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시행 1976. 3. 9.][국방부령 제00286호, 1976. 3. 9. 제정]


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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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회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회안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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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안"이라 함은 "보안처분청구·보안처분취소청구·보안처분변경청구·보안처분면제결정청구·보안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보안처분기간갱신청구 또는 보안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조사"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관 및 군사법 경찰관리의 조사"를 말한다.

3. "용의자"라 함은 "보안처분 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로서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를 말한다.

4. "위원회"라 함은 "군보안처분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관할보안부대장"이라 함은 "보안처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를 관할하는 보안부대의 장"을 말한다.

6. "검찰관"이라 함은 "국방부 보통군법회의검찰관"을, "군사법 경찰관리"라 함은 "군법회의법 제43조제2호 및 동법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보안처분과 그 면제


제3조(문서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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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조에 의한 신고서,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서, 이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품신서,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부,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서와 의견서,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서,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항(군교도소 및 영창의 장이 보고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법 제19조제3항, 시행령 제11조제3항, 제5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보호서, 법 제19조제3항,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생략:서식16%> 의한다.


제4조(피보호관찰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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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보호관찰자가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관할보안부대장에게 제출하고 관할보안부대장은 그중 2부를 검찰관에게 나머지 2부를 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보안부대장은 신고접수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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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경찰서장이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에게 보호관찰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보안부대장과 협의한 후 검찰관에게 피보호관찰자의 소속·계급·군번·성명·생년월일과 지시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시품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이 보호관찰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을 지시할 때에는 관할보안부대장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③관할경찰서장은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관할보안부대장과 협조하여 관찰한 피보호관찰자의 동태와 피보호관찰자가 시행령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과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준수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동태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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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서장이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자의 동태등을 검찰관에게 보고 할 경우에는 관할보안부대장과 협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행 행선지 관할경찰서장등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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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보호관찰자가 휴가 또는 출장의 명을 받은 경우 관할보안부대장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행선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행선지 관할경찰서장은 행선지 관할보안부대장과 협조하여 피보호관찰자가 체제하는 동안 그를 보호 관찰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였거나 다른 보안처분대상자와 통신, 회합하였거나 또는 소재불명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도착 및 출발일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관할보안부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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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서를 관할보안부대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이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서, 지문조회결과통보서 및 의견서를 검찰관에게 송부할 경우에는 관할보안부대장을 거져 행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서의 송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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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군교도소 또는 영창의 장은 신고접수부를 작성비치하고 그중 1부를 관할보안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관할보안부대장은 신고접수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군교도소 또는 영창의 장이 보안처분 대상자의 출소후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보안처분대상자가 군복무를 계속하여야 할 때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관할보안부대장를 거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안처분대상자가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대상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보안부대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받은 검찰관은 법무부장관 및 중앙정보부장에게 각 1부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처분대상자의 출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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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통보를 하고자 하는 군교도소 또는 영창의 장은 보안처분대상자의 출소 2월전까지 그 사실을 관할보안부대장을 거쳐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를 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처분대상자가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교도소 또는 영창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군교도소 또는 영창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할경찰서장이 검찰관에게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보안부대장을 거쳐야 한다.


제11조(보안처분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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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등본을 송달받은 검찰관은 지체없이 그 결정주문 및 일자를 관할보안부대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할보안부대장 및 관할경찰서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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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보안부대장과 관할경찰서장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처분청구를 위한 조사

제1절 총칙


제13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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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리는 각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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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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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표시함에 있어서 기밀을 엄수하여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의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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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또느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기타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군법회의 관할관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소속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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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사투리, 약어, 은어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 지명, 인명등으로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 각 서류마다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간인하게 한후 서명날인 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서·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무인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사서류 작성에 관하여는 군법회의법 제81조·제84조와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외국어로 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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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 기재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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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보안처분 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려면 미리 검찰관의 승인을 얻어 사안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사안인지보고서에는 용의자의 소속·계급·군번·성명·연령·군복무경력·주민등록번호·보안처분해당범죄사실·전향여부·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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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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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군교도소 또는 영창의 재소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용의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국가, 군사회 및 용의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사항


제22조(참고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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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군법회의법 제361조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조사담당자가 대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임상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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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료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현재하는 곳에서 임상 심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군의관 기타 적당한 사람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24조(동행보호서의 재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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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이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승인을 품신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동행 보호의 승인을 품신할 때에는 그 뜻을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용의자의 도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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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리는 동행 보호중에 있는 용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기타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보관조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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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의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보관조서 및 보관물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관조서에는 보관경위를, 보관물 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조사서등에 보관의 취지를 기재하여 보관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보관물의 보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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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물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②보관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명, 용의자의 성명, 보관물 목록에 기재한 순위, 번호를 기입한 견고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④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관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절 군사법경찰관리의 사안송치


제28조(사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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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이를 담당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9조(송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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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조사서류에 사안송치서·보관물총목록·기록목록·의견서·용의자 환경조사서·용의자의 본적조회회답서·병적확인서 또는 인사기록카아드 사본·지문조회 결과통보서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안송치전에 제1항의 조회 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안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송치후에 다른 보안처분 해당범죄 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안송치서

2. 보관물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기타서류

④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 제5호의 서류에는 매엽에 정수를 기입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제30조(송치인 및 의견서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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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군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제29조 제3항제4호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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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이 사안 송치후에 다시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안명, 그 연월일, 용의자의 성명과 추송하는 서류 및 보관물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송치후의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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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법경찰관리가 사안을 송치한 후에도 조사를 속행하려 할 때에는 미리 담당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안의 송치 후에 당해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검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절 검찰관의 조사 및 보안처분청구


제33조(보안처분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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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안처분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청구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제34조(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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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보안처분에 관한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안조사기록

2. 병적확인서 또는 인사기록카아드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지문조회결과통보서

5. 행형기록

6. 보안처분 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등본

7. 보호관찰부등본

8. 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소명하는 자료

②검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검찰관 조치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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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이 송치사안에 대하여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안을 송치한 보안부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송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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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사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도 그 사안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4절 조사서류등


제37조(문서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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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7호서식 내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생략:서식24%><%생략:서식25%><%생략:서식26%><%생략:서식27%><%생략:서식28%><%생략:서식29%><%생략:서식30%><%생략:서식31%><%생략:서식32%><%생략:서식33%><%생략:서식34%><%생략:서식35%><%생략:서식36%><%생략:서식37%><%생략:서식38%><%생략:서식39%><%생략:서식40%> 의한다.

