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73. 3. 13.][법률 제02607호, 1973. 3. 13.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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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회보장에관한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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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삭제<1973·1·15>

③삭제<1973·1·15>

④삭제<1973·1·15>

⑤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1970·12·31>


제2조의2(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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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매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12·31]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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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1973·3·13>

③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70·12·31, 1973·3·13>


제4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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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로근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3>

[전문개정 1970·12·31]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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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0.12.31>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개정 1973·3·13>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12.31, 1973·3·13>

제2장 보험가입자


제6조(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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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保險"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2·31>

②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③사업이 삭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1970.12.31>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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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1970.12.31>

1.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2.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청장의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날

②전항제1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전항제2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신설 1970·12·31>


제8조(보험관계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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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개정 1970·12·31>

1.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前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加入이 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 날

3. 전2호 이외의 사유로 노동청장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날의 다음 날

②전항제2호의 해약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라야 한다.

제3장 보험급여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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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유족특별급여

6. 장의비

7. 일시급여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一時給與를 除外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受給權者"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일시급여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9조의2(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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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3(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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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7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7. 기타 노동청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4(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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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7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고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신설 1973·3·13>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5(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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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해급여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등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6(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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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수급자격 및 실격과 지급정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7(유족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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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전조의 유족급여외에 평균임금의 4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가입자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전항의 화해는 문서로 하되 그 효력은 유족전체에 미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8(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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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는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9(일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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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급여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일시급여를 행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다른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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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0·12·31>


제1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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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12조(수급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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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과 제9조의9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12조의2(미지급의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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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급여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3·3·13]


제13조(보험금의 분할지급)

조문 연혁보기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금 및 일시급여의 보험금은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제14조(보험급여지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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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노동청장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배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노동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3]


제14조의2(부정이득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70·12·31]


제15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노동청장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3·13>

③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16조(수급권의 보호)

조문 연혁보기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제17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험시설)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청장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료·요양 및 직업재활등을 위한 시설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노동청장은 전항의 보험시설을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0·12·31]

제4장 보험료


제19조(보험료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노동청장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70.12.31>


제19조의2(보험료의 위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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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위탁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3·3·1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③삭제<1973·3·13>

[본조신설 1970·12·31]


제20조(보험료의 산정)

조문 연혁보기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보험요율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요율은 과거 5연간의 재해률을 기초로 하여 노동청장이 이를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에 임금 1원을 보험요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개정 1970.12.31>

②이 법의 적용을 받은 지 5년미만의 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신설 1970·12·31>


제22조(보험요율결정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노동청장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제23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연간에 사용할 모든 노동자(保險年度中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事業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成立한 날로부터 그 保險年度의 末日까지 사용할 모든 勞動者)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槪算保險料率"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成立日)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5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 달 15일이내에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노동청장은 적어도 20일간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24조(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르는 추가징수)

조문 연혁보기



노동청장은 보험요율을 인상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 <개정 1970.12.31>


제24조의2(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조문 연혁보기



노동청장은 보험관계가 소멸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연도중 사업규모를 축소한 때 또는 보험요율의 인하등으로 인하여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의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된 때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해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12·31]


제25조(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支給하기로 決定된 額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30일이내(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事業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다음 날로부터 15日이내)에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②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전항의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50일이내(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事業에 있어서는 消滅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日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③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노동청장은 적어도 20일간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1973·3·13>

④노동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 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미리 그 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초과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당해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73·3·13>


제25조의2(가산금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노동청장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보험료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26조(연체금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1973·3·13>

②전항의 경우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그 납부한 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26조의2(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3.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②노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27조(징수금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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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청장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1973·3·13>

②노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적어도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7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청장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제27조의2(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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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본조신설 1970·12·31]


제27조의3(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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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28조(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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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4조의2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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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장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0.12.31>


제30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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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9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1973·3·13>


제31조(인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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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보험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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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용자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제33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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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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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청장은 보험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당해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의사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의2(진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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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장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13]


제34조의3(보험급여의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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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장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보고등의 의무 또는 노동청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13]


제3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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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12.31>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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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2·31>

1. 제23조·제25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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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전조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38호, 1963. 11. 5.>
부 칙<법률 제2271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437호, 1973. 1. 15.>
부 칙<법률 제2607호, 197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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