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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시행 1990. 7. 5.][대통령령 제13041호, 1990. 7. 5. 제정]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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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의 사범계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뛰어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사도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 교원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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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우수장학금·추천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으로 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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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인 교육대학·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1. 우수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 순위가 입학정원(계열 또는 학과별 입학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계열 또는 학과별 입학정원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이내에 해당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직전학기의 학업성적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학기의 학업성적으로 한다)순위가 재학생수(계열 또는 학과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열 또는 학과별 재학생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40이내에 해당되는 자

2. 추천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출신고등학교의 장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한 자 중에서 우수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

3. 특별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우수장학금 또는 추천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특별시 및 직할시 외의 지역에서 장차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


제4조(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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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소속학교의 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기 별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소속학교의 장은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교직적성 및 인성등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그 평가 점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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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소속학교에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②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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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의 연간 지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수장학금 :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입학생인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추천장학금 : 우수장학금에 50만원을 가산한 금액

3. 특별장학금 : 우수장학금 또는 추천장학금에 100만원을 가산한 금액

②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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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재적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급하되, 그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제3조제1호의 기준에 미달된 때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휴학한 때

4. 기타 장학금의 지급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제8조(복무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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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특별시 및 직할시 외의 지역에서 교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를 졸업한 후 3년이내에 복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복무를 하는 자가 문교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제9조(가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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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장학금중 이미 지급받은 가산금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때(휴학한 때를 제외한다)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가 장학금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때

②가산금의 반환기한 및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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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041호, 1990.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