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시행 2017. 3. 1.][대법원규칙 제02714호, 2017. 2. 2. 타법개정]


비밀보호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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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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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및 책임)

①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2013.12.31>

②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제3조((비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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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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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 인가권자)

①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12.26, 1988.3.23>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법원행정처장

②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7.12.30, 2013.12.31, 2017.2.2>

1.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3.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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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의 보안업무에 위반하여 지장을 초래한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3. 인가후 신원동향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④비밀취급의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해제사유를 명시하고 회수한 인가증을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해제상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소속 전 부서에 통보한다.

⑥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전 제3항 제1,2,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보안담당관이 먼저 인지 또는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해제요청을 기다림이 없이 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비밀취급의 인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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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의 인가절차)

①법원행정처의 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을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지원사무과장, 시·군법원 판사 또는 각 등기소장(이하 "비밀취급제청권자"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에게 비밀취급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5.8.30, 2007.12.31, 2013.12.31>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통

2. 사진 2매(3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3. 1급비밀취급 인가의 신청시는 다음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원진술서 3통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항의 신청서 해당난에 기입한 후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유무

2.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 유무

3. 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 인가경력의 유무

③비밀취급이 인가되면 보안담당관은 서약서해당난에 기명, 날인하고 문서로서 인가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뜻을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에게 통보하고 서약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취급인가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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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자 명부) 비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명부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난에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8조((인가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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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증의 발급)

①인가권자가 소속공무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재발급사유를 명시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그 경위서 및 동일기관소속공무원 2인의 분실(멸실)보증서

2.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3. 사진 2매

③전항에 의한 인가증의 재발급은 보안담당관 전결로 할 수 있으며 재발급했을 때에는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발급대장의 구인가증 발급난, 비고난에 년, 월, 일, 분실(멸실 또는 훼손)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제9조((인가증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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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증의 회수) 비밀취급의인가를 받은 자가 제5호제3항제1,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발급대장 회수난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인가증을 파기한 후 발급대장 비고난에 파기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취급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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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의 한계)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내에 국한한다.

②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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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의 제한)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1급비밀취급을 인가하는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④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비밀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종류


제12조((비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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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여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이를 1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Ⅲ급비밀로 한다.


제13조((비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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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분류)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비밀을 제작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분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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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원칙)

①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15조((분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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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지침)

①비밀분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과도 또는 과소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분류지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각급법원의 장은 이 규칙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하여 기관의 업무분야에 적합하도록 세부분류지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1회(월중) 관계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지시로서 하달한다. 그러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정정 하달 할 수 있다. <개정 1980.9.2, 2013.12.31>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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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금지와 대외비)

①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할 수 없다.

②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2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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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고 및 재분류


제17조((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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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문)

①모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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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예고문의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

④유첨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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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인 때에는 본문말미 여백에 기입한다. 비밀인 물체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


제18조((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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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①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9조((재분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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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검토)

①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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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분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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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요청)

①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분류를 요청한다.

②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 보호한 후 전항과 같이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비밀의 발행기관이 불명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재분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타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권은 인수한 기관에 있다.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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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은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 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재분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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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통고)

①비밀을 발행한 기관에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행기관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행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 통고를 받은 발행기관은 그 비밀에 대한 재분류 조치를 취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재분류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비밀의 파기


제23조((비밀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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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파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지출할 수 없을 때

2. 법원행정처장의 통보가 있을 때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당해소속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정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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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①비밀의 파기는 소각·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책임하에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속기, 노-트, 초안준비서, 사용한 카-본지, 타자리봉, 등사원지, 활판 옵세트등과 같이 일시적 성격을 띤 비밀자재는 관계취급자가 사용 즉시 제1항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의 원본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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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원본보관)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시킬 수 있다.

