제55조(선박국적증서등의 정정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소유자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 또는 영사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그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영역서의 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신청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관청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영역서의 기재사항의 착오등을 발견한 경우)

조문 연혁보기



제55조의 규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착오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국적증서"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로 "가선박국적증서"는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로 본다.


제58조(영역서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해운관청 또는 영사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재교부를 받고 훼손된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국적증서"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로 "가선박국적증서"는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로 본다.

제5장 국제톤수증서등


제59조(국제톤수증서의 교부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신청서를 당해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기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60조(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해운관청은 국제톤수증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당해선박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고,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측정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국제톤수증서와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박검사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국제총톤수를 측정할 때에는 총톤수의 산정에 사용한 수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해운관청은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을 마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관할해운관청이 아닌 해운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국제톤수증서의 등본과 국제톤수계산서를 관할해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제톤수증서의 개서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의 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신청서를 당해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에 관한 기재사항외의 사항에 관한 개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국제톤수증서

2. 일반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변경에 관련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③제9조제3항·제12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국제톤수증서의 개서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중 "국제톤수증서의 교부신청"은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서신청"으로 본다.


제62조(국제톤수증서의 교부 또는 개서의 인계)

조문 연혁보기



국제톤수증서의 교부 또는 국제총톤수나 순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서를 신청한 자로서 당해선박이 그 교부 또는 개서를 신청한 해운관청이 아닌 해운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그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신청서를 그 교부 또는 개서를 신청한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국제톤수증서의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제3항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신청서를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국제톤수증서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반환할 수 없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선박의 명칭·선박번호·선적항 또는 국제톤수증서의 번호

3. 국제톤수증서를 반환할 수 없는 사유


제65조(국제톤수확인서)

조문 연혁보기




①제59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은 국제톤수확인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제60조·제6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법 제13조제1항"은 "법 제13조제5항"으로, "국제톤수증서"는 "국제톤수확인서"로 본다.

②국제톤수확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제66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교부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중량톤수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신청서를 당해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 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③제9조제2항, 제12조, 제60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61조제1항·제2항 및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은 재화중량톤수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 제61조제1항·제2항 및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국제톤수증서"는 각각 "재화중량톤수증서"로 제60조제1항중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 제61조제2항중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와 제62조중 "국제총톤수나 순톤수"는 각각 "재화중량톤수"로, 제60조중 "국제톤수계산서"는 "재화중량톤수계산서"로, 제64조중 "법 제13조제4항"은 "법 제14조제2항"으로 본다.

④재화중량톤수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제6장 국기의 게양과 선박의 표시


제67조(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한국선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를 선박의 후부에 게양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3. 해군 또는 해양경찰대소속의 함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 해운관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제68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선박의 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선박의 명칭과 선적항명을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아리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선교외부 기타 적당한 곳에 선박번호 및 총톤수를 조각하거나 이를 조각한 판을 붙여야 한다.

3. 선수와 선미의 외부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리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선박의 명칭등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에 있어서는 관할해운관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관할해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명칭등을 표시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또는 표시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④선박의 표시는 명료하여야 하며, 내구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표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한다.

제7장 소형선박의 선적등에 관한 특칙


제69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이 장의 규정은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0조(선적증서의 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당해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한 자인 경우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서류

②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신청사항의 확인등)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해운관청이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0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진수일을 확인하고,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며,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을 한 후,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증서교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총톤수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해운관청이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측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고, 총톤수의 측정을 한 후 당해 선박의 선적항이 그 관할구역내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증명서에 총톤수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2조(선적증서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관할해운관청이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선박에 대하여 선박번호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선적증서원부에 기재한 다음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선적증서를 선박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선박번호

2. 선박의 종류

3. 선박의 명칭

4. 선적항

5. 선질

6. 선박의 길이, 너비 및 깊이

7. 총톤수

8. 추진기관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그 종류

9.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10. 진수일


제73조(임시항행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항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신청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관청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이나 영사가 임시항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월(선박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임시항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선적증서의 개서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의 개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신청서를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의 개서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에 당해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해운관청이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의 개서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당해선박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고, 총톤수를 측정한 후, 조사서 또는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④관할해운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선적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소유자가 당해선박의 선적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해운관청에 선적증서의 개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의 선적항을 다른 해운관청의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해운관청에 선적항변경에 관한 선적증서의 개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변경에 관한 선적증서의 개서신청을 받은 관할해운관청은 신청서 및 선적증서원부 기타 선적증서에 관한 서류를 변경후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등을 송부받은 해운관청은 당해선박에 대하여 선박번호를 정하고, 제72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선적증서를 선박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6조(선적증서의 재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신청서를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관할구역이 변경된 때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제75조제4항의 규정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원부 기타 선적증서에 관한 서류를 이송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8조(선적증서에 관한 서류)

조문 연혁보기



영 제8조 및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총톤수계산서

2. 총톤수에 관한 증명서


제79조(행정구역 및 그 명칭등의 변경과 선적증서원부등의 정정)

조문 연혁보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나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선적증서원부에 기재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나 지번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제80조(선적증서의 검인)

조문 연혁보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의 검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국적증서"는 "선적증서"로, "선박국적증서사본"은 "선적증서사본"으로, "선박원부"는 "선적증서원부"로, "법 제12조항"은 "영 제9조제3항"으로 본다.


