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16.][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65호, 2014. 7. 16.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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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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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25]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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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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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4조(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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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4조의2(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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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25]


제4조의3(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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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25]


제5조(산업기술침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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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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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신변보호등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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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8조(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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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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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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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96호, 2007. 4. 27.>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39호, 2012. 1. 2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5호, 2014. 7. 16.>

별표/서식

[별표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산업기술침해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신변보호등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조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