제6장 비밀의표지


제26조((문서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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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표지)

①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 포함)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그 구분된 표지를 비밀문서의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전항의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는 피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단일문서로서 매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할 때에는 매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할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때를 제외하고 취급상 책상이나 실내에 꺼내놓고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해당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제27조((필림 및 사진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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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림 및 사진의 표지)

①1매로 된 필림은 비밀표지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②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림은 처음과 끝에 해당등급을 삽입하고 전항과 같이 보관한다.

③인화한 사진은 매표면 상하단 및 이면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제28조((지도, 괘도등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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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괘도등의 표지) 지도, 괘도 기타 도안등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제29조((상황판등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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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등의 표지)

①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현황판등은 전조와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리막을 쳐야한다. 다만, 가리막에 비밀표지를 함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제26조 내지 제28조 및 전항 이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기타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고한다.


제30조((증거물등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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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등의 표지) 수사상의 증거물등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체에 비밀등급을 표지하지 아니하고 표면에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등급에 따라 반 영구적으로 첨부하고 취급한다.


제31조((비밀의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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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녹음)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제27조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제32조((재분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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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표지)

①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한다.

②비밀을 재분류 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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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책자, 팜푸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할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지만을 전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지한다. 다만, 매면 별로 재분류 한때에는 그 면마다 전 각항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차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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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표시) 비밀문서가 두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부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따로 한다.

제7장 비밀의 수발


제34조((비밀의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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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수발)

①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수발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2. 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3. 각급 기관의 문서 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한다.

4.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한다.

②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 및 Ⅱ급 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문서 이외의 비밀 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이에 준하여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④동일기관내에서의 비밀을 수발 또는 전파절차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⑤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⑦비밀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화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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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①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사용한다.

②전항의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외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④전 항의 영수증을 반송받은 비밀 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36조((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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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비밀은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보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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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준)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②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Ⅱ급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2중케비넷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④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8조((보관용기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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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기와 보안)

①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보관용기의 열쇠는 2개이어야 하며 보관책임자(또는 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이 각 1개씩 보관한다.


제39조((보관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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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책임자)

①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된다.

②보관책임자는 비빌취급인가를 받은 자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다음 각호에 정한자는 전 ①, ②항에 불구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이 Ⅱ,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1995.8.30, 2005.7.6, 2006.12.29>

1. 대법원장 비서관, 법원행정처장 비서관, 법원행정처 차장 비서관

2. 안전관리관 보좌관,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서무담당관, 실·국의 각 과장, 시·군법원의 서무담당주사(보),등기소장

④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 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수인의 부 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⑥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⑦기관의 장은 보안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⑧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 유지한다.


제40조((보관책임자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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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책임자의 교체)

①보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소속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다음 서식에 의하여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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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관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제41조((여행중의 비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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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의 비밀보관)

①비밀을 휴대하고 여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인근 경찰, 방첩기관등에 위탁보관 시킨다.

2. 전호에 의하여 보관되었던 비밀을 지출할 때에는 쌍방이 입회하여 비밀의 분실 또는 누설여부를 확인하고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위탁보관시킬 기관이 없을 때에는 항상 휴대자의 직접 관리에 둔다. 휴대자는 자기가 휴대하고 있는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책임이 있다.


제42조((비밀관리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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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 기록부)

①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암호 및 음어자재는 암호자재 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비밀관리 기록부는 각 기관 또는 부서의 보관책임자 단위로 작성하되, Ⅱ, Ⅲ급비밀을 분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취급건수가 적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비밀관리기록부는 매년 연초에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취급건수가 적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비밀관리 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년도 관리기록부에서 유효한 비밀을 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 신, 구관리 기록부의 최종란에 갱신일자를 기입하며, 갱신기록한 자와 보관책임자가 기명날인한 후 구관리 기록부는 3년 보존한다.

⑤비밀관리 기록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문서 수발 담당부서에서 행하여, 비밀의 수발 기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⑥비밀을 재분류 하였거나 다른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 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을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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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①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 별로 기록 정리한다.

