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2.][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96호, 2014. 7. 2. 타법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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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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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운영 현황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및 운영·관리 현황

3. 숲사랑소년단의 운영·지원 현황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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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산림교육 전문과정 내용 및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림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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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별표 2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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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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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2장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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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내용을 유아숲체험원 등록증과 유아숲체험원 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적고, 유아숲체험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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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산림교육센터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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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숲사랑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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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사랑소년단 단원의 선발·육성과 활동 지원

2. 청소년 산림교육·산림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산림교육과 관련된 학문·기술의 연구·교육 및 홍보

4. 숲사랑소년단 단원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산림교육 관련 자문 및 협력사업

6. 청소년 산림교육·산림체험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숲사랑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숲사랑소년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숲사랑소년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숲사랑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0호, 2012. 7. 27.>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 2014. 7. 2.>

별표/서식

[별표 1]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4조제5항 관련)

[별표 3]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별지 제5호서식]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별지 제8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대장

[별지 제9호서식] 유아숲체험원 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유아숲체험원 등록증

[별지 제11호서식] 유아숲체험원 등록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산림교육센터 지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산림교육센터 지정서

[별지 제15호서식] (시정 운영정지) 명령서

[별지 제16호서식] 처분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