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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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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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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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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소속대학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별로 선발한다.

②대학의 장은 교직적성 및 인성등을 평가요소로 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하여 그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4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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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학에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②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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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의 지급 예정인원 및 1인당 지급액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6조(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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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5.21, 2001.1.29, 2005.7.18, 2008.2.29,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921호, 1996. 2. 22.>
부 칙<대통령령 제16313호, 1999. 5. 21.>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950호, 2005. 7. 18.>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