②자체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재결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④2개이상의 과가 있는 기관중 비밀을 분산 보관하는 기관은 연도와 일련번호 사이에 각 과 공문서 분류기호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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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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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

①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등에 의한 원형의 재현은 자체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서 하여야 한다. 다만, 면수 또는 부수의 방대, 제작기술상의 곤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비밀발간 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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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밀발간 입회자는 당해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라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 활판등 모든 형태의 비밀 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발간된 비밀은 당해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전항의 입회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의한 제표지유무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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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①비밀의 복제, 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 복사하지 못한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을 때

2. Ⅱ급 및 Ⅲ급비밀은 당해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비밀의 복제,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예고문의 경우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 파기시기 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


제46조((복제, 복사의 제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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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복사의 제한근거)

①Ⅱ급과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밀보호규칙 첨부자료


2.
비밀보호규칙 첨부자료


3.
비밀보호규칙 첨부자료


②경고문의 표지는 비밀문건의 표지이면이나 또는 주문 말미, 예고문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하게 되는 바, 비밀이 문서일 경우는 본문 최종난 다음에 명시하고 그밑에 예고문을 기재하며 비밀이 책자일 경우는 표지이면에 명시하고 기본문서가 비밀 유첨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을 때의 경고문은 해당유첨물에 명시하며, 비밀이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체 또는 비밀등급 통보서 내에 명시한다.


제47조((사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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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번호) 비밀의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에 대한 매부수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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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사본근거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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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근거표지)

①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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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비밀문서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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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의 분리)

①비밀문서분리는 그 문서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고 처리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문서의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가 소속실, 국장, 과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하여 각 분리 부분 전면에 Ⅲ급비밀표지를 첨부하고 동표지에 관리번호와 면수 및 처리기한을 기입한 후 대출절차에 따라 취급부서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③분리된 비밀은 각 취급 부서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며 업무처리가 끝난후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작업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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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작업 일지)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비밀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타자, 필경, 발간등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당해등급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를 취급케 할 수 없다.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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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52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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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비밀 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②개개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을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③전항의 비밀열람 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제53조((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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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조치)

①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전에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인적사항

2. 성명, 본적 및 주소(외국인일때는 국적), 생년월일, 직업, 비밀내용(개요)

3. 이유

4. 기간

5. 장소

6. 자체보안책

7. 기타참고사항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비밀의 내용(개요)

3. 이유

4. 기간

5. 자체보안책

6. 장소

7. 기타 참고 사항

③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 표지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밀보호규칙 첨부자료


④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제44조에 의한 비밀의 발간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권자에게 발간업체의 보안상 적격여부에 관한 승인을 받어 발간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제54조((비밀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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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지출)

①비밀의 지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때에 한하며, 이때는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 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지출할 때에는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지출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 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


제55조((비밀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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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인계)

①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소지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접수비밀은 발행기관에 반납하고 자체내에서 작성된 비밀은 이를 파기한다.


제56조((비밀의 공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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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57조((비밀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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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이관)

①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0, 2007.7.31>

②기관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기관은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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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적의 침투, 민간인의 폭동, 천재지변, 화재, 기타 비상사태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획은 야간 또는 공휴일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때에도 당직자에 의하여 능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이 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며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④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각급기관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책에 의한 책임 명시

2. 지역, 방실 및 보관상자의 식별을 포함하여 파기 또는 지출할 비밀의 정확한 위치

3. 파기 또는 지출의 우선 순위

4. 지출 또는 파기시와 그후의 보안대책

5. 파기 또는 지출조편성

6. 파기 또는 지출장소(예비장소 포함)와 방법

7. 이동로

8. 최종 확인방법


제59조((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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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6월과 12월말일을 기준하여 비밀의 소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보관책임자가 실시하고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비밀소지현황을, 매년 6월말 현황은 7월 10일까지, 12월말 현황은 익년1월 10일까지, 각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9장 시설보안


제60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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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①각급기관의 장과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1.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③보호구역 설정자는 전항의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수 있다.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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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의 설정) 보호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80.9.2, 1988.3.23, 1989.11.20, 2006.12.29, 2013.12.31>

