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10.][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392호, 2019. 9. 10. 일부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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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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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1.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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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산림교육 전문과정 내용 및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림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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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별표 2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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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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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2. 삭제 <2019.9.10>

3.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9.10>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2장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⑤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9.10>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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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ㆍ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을 유아숲체험원 등록증과 유아숲체험원 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적고, 유아숲체험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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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산림교육센터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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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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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6>

1.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 청소년 산림교육ㆍ산림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산림교육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산림교육 관련 자문 및 협력사업

6. 청소년 산림교육ㆍ산림체험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6>

③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④ 산림청장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제목개정 2018.8.16]


제1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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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24]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0호, 2012. 7. 27.>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 2014. 7. 2.>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3호, 2014. 9. 1.>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 12. 24.>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2호, 2015. 11.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 12. 30.>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2016. 12. 30.>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8호, 2018. 8. 1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2호, 2019. 9. 10.>

별표/서식

[별표 1]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4조제5항 관련)

[별표 3]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별지 제5호서식]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별지 제8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대장

[별지 제9호서식] 유아숲체험원 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유아숲체험원 등록증

[별지 제11호서식] 유아숲체험원 등록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산림교육센터 지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산림교육센터 지정서

[별지 제15호서식] (시정 운영정지) 명령서

[별지 제16호서식] 처분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