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265호, 2017. 7. 26. 타법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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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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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통계 작성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자료

2. 통계 작성 실적

3. 통계 작성에 관한 계획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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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실적 및 계획

3. 교육 인력·장비의 확보 현황

4.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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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주(추천받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장)의 추천서

2.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근속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와 숙련성 및 우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기술의 보호가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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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설비·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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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기업의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존 업종 및 추가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 및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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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24>

[제목개정 2014.7.24]


제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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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 2015년 1월 1일

5. 제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7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40호, 2012. 1. 26.>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7호, 2014. 7. 24.>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 12. 3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5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

[별지 제3호서식]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

[별지 제5호서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별지 제7호서식]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

[별지 제9호서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