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1. 23.][해양수산부령 제00390호, 2007. 11. 23. 타법개정]


선박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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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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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기항등허가신청서를 당해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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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에 한하여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06.11.2>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船體線圖)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인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선박의 총톤수 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당해 선박의 조선지(造船地)·조선자(造船者)·진수일(進水日) 및 선박원명(船舶原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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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부분측정을 받은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총톤수의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있다. <개정 2006.11.2, 2007.11.23>

1.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이하 "외국정부"라 한다) 또는 당해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2.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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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제6조(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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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목적으로 건조중에 있는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건조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의 부분측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부분측정"으로 본다.

③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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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중량톤수의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재화중량톤수측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기타 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재화중량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3항(동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는 "재화중량톤수증서"로 본다.


제8조(선박톤수 등의 측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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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 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또는 「어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또는 항로의 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구역외의 장소에서 이를 행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측정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건조장소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외국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정하는 장소에서 이를 행한다.


제9조(톤수측정 관련서류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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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측정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박의 등록


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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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선적증서원부기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3>

1.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선박등기부등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6]


제11조(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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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07.10.18>

1. 선박번호

2.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3. 호출부호

4. 선박의 종류

5. 선박의 명칭

6. 선적항

7. 선질(船質)

8. 범선(帆船)의 범장(帆裝)

9. 선박의 길이[최소형(最小型)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吃水線) 전장(全長)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船首材)전면으로부터 타두재(舵頭材)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 선박의 너비[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외판(金屬製外板)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늑골외면(肋骨外面)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제외판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체외면(船體外面)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선박의 깊이[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龍骨)의 윗면으로부터, 금속제외판외의 기타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의 아랫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의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총톤수

13. 폐위장소(蔽圍場所)의 합계용적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나. 상갑판위의 용적 (1) 선수루(船首樓)의 용적 (2) 선교루(船橋樓)의 용적 (3) 선미루(船尾樓)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기타 장소의 용적

14. 제외장소(除外場所)의 합계용적

가. 선수루의 용적

나. 선교루의 용적

다. 선미루의 용적

라. 갑판실의 용적

마. 기타 장소의 용적

15. 기관의 종류와 수

16. 추진기의 종류와 수

17. 조선지

18. 조선자

19. 진수일

20.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1. 선박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율

② 제1항의 선박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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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박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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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지방청장에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거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선박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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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가선박국적증서교부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취득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가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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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英譯書)를 교부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영역서교부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첨부하여 선박국적증서영역서 교부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 교부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국기게양과 선박의 표시


제16조(국기의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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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海岸望樓)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3.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방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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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의 명칭 : 선수양현(船首兩舷)의 외부 및 선미외부(船尾外部)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선적항 :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흘수의 치수 :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선저(船底)로부터 최대흘수선(最大吃水線)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표시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④선박에의 표시는 잘 보이고 오래가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표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한다.

제5장 국제톤수증서 등


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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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기타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이하 "국제톤수"라 한다)의 계산과 관련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③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를 측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④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본다.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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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제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변경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톤수를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④제8조·제9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톤수의 개측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제20조(선박멸실 등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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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멸실등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선박멸실등신고서를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선박등록사항의 변경과 말소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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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원부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변경등록의 신청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신청내용 중 선적항을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시·읍·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박원부와 그 부속서류를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서류 및 선박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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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 관할구역 변경전의 지방청장은 지체없이 당해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그 부속서류를 관할구역 변경후의 지방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원부 등을 송부받은 지방청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청장의 변경사실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선박의 말소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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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를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박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등록말소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장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제24조(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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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에 대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선적증서원부기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6.11.2>

1.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대행기관으로부터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일반배치도·선체선도 및 중앙횡단면도(선박의 총톤수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등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조증명서 또는 수입허가서 등 당해 선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형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미리 당해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2>


제25조(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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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선적증서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1. 선박번호

2. 선박의 종류

3. 선박의 명칭

4. 선적항

5. 선질

6. 선박의 길이·너비 및 깊이

7. 총톤수

8. 추진기관을 가진 선박의 경우에는 당해 추진기관의 종류

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10. 진수일


제26조(선적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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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선적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선적증서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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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규정은 선적증서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원부"는 "선적증서원부"로 본다.


제28조(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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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소형선박의 소유자는 지방청장에게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변경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사항의 변경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적증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적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1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소형선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은 "변경기재"로, "선박원부"는 "선적증서원부"로 본다.


제29조(선적증서원부의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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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원부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를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②제23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 선적증서원부의 말소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원부"는 "선적증서원부"로, "선박등록말소확인서"는 "선적증서원부말소확인서"로 본다.


제30조(소형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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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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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청장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번호·종류·명칭·선적항 및 총톤수

2. 선박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선박등록 등의 일자 및 사유

②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거나 제25조·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 기재사항의 변경기재 또는 선적증서원부의 말소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서류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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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대행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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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대행실적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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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생략:별표1%> 및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선박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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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56호, 2000. 1. 6.>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 6. 26.>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46호, 2006. 11. 2.>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86호, 2007. 10. 18.>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 11. 23.>

별표/서식

[별표 1] 선박톤수측정수수료[제34조제1항관련]

[별표 2] 선박의등록신청등수수료[제34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불개항장기항등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선박총톤수측정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재화중량톤수측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재화중량톤수증서

[별지 제6호서식] 선박등록[선적증서원부기재]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선박원부

[별지 제8호서식] 선박국적증서

[별지 제9호서식] 가선박국적증서교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가선박국적증서

[별지 제11호서식] 영역서교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별지 제13호서식]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PROVISIONAL]

[별지 제14호서식]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교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국제톤수증서

[별지 제16호서식] 국제톤수확인서

[별지 제17호서식]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변경교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선박멸실등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선적증서원부

[별지 제22호서식] 선적증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