1. 제한지역 대법원 및 각급법원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방실, 기타 기관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법원행정처장실, 사법연수원장실, 법원행정처 차장실, 사법정책연구원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 법원도서관장실, 각급법원장실, 전화교환실, 발전실 및 보이라실, 기록문서보관창고, 등기부 보관창고, 부동산폐쇄등기부마이크로필름의 현상실 및 보관실, 호적부본 보관창고

3. 통제구역 안전관리관실, 안전관리 상황실, C.P.X.상황실, 훈련실시장, 무기고


제62조((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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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①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그 기관의 장이 당해기간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동 구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 책임자 유고시에 관리책임을 진다.


제63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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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의 출입통제) 보호구역의 출입을 다음 각호와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중에 한한다.

나. 수위 또는 고정배치된 안내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케한다.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출입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코자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케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제한구역 출입자기록부를 비치하고 외래자의 출입허가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3. 통제구역

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경고 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내에 출입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하고 출입통제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4조((보호구역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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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의 경계)

①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중 구역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부착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케하여야 한다.

제10장 신원조사


제65조((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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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국가보안을 위하여 제66조에 정한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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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①법원행정처장은 다음에 정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1997.12.30, 2006.2.21, 2007.5.1, 2015.12.29>

1.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삭제 <2015.7.28>

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법원행정처장이 필요로 하는 자

②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이 요청은 각 임용권자가 한다. <개정 1997.12.30, 2006.2.21, 2015.12.29>

1. 4급 이하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또는 임용제청예정자

2. 시설내에 설치된 민간업체의 종업원

3. 상시 출입업자

4. 위 각호의 신원조사 대상자로서 신원조사기록이 없거나 그 결과가 불분명한 자

③신원조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제67조((요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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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대상자 명단

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 3부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사진 3매


제68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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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신원조사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에 기록하며,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에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07.12.31>

③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 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 별도 보관하고 전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번호를 기재한다.

④임용 후보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임용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하위기관에 보임된 공무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이를 사본하여 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임용후보자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기타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관 보안담당관이 특히 내용을 심사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지극히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배정 또는 임용의 보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7.12.30, 2006.2.21, 2006.12.29, 2009.2.9>

제11장 보안조사


제69조((보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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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①규칙 제70조에 정한 조치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 보안대상인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4.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에의 불법침입

②비밀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자 및 전항 각호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사고내용을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중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제70조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치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각 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의 발생 전말과 조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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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의 통보)

①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 또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원행정처장

2. 비밀발행기관 및 제 배포선

②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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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보안사고의 전말조사결과에 의하여 비밀의 효력의 정지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2조((보안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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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사 실시)

①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이전에 정기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의 부서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로 편성한다.

③보안담당관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④보안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피감사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장 통신보안 <신설 1979.3.29>


제73조((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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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①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음어자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제작, 배부한다. <개정 2006.2.21>

②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이 제작, 배부한다.

③음어자재는 3급비밀로 분류하며, 암호자재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제작 또는 변경될 때마다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모든 음어자재(약호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이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79.3.29] [종전 제73조는 제82조로 이동<1979.3.29>]


제74조((음어자재의 배부, 반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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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자재의 배부, 반납등)

①음어자재를 배부하는 각급기관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인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배부한다. 또한 반납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②각급기관은 항시 예비용 음어자재를 최하단위 사용기관까지 48시간내에 배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모든기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음어자재를 지체없이 배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음어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기타 사고의 증명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9.3.29] [종전 제74조는 제83조로 이동<1979.3.29>]


제75조((음어자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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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자재의 관리)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3.29] [종전 제75조는 제84조로 이동<1979.3.29>]


제76조((음어자재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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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자재의 보관)

①음어자재를 과거용, 현재용 및 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음어자재는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되, 음어자재보관함을 따로 비치하여야 하며, 그 함에는 음어자재 이외의 다른 문건을 보관하지 못한다.