제81조(선적증서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①선적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에 의하여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구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증서가 멸실된 경우 또는 선적증서를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신고서에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선적증서를 첨부하여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선적증서원부의 폐쇄)

조문 연혁보기




①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를 반환받은 관할해운관청은 반환사유를 확인한 다음 당해선박의 선적증서원부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및 영 제9조제4항 후단 또는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그 선적증서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83조(선적증서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선적증서가 멸실된 때, 선적증서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 또는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관할해운관청은 당해선적증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고시한다.


제84조(선적증서원부)

조문 연혁보기



해운관청은 선박별로 선적증서원부를 비치하고 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2조 각호의 사항

2. 선적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에 관한 사항

3. 선적증서의 검인에 관한 사항

4. 선적증서의 반환 또는 반환불능사유신고의 일자 및 그 사유

5. 말소등록의 사유 및 그 말소등록일자


제85조(선적증서원부의 등본 또는 본분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적증서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선적증서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86조(선박의 표시방법)

조문 연혁보기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선박의 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선적항과 선박번호를 외부에서 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선박의 명칭등을 본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에 있어서는 관할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표시는 가로 및 세로 각각 10센티미터이상의 크기에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한다.

제8장 보칙


제87조(외국에서의 사무)

조문 연혁보기



영사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운항만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8조(톤수측정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제9조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 제70조 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의 교부 또는 개서(총톤수의 개측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신청하여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받는 자 또는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총톤수측정(개측)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가 제60조 또는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받을 때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국제톤수측정(개측)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를,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재화중량톤수측정(개측)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를 해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외국에서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공휴일에 선박톤수의 측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해운관청 또는 영사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측정 또는 개측을 하지 못한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9조(검사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 제27조제2항·제28조제1항·제40조제4항(제8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1회(1인이 1일에 4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500원(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8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톤수 또는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검사"로 본다.


제90조(국제톤수증서등의 교부등의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교부·개서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서 1매당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1조(등록 기타의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등록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5.4.26>

1. 등록을 신청할 때 : 1천500원

2. 선적항의 변경(관할해운관청의 관할구역내에서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 : 1천원

3. 제2호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 : 500원

4.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 200원

5.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신청할 때 : 500원(출입검사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 1천원

7. 선적항의 설정허가 또는 선박의 명칭변경허가신청을 할 때 : 선박 1척에 대하여 500원

8. 임시항행허가신청을 할 때 : 500원(출입검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때 : 500원

10.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때 : 1매에 대하여 100원

11.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때 : 선박 1척에 대하여 1회 50원

②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선적증서의 교부신청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선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 1천원

2. 임시항행의 허가를 신청할 때 : 500원(출입검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선적항설정허가를 신청할 때 : 500원

4. 선적항의 변경(관할해운관청의 관할구역내에서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선적증서의 개서신청을 할 때 : 600원

5.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적증서의 개서신청 또는 말소등록신청을 할 때 : 300원(출입검사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88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선적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 : 300원

7. 선적증서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 : 1매에 대하여 100원

8. 선적증서원부의 열람을 신청할 때 : 선박 1척에 대하여 1회 50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2조(검사집행지외의 출장여비의 부담)

조문 연혁보기



선박검사관이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검사집행지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이나 개측 또는 선박의 검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선박검사관이 소속하고 있는 해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3조(총톤수측정수수료등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수수료,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톤수증서등의 교부등의 수수료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777호, 1983. 12. 29.>
부 칙<교통부령 제817호, 1985. 4. 26.>
부 칙<교통부령 제828호, 1985. 12. 9.>

별표/서식

[별표 1] 총톤수측정[개측]수수료

[별표 2] 국제톤수측정[개측]수수료

[별표 3] 재화중량톤수측정[개측]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선적항설정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불개항장기항등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임시항행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임시항행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선박출입검사관증

[별지 제6호서식] 선박총톤수측정[개측]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선박건명서

[별지 제8호서식] 선박등록및선박국적증서교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호출부호[지정·취소]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선박의명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변경등록및선박국적증서개서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출입검사조사서

[별지 제13호서식] 검사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선박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등록사항및선박국적증서·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선박국적증서

[별지 제17호서식] 선박국적증서검인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선박국적증서검인기일연기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선박국적증서재교부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가선박국적증서교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가선박국적증서

[별지 제22호서식] 가선박국적개서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선박국적증서·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국제톤수증서[확인서]교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국제톤수증서

[별지 제26호서식] 국제톤수증서[확인서]·재화중량톤수증서개서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국제톤수증서[확인서]·재화중량톤수증서교부[개서]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국제톤수증서[확인서]·재화중량톤수증서재교부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국제톤수확인서

[별지 제30호서식] 재화중량톤수증서교부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재화중량톤수증서

[별지 제32호서식] 선적증서교부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소형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총톤수에관한증명서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

[별지 제36호서식] 소형선박임시항행허가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소형선박임시항행허가증

[별지 제38호서식] 선적증서개서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선적증서재교부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선적증서반환[반환불능]신고서

[별도 ]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