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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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본조신설 2012.1.25]
[제목개정 2020.2.21]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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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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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4조(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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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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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2.21]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2.21>]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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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0.2.21]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0.2.21>]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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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0.2.21]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0.2.21>]
제4조의5(산업기술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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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③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본조신설 2015.4.28]
[제4조의4에서 이동 <2020.2.21>]
제5조(산업기술침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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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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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신변보호등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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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8조(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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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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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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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