③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주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3.29] [종전 제76조는 제85조로 이동<1979.3.29>]


제77조((음어자재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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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자재의 운용)

①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재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3.29]


제78조((음어자재의 긴급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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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자재의 긴급파기)

①음어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 또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음어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파기를 할 수 있다.

②음어자재의 긴급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이를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거용부터 파기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미래용을 파기한다.

2. 현재용 음어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파기하여야 한다.

③음어자재를 긴급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은 그 산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음어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이유 및 방법

4. 현보유 음어자재의 명칭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관직, 성명

[본조신설 1979.3.29]


제79조((음어자재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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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자재의 사고)

①각 기관의 장은 음어자재를 오인 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통으로 통보하고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음어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

②법원행정처장은 음어자재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음어자재의 즉각적인 사용중지와 예비 음어자재의 사용지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음어자재를 회수하고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음어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음어자재를 송수신한 전문을 검토하고 현행 또는 장차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을 발췌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3.29]


제80조((음어자재의 인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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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자재의 인계, 인수) 음어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음어자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9.3.29]


제81조((통신보안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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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안위규)

①통신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③각급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3.29]

제13장 보칙 <개정 1979.3.29>


제82조((보안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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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관)

①각급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업무에 관하여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감독한다. <개정 2005.7.6>

③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그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5.8.30, 1997.12.30, 2013.12.31, 2017.2.2>

1.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총무과장

2. 지원 사무과장

3. 시·군법원 판사

4. 각 등기소 소장

[제73조에서 이동 <1979.3.29>]


제8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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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제74조에서 이동 <1979.3.29>]


제84조((보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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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교육)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 삭제 <2006.2.21>

③교육을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등에 대한 보안유지책을 강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5조에서 이동 <1979.3.29>]


제85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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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

6. 비밀대출부

[제76조에서 이동 <1979.3.29>]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45호, 1973. 12. 12.>
부 칙<대법원규칙 제637호, 1977. 1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677호, 1979. 3.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730호, 1980. 9. 2.>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088호, 1989. 1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386호, 1995. 8.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497호, 1997.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932호, 2005. 3. 10.>
부 칙<대법원규칙 제1947호, 2005. 7. 6.>
부 칙<대법원규칙 제1990호, 2006. 2.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2060호, 2006. 12.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 5.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096호, 2007. 7.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145호, 2007.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213호, 2009. 2. 9.>
부 칙<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616호, 2015. 7.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638호, 2015. 12.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별표/서식

[별표 1] 통신보안위규사항

[별지 제1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신원진술서

[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별지 제6호서식] 비밀서류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기본분류지침표

[별지 제8호서식] 분류 및 재분류요청

[별지 제9호서식] 비밀재분류통고

[별지 제10호서식] 과도 또는 과소 분류통고

[별지 제11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별지 제12호서식] 비밀표지(1급비밀)

[별지 제13호서식] 비밀표지(2급비밀)

[별지 제14호서식] 비밀표지(3급비밀)

[별지 제15호서식] Ⅰ급및Ⅱ급비밀[이중봉투]

[별지 제16호서식] 영수증

[별지 제17호서식] 비밀보관책임자명부

[별지 제18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9호서식] 비밀문서수발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비밀발간승인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비밀발간통제부

[별지 제22호서식] 비밀작업일지

[별지 제23호서식] 비밀대출부

[별지 제24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25호서식] 비밀지출승인서

[별지 제26호서식] 비밀소지현황조사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비밀현황 증감내역

[별지 제27호서식] 제한구역통제구역출입자기록부

[별지 제28호서식]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시판

[별지 제29호서식] 외래출입자명부

[별지 제30호서식] 연명부

[별지 제31호서식] 신원대장

[별지 제33호서식] 신원특이자명부

[별지 제34호서식] 인감등록서

[별지 제35호서식] 음어[약호]자재증명서

[별지 제36호서식] 음어[약호]자재기록부[수령기관용]

[별지 제37호서식] 음어[약호]자재점검기록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