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시행 1962. 7. 25.][대법원규칙 제00130호, 1962. 7. 25. 제정]


비밀보호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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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규칙은 적(敵) 또는 가상적국(假想敵國)의 모든 적대행위와 공개적 비공개적인 간첩, 태업, 전복행위(顚覆行爲)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위(防衛)하며 국가안전보장에 영향(影響)이 미치는 정보 및 자재의 보호와 이의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한 누설(漏洩)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과 지침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상 최선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칙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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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규칙의 여하한 부분도 법령에 규정된 바를 위반하여 비밀을 전파(傳播)취급 또는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②본규칙의 여하한 부분도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게 되어있는 첩보(諜報)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과오 또는 행정상 비능율적 사실을 폭로(暴露)하거나 혼란(混亂)을 야기(惹起)할 가능성(可能性)이 있다하여 공개함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적용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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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규칙은 대법원과 산하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제4조(비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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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규칙에서 비밀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상 적 및 적국 또는 가상적국의 모든 정보활동과 비인가자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직무상의 첩보 및 정보사항을 말한다.

②전항의 비밀은 그 형태나 성질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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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과 각급법원의 장이 그 위임된 권한내에서 예규통첩등으로 정한다.

제2장 분류, 종류 및 분류 권한


제6조(분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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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의 3종으로 분류한다.


제7조(1급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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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방위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1급비밀로 한다(별지 제1호<%생략:별지1%> 분류지침 참조)


제8조(2급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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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방위에 중요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2급비밀로 한다(별지 제1호<%생략:별지1%> 분류지침 참조)


제9조(3급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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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방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3급비밀로 한다(별지 제1호<%생략:별지1%> 분류지침 참조)


제10조(분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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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분류의 통일성을 유지(維持)하고 과도 또는 과소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지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과 각급법원의 장은 본규칙의 별지 제1호<%생략:별지1%> 분류지침에 의거하여 기관의 업무분야에 적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년 1회(1월중)관계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지시로써 하달한다. 그러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때는 수시 수정하달할 수 있다.

③별지 제1호<%생략:별지1%> 분류지침은 일반적 분류지침으로써 전항의 분류지침을 작성하는 기본지침에 불과하다.


제11조(1급비밀 분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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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급비밀은 다음에 열거한 자에 한하여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1. 대법원장

2. 법원행정처장

3. 고등법원장

4.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으로 지정한 1급공무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제12조(2급비밀 분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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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급비밀은 다음에 열거한 자가 분류할 수 있다.

1. 1급비밀 분류권자

2. 지방법원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법원행정처 각국장

5. 3급갑류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②전항의 분류권자는 직속부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자는 재위임할 수 없다.

③전항의 위임은 통상(通常) 수임자의 직책으로 하고 문서상의 지시 또는 예규에 의하여 위임한다.


제13조(3급비밀 분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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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비밀은 다음에 열거한 자가 분류할 수 있다.

1. 1급 및 2급비밀 분류권자

2. 2급비밀 분류권을 위임받은 자

3. 전2호의 자로부터 3급비밀 분류권을 문서상의 지시 또는 예규에 의하여 부여받은 4급이상의 직원

②전항의 분류권자는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4조(분류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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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의 분류권자는 극히 필요한 자에게 긴요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권을 위임하여야 한다.

②분류권자는 그 권한을 위임하기 전에 다음 각호를 검토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임자는 임무 및 직권상 해당비밀에 적응하는 비밀을 발생시키는가

2. 해당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빈번히 취급분류하는 직책인가

3. 피위임자는 분류방법 및 분류지침에 능통하고 있는가

4. 해당비밀을 분류함에 필요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는가

③분류권은 수임자가 단순히 비밀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써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비밀분류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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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자로서 분류권이 없는자가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문건을 기안할 때에는 별지 제2호양식에<%생략:별지2%> 의하여 비밀분류를 건의하여야 하며 결정되기 전이라도 해당비밀등급에 따라 취급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1조 내지 제13조의 각 분류권자는 전항의 비밀분류건의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비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취급 및 분류할 권한이 없는 개인 또는 기관이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첩보 및 자재를 입수하였거나 기안 혹은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본규칙에 의하여 적절히 보호하고 그 보호하에 해당 분류권한이 있고 이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또는 기관에게 보호되어야 할 사유(분류요청)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제3장 분류 및 표식


제16조(분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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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안전보장 및 국가방위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첩보를 발행하거나 자재를 제작한 자는 이를 제7조 내지 제9조의1에 해당하는 비밀로 분류할 책임이 있다.

