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89. 4. 1.][법률 제04111호, 1989. 4. 1.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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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6·5·9>

[전문개정 1976·12·22]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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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81·4·8>

②삭제<1973·1·15>

③삭제<1973·1·15>

④삭제<1973·1·15>

⑤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1970·12·31>


제2조의2(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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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매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본조신설 1970·12·31]


제2조의3(국고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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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매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4·1]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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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개정 1981·12·17>

②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1973·3·13, 1977·12·19, 1981·4·8>

③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70·12·31, 1973·3·13>


제4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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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3, 1989·4·1>

[전문개정 1970·12·31]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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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70.12.31, 1981·4·8>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개정 1973·3·13>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12.31, 1973·3·13>

제2장 보험가입자


제6조(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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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保險"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2·31>

②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81·4·8>

③삭제<1982·12·31>


제6조의2(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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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②2이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89·4·1>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요율표상 동종의 사업일 것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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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개정 1970.12.31, 1976·12·22, 1981·4·8>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날

②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신설 1970·12·31, 1976·12·22>


제8조(보험관계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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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개정 1970·12·31, 1976·12·22, 1981·4·8>

1.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加入이 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 날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유로 노동청장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날의 다음 날

②제1항제2호의 해약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라야 한다.<개정 1976·12·22>

제3장 보험급여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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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12·3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삭제<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傷病補償年金을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受給權者"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개정 1976·12·22>

③삭제<1982·12·31>

④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었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신설 1977·12·19, 1989·4·1>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12·19, 1981·4·8>

⑥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신설 1982·12·31, 1989·4·1>

[전문개정 1970·12·31]


제9조의2(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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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3(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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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981·12·17>

③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8>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7.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4(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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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17, 1989·4·1>

②삭제<1977·12·19>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5(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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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9·4·1>

③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2년분, 3년분 또는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개정 1989·4·1>

④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합계액이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81·12·17]


제9조의6(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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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수급자격 및 실격과 지급정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9·4·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④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유족보상연금액의 합계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신설 1986·5·9>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7(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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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외에 상병보상연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연금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종전 제9조의7은 제10조의2로 이동<1982·12·31>]


제9조의8(장의비)

조문 연혁보기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9·4·1>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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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12·31>


제10조(장해특별급여)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9조의5의 장해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10조의2(유족특별급여)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9조의6의 유족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9조의7에서 이동<1982·12·31>]


제1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12·31>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2·12·31>

[전문개정 1970·12·31]


제12조(수급권자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12·22>

③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12조의2(미지급의 보험급여)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급여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76·12·22>

[본조신설 1973·3·13]


제13조(보험급여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4·1]


제13조의2(보험금지급사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7·12·19]


제14조(보험급여지급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삭제<1977·12·19>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배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1981·4·8>

[전문개정 1973·3·13]


제14조의2(부정이득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0·12·31]


제15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8, 1989·4·1>

②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3·13, 1976·12·22, 1981·4·8>

③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전문개정 1970·12·31]


제16조(수급권의 보호)

조문 연혁보기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제17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6·5·9>


제18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6·5·9>

제4장 보험료


제19조(보험료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개정 1970.12.31, 1981·4·8>


제19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는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5·9>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처리가 부당하거나 사무처리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⑤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31]


제19조의3(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통지등)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통지 기타의 통지와 반환금의 반환을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통지 기타의 통지와 반환금의 반환은 당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31]


제19조의4(보험사무조합의 납부의무등)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수령하여 법정납부기일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이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조합의 귀채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그 보험사무조합이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본조신설 1983·12·31]


제19조의5(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조문 연혁보기



보험사무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20조(보험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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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보험요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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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연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에 임금 1원을 보험요율의 산출단위로 한다.<개정 1970.12.31, 1977·12·19, 1981·4·8, 1986·5·9>

