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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2.][대통령령 제32696호, 2022. 6. 14. 일부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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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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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1. 법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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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2022.6.1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14>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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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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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6.14]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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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6.14]


제4조의4(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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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4]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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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2.6.14]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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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4]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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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이 내는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공제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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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3]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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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23>

③ 공제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제8조(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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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選出)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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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이사회가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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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세부계획

3. 기본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의 승인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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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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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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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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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5조(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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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순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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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법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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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23]

부칙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