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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시행 1980. 12. 31.][법률 제03318호, 1980. 12. 31. 타법개정]


사회안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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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처분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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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보안처분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0.12.31>

1.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또는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4. 삭제<1980.12.31>


제3조(보안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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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처분

2. 주거제한처분

3. 보안감호처분


제4조(보호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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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교육개선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처분을 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주거제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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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거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1. 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보호관찰처분에 위반한 자

②주거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한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수 없다.

③법무부장관이 주거제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을 받을 자가 결정당시 거주하는 거주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④주거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출입할 수 없다.

⑤주거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6조(보안감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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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감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 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보호관찰처분에 위반한 자중 주거제한처분에 의하여도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주거제한처분에 위반한 자

②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교화·감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장소, 수용교화·감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안처분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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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보안처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免除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반공정신이 확립되었을 것

2. 면제결정일전 3년내에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이 있을 것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안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내에 보안처분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보안처분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면제결정과, 면제결정청구·면제결정취소청구 및 그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안처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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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보안처분대상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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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유치장·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20일내에 주거·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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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보안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司法警察官吏"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동행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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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는 7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법경찰관리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안처분대상자를 동행보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사법경찰관리가 보안처분대상자를 검사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보안처분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동행보호를 해제하여야한다.

③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보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 감호처분청구를 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속동행보호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보호와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안처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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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제13조(청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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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안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 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청구자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보안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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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제15조(보안처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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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안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 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차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법관·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④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⑪위원회의 운영·서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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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조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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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안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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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서 행한다.


제19조(결정의 취소·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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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미 결정된 보안처분의 취소, 종류의 변경, 조건의 변경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청구 및 심사,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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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그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30일내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보안처분의 무효판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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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제20조의 소송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그 결정의 무효를 판결한다. 다만, 보안처분의 절차에 관한 법령에 위반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환송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송이 있는 때에는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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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조·제10조와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보안처분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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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안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형과 보안처분의 집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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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역·금고·구류 또는 로역장유치의 집행을 받거나 징역·금고·구류의 형이 확정되고 그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그 형을 먼저 집행한다.

②보안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징역·금고·구류 또는 로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검사는 보안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그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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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년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력삭에 따라 계산한다.

②보안처분의 기간은 보안처분결정을 집행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③보안처분에 위반한 기간은 보안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징역·금고·구류 또는 로역장유치의 집행중에는 보안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2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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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법회의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②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군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방부장관 또는 군법회의검찰관은 보안처분대상자가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처분대상자가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법회의검찰관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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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한 이유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집행자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보안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보안처분대상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⑤보안처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7조의 신원보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처분대상자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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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청구·심사·결정이나 집행에 관한 절차 기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769호, 1975. 7. 16.>
부 칙<법률 제3318호, 198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