②이 법의 적용을 받은 지 3년미만의 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신설 1970·12·31, 1976·12·22, 1977·12·19, 1981·4·8>


제22조(보험요율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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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81·4·8, 1986·5·9>


제23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前年度에 사용한 모든 勤勞者에게 支給한 賃金總額)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槪算保險料"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6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1981·4·8, 1981·12·17, 1986·5·9>

②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1981·4·8>

③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개정 1973·3·13, 1976·12·22, 1981·4·8, 1983·12·31>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⑤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1986·5·9>

[전문개정 1970·12·31]


제24조(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르는 추가징수)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보험요율을 인상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개정 1970.12.31, 1981·4·8>


제24조의2(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연도중 사업규모를 축소한 때 또는 보험요율의 인하등으로 인하여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의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된 때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해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86·5·9>

[본조신설 1970·12·31]


제25조(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支給하기로 決定된 額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60일이내(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事業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다음 날로부터 30日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1977·12·19, 1981·4·8, 1986·5·9>

②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60일이내(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事業에 있어서는 消滅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日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1976·12·22, 1977·12·19, 1981·4·8, 1986·5·9>

③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개정 1983·12·31>

④삭제<1986·5·9>

⑤삭제<1986·5·9>


제25조의2(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그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본조신설 1986·5·9]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1986·5·9>]


제25조의3(가산금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개정 1981·4·8>

[전문개정 1976·12·22] [제25조의2에서 이동<1986·5·9>]


제26조(연체금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5·9>

②제1항의 경우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그 납부한 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1976·12·22>

[전문개정 1970·12·31]


제26조의2(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1981·4·8>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3. 삭제<1983·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1·4·8>

[본조신설 1970·12·31]


제27조(징수금의 독촉)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1973·3·13, 1981·4·8>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적어도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1976·12·22, 1981·4·8>

③삭제<1986·5·9>


제27조의2(징수금의 체납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성업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5·9]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1986·5·9>]


제27조의3(징수금의 결손처분)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1981·4·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본조신설 1970·12·31]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1986·5·9>]


제27조의4(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조문 연혁보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27조의3에서 이동<1986·5·9>]


제28조(서류의 송달)

조문 연혁보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6·12·22]

제4장의2 근로복지사업


제28조의2(근로복지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다. 재해예방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또는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指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5·9]


제28조의3(신체장해자고용촉진)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는 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당해 근로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5·9]

제5장 보칙


제29조(통지)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1976·12·22, 1981·4·8, 1981·4·8>


제30조(시효)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 1976·12·22>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개정 1976·12·22>


제30조의2(시효의 중단)

조문 연혁보기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개정 1989·4·1>

1. 제9조제2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3.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본조신설 1976·12·22]


제30조의3(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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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事業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31조(인지세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보험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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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용자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사무조합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81·4·8, 1983·12·31>


제33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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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조합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81·4·8, 1983·12·31>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제34조(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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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당해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의사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81·4·8>

②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22>


제34조의2(진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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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3·3·13]


제34조의3(보험급여의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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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보고등의 의무 또는 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3·3·13]


제34조의4(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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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保險會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관장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계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4조 단서, 제5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장은 이 법중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7·12·19]


제3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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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12.31>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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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6·5·9]


제36조의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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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2.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6·5·9]


제3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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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전조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6·12·22>

부칙

부 칙<법률 제1438호, 1963. 11. 5.>
부 칙<법률 제2271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437호, 1973. 1. 15.>
부 칙<법률 제2607호, 1973. 3. 13.>
부 칙<법률 제2912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026호, 1977. 12. 19.>
부 칙<법률 제3422호, 1981. 4. 8.>
부 칙<법률 제3467호, 1981. 12. 17.>
부 칙<법률 제3631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713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3818호, 1986. 5. 9.>
부 칙<법률 제4111호, 1989. 4. 1.>

별표/서식

[별표 1] 장해급여표

[별표 2] 상병보상연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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