②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41호서식 내지 제67호서식에<%생략:서식41%><%생략:서식42%><%생략:서식43%><%생략:서식44%><%생략:서식45%><%생략:서식46%><%생략:서식47%><%생략:서식48%><%생략:서식49%><%생략:서식50%><%생략:서식51%><%생략:서식52%><%생략:서식53%><%생략:서식54%><%생략:서식55%><%생략:서식56%><%생략:서식57%><%생략:서식58%><%생략:서식59%><%생략:서식60%><%생략:서식61%><%생략:서식62%><%생략:서식63%><%생략:서식64%><%생략:서식65%><%생략:서식66%><%생략:서식67%> 의한다.


제38조(장부와 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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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보안처분 사안접수부(군법회의검찰부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2. 보안처분 사안처리부(군법회의검찰부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3. 보안처분사안부(보안부대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4. 보관부

5. 출석요구부

6. 동행보호인명부

7. 조사관계예규철

8.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군법회의검찰부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9. 조사미제사안기록철

10. 통계철

11. 처분결과통지서철(군법회의 검찰부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12. 잡서류철


제39조(조사관계 예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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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군법회의검찰부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통첩·지령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40조(조사종결 사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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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찰관에게 송치한 사안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미제사안기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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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미제사안기록철에는 장차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안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42조(통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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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철에는 조사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결과통지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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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통지서철에는 검찰관의 보안처분에 관한 청구여부 및 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44조(잡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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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서류철에는 제38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45조(서류철의 색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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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낼때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46조(기타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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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의 소정 장부와 서류이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47조(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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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48조(장부·서류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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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처분결정서 영구

2. 사안기록 30년

3. 보안처분사안접수부 15년

4. 보안처분사안처리부 15년

5. 보안처분사안부 15년

6. 보관부 15년

7. 출석요구부 2년

8. 동행보호인명부 15년

9. 조사관계예규철 영구

10.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 15년

11. 조사미제사안기록철 15년

12. 통계철 10년

13. 처분결과통지서철 2년

14. 잡서류철 2년


제49조(보존기간의 기산등)

조문 연혁보기




①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50조(위원회의 회부·의결)

조문 연혁보기




①국방부장관이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이 1회에 2건이상의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도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1회에 2건이상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도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제51조(수당, 여비)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직원의 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으며, 공무원인 자의 여비는 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86호, 1976. 3. 9.>

별표/서식

[별표 ] 출석수당 및 여비

[별지 제1호서식] 피보호관찰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피보호관찰자[정기ㆍ수시]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지시서

[별지 제4호서식] 지시품신서

[별지 제5호서식] 피보호관찰자보호관찰부

[별지 제6호서식] 피보호관찰자 [정기ㆍ수시]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9호서식]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보안처분대상자출소통보

[별지 제12호서식] 보안처분대상자 [정기ㆍ수시] 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14호서식] 동행보호서

[별지 제15호서식] 동행보호서

[별지 제16호서식] 청구서

[별지 제17호서식] 보안처분사안인지서

[별지 제18호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 참고인출석요구서

[별지 제20호서식] 용의자심문조서

[별지 제21호서식] 용의자심문조서

[별지 제22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23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24호서식] 통역인진술조서말미용지

[별지 제25호서식] 진술조서말미용지

[별지 제26호서식] 동행보호통지

[별지 제27호서식] 보관조서

[별지 제28호서식] 보관목록

[별지 제29호서식] 보관물 보관

[별지 제30호서식] 폐기조서

[별지 제31호서식] 보관물총목록

[별지 제32호서식] 보관부

[별지 제33호서식] 불청구조치서

[별지 제34호서식] 결과통지

[별지 제35호서식] 동행 보호인 명부

[별지 제36호서식] 기록목록

[별지 제37호서식] 보안처분사안부

[별지 제38호서식] 이송조치서

[별지 제39호서식] 사안송치

[별지 제40호서식] 보안처분결정집행지휘

[별지 제41호서식] 보안처분사안인지승인품신

[별지 제42호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43호서식] 참고인출석요구서

[별지 제44호서식] 용의자심문조서

[별지 제45호서식] 용의자심문조서

[별지 제46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47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48호서식] 통역인진술조서

[별지 제49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50호서식] 동행보호통지

[별지 제51호서식] 보관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보관목록

[별지 제53호서식] 보관물보관

[별지 제54호서식] 폐기조서

[별지 제55호서식] 보관부

[별지 제56호서식] 용의자환경조사서

[별지 제57호서식] 본적조회

[별지 제58호서식] 본적조회 회답

[별지 제59호서식] 보안처분사안송치

[별지 제60호서식] 보관물총목록

[별지 제61호서식] 기록목록

[별지 제62호서식] [감정ㆍ통역ㆍ번역] 위촉 군사법경찰관 인용의자

[별지 제63호서식] 추송

[별지 제64호서식] 출석요구부

[별지 제65호서식] 보안처분사안접수부

[별지 제66호서식] 보안처분사안처리부

[별지 제67호서식] 동행보호인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