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8. 5.][국방부령 제01029호, 2020. 7. 28. 타법개정]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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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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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안"이란 보안관찰처분 청구,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조사"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용의자"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할기무부대장"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의 장을 말한다.

5. "검찰관"이란 보통검찰부의 검찰관을 말하고, "군사법경찰관리"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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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기무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동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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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기무부대장은 3개월마다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관찰자의 주요 동태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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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안관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군교도소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보낼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보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그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기무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 사본을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 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교도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교도소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출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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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기무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출소사실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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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기무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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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 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삭제 <2020.7.28>

④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기무부대장에게 통고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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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기무부대장은 그 관할 부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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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1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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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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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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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할 때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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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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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속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사투리ㆍ약어(略語)ㆍ은어(隱語) 등은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외국어나 학술용어는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 지명ㆍ인명 등의 경우에 혼동될 염려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 등을 병기(倂記)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 서류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間印)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자가 대신 서명하되 그 사유를 적고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손도장을 찍도록 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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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안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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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와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 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히 조사의 단서와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


제18조(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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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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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군교도소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0조(참고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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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③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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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臨床訊問)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군의관, 그 밖에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2조(보관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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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의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조서와 보관물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적어 보관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ㆍ제출자ㆍ소유자 및 보관 경위를 적고, 보관물 목록에는 보관물의 순위ㆍ품명ㆍ수량ㆍ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23조(보관물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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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관물에는 사안번호, 용의자의 성명, 보관물 목록의 순위, 번호를 적은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③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관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페기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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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인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조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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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 품행, 경력, 교육 정도, 가정 상황, 교우 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③ 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의관으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사안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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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찰관(이하 "담당검찰관"이라 한다)에게 사안을 송치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송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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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사안 송치서, 보관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 용의자 환경조사서 및 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안 송치서

2. 보관물 총목록

3. 기록 목록

4. 의견서

5. 용의자 환경조사서

6. 그 밖의 서류

③ 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6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6호의 서류에는 면마다 면수를 써 놓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 등의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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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서류나 물건을 추가로 송치할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 송치 연월일, 용의자의 성명을 적은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송치할 서류 및 보관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송치 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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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검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보안관찰처분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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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거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31조(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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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안조사기록

2. 주민등록표 등본

3. 범죄경력 조회서

4. 행형기록 사본

5.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본

6.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등본

7.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32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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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관할기무부대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 월수입, 가정환경, 사회활동 상황, 그 밖에 기간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관할기무부대장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은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검찰관의 조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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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사안을 송치한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문서와 장부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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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이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제35조(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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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안관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및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관할기무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기무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 관계 등을 조사한 후 신청서등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기무부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검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위원회에의 회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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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의 명을 받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이 2건 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동시에 2건 이상의 의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제37조(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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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날짜를 관할기무부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 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수령서를 받고 검찰관이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8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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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찰관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39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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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 그 가족,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고지는 검찰관이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 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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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기무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기무부대장은 신고서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검찰관에게 보내고 사본은 보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검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검찰관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제41조(휴가 등 목적지 기무부대장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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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안관찰자가 휴가 또는 출장의 명을 받은 경우 관할기무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가 또는 출장 사실을 통보받은 기무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체류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경우

2. 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통신ㆍ회합한 경우

3. 소재불명이 된 경우

4.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2조(지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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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긴급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조(거소제공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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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소제공 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이 거소제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검찰관이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거소제공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군교도소의 장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거소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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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거소변경 신청서를 보내거나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거소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제45조(응급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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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응급구호 일시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6조(경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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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장부와 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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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 사안 접수ㆍ처리부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

3.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부

4. 집행원부

5.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

6. 보관물 관리부

7. 출석요구부

8. 조사관계 예규철

9.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

10.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

11. 통계철

12. 처분 결과 통보서철

13. 기타서류철

②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면마다 관할 검찰관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관할 검찰관의 소속 기관 또는 그 밖의 감독관청에서 내린 훈련ㆍ통첩ㆍ지시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9호의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찰관에게 송치한 사안 송치서, 기록 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0호의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에는 앞으로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2호의 처분 결과 통보서철에는 검찰관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 여부와 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13호의 기타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갖추어 둘 수 있다.


제48조(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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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철에는 찾아보기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경우에는 찾아보기 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담당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49조(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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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分介紙) 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50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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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영구

2. 거소 제공ㆍ변경결정서: 준영구

3. 사안기록: 준영구

4.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 영구

5. 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

6.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부: 영구

7. 집행원부: 영구

8.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 준영구

9. 보안관찰부: 준영구

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준영구

11. 보관물 관리부: 10년

12.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발송부: 5년

1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 접수부: 5년(피보안관찰자)

14. 출석요구부: 1년

15. 조사관계 예규철: 준영구

16.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

17.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 준영구

18. 통계철: 10년

19. 처분 결과 통보서철: 1년

20. 기타서류철: 1년


제51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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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② 보존기간이 지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52조(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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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설치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이라 한다)에서 보관ㆍ보존한다.

② 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관할구역 외로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로운 근무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755호, 2012. 1. 19.>
부 칙<국방부령 제891호, 2016. 4. 11.>
부 칙<국방부령 제1029호, 2020. 7.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안관찰부

[별지 제2호서식] 피보안관찰자(정기 수시)동태보고

[별지 제3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신고서 발송부

[별지 제5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 피보안관찰자) 신고서 접수부

[별지 제6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별지 제7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송부

[별지 제8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별지 제9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동태보고

[별지 제10호서식]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취소/면제결정/면제결정취소) 청구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12호서식]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

[별지 제13호서식]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

[별지 제14호서식] 불청구조치서

[별지 제15호서식] 조치결과(결정) 통보

[별지 제16호서식] 보안관찰처분 사안부

[별지 제17호서식]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 사안부

[별지 제18호서식] 용의자 환경조사서

[별지 제19호서식] 보안관찰처분 사안송치

[별지 제20호서식] 추가 송치

[별지 제21호서식]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

[별지 제22호서식]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

[별지 제23호서식] 출석요구부

[별지 제24호서식] 참고인 출석요구서

[별지 제25호서식] 용의자 신문조서

[별지 제26호서식] 조서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

[별지 제27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28호서식] (감정 통역 번역) 위촉

[별지 제29호서식] 보관물 관리부

[별지 제30호서식] 보관물 보관증

[별지 제31호서식] 보관물 총목록

[별지 제32호서식] 보관(폐기)조서 보관물(폐기물) 목록

[별지 제33호서식] 기록 목록

[별지 제34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35호서식]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 송부

[별지 제36호서식]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 송부

[별지 제37호서식] 수령서

[별지 제38호서식] 보안관찰처분 집행지휘

[별지 제39호서식] 집행원부

[별지 제40호서식]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

[별지 제41호서식]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

[별지 제42호서식]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피보안관찰자 신고서

[별지 제44호서식] 피보안관찰자 정기신고서

[별지 제45호서식] 피보안관찰자 변동사항 신고서

[별지 제46호서식] 피보안관찰자(주거지 이전 국외여행 국내여행) 신고서

[별지 제47호서식] 조치서

[별지 제48호서식] 재범 방지 조치보고

[별지 제49호서식]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

[별지 제50호서식] 거소제공 청구신청

[별지 제51호서식] 거소제공 청구

[별지 제52호서식] 거소변경 신청서 송부

[별지 제53호서식] 거소변경 청구

[별지 제54호서식] 경고서

[별지 제55호서식] 이송

[별지 제56호서식] 이송결정서

[별지 제57호서식] 접수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