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6.][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443호, 2021. 12. 16. 일부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1. 통계 작성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자료

2. 삭제 <2021.12.16>

3. 통계 작성에 관한 계획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실적 및 계획

3. 교육 인력ㆍ장비의 확보 현황

4.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주(추천받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장)의 추천서

2. 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근속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와 숙련성 및 우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기술의 보호가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사진(3.5센티미터ㆍ4.5센티미터) 2장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4.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을 증명하는 서류

5.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6.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 등 뿌리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기업의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존 업종 및 추가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 및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현황 자료

2. 전년도 월별 임금 대장

3. 최근 3년간 고용ㆍ산재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자료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은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12.16]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24>

[제목개정 2014.7.24]


제8조(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 2015년 1월 1일

5. 제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7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40호, 2012. 1. 26.>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7호, 2014. 7. 24.>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 12. 3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5호, 2017. 7. 26.>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3호, 2021. 12. 1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

[별지 제3호서식]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

[별지 제4호의2서식]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뿌리기업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별지 제7호서식]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

[별지 제8호의2서식]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

[별지 제9호서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