② 비밀을 분류한 때에는 분류한 일자 분류권자의 소속직위 성명을 비밀원본의 말미(末尾) 또는 적당한 곳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7조(과도분류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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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과도분류하면 다음 각호와 같은 불리한 점을 초래하므로 이를 적극 방지하여야 한다.

1. 과도한 분류를 실시하여 중요한 비밀을 불필요한 정도로 억제하면 비밀을 분류한 목적을 파괴하고 활동의 제한과 임무수행에 장애(障碍)를 초래한다.

2. 수발의 불필요한 지연의 원인이 된다.

3. 보관용기가 증가된다.

4. 행정적 손실과 낭비를 초래한다.


제18조(분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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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독립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타비밀과의 관련성에 의거하지 아니한다.

③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문서가 합철(合綴)된 문서철의 비밀등급은 그중 최고등급의 비밀문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④단일문서로서 그 내용의 각각 비밀등급을 달리 할 때에는 그 문서내용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분류한다. 단, 필요에 따라 각 장, 절, 항, 별로 분류할 수 있다.

⑤발송문서 또는 송증이 첨부물과 각각 그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분류한다.

⑥비밀문서의 제목에는 비밀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부득기하여 비밀을 포함할 때에는 제목의 누설로 인하여 폭노되는 비밀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분류하고 가제목을 붙여야 한다. 가제목은 문자, 수자, 또는 그 양자를 병용하여 제목과 전혀 관련성이 없도록 기안자가 임의로 붙인다.

⑦제목 또는 그의 설명으로 인하여 비밀을 내포하고 있는 암호화(暗號化)된 첩보의 출처, 연구사업, 생산사업, 정보활동등 어떤 활동이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누설할지 모르는 문건을 분류할 때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⑧국내 타기관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비밀등급 또는 그 이상으로 분류한다.


제19조(표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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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문서는 철하여저 있거나 또는 보관되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가 비밀이라는 것을 취급자에게 경고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문서의 표지위에 별지 제24호의1 내지 3호<%생략:별지24%><%생략:별지25%><%생략:별지26%> 양식을 해당비밀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②비밀문서의 표지와 매면에는 상하단에 적색잉크를 사용한 스탬프로써 별지 제3호<%생략:별지3%> 비밀등급표식을 별지 제4호<%생략:별지4%> 및 제5호와<%생략:별지5%> 같이 표식한다.

③책자나 팜프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해있는 문서는 뒤 표지의 외면 상하단에도 전항과 같이 표식하며 모든면은 그 내용의 비밀등급에 따라 표식한다.

④단일문서로서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장, 절, 항등의 비밀등급표식은 매장, 절, 항을 구분하는 수자 다음에 해당비밀등급의 두문자(頭文字)를 로-마수자로( )안에 기입하여 표식한다.

⑤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등급을 표식한다. 그러나 복제시 적색으로 표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색과 동일한 색으로 표식하되 복제물의 글자보다 크거나 뚜렸하고 그 형태가 상위하여야 한다. 단, 타자로는 불가하다.

⑥제목 자체가 비밀로 분류될 경우에는 제목앞에 제4항과 같이 표식하며 가제목은 제목 우측 또는 제목 바로 하단의 적절한 곳에( )속에 제18조제6항에 의거하여 부친다.

⑦발송문서 송증 또는 첨부물이 그 자체보다 상위비밀등급에 첨부될 때에는 그중 최고상위로 분류된 비밀등급으로 표식하고 제23조제3항의 적절한 재분류 예고문을 명시한다.

⑧사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식한다.

1. 1매로된 사진 또는 필림은 상하단에 별지 제3호의<%생략:별지3%> 비밀등급표식을 적절한 크기로 표식하고 비밀등급에 표식 되어있는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2. 인화 확대한 사진은 매면표면 상하단 및 이면 중앙에 전호와 같이 비밀등급을 표식한다. 표식 취급중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3. 연결되어 있는 필림은 첫머리와 끝에 보관용기는 표 이면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제1호와 동일하게 표식한다.

⑨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식한다.

1. 처음과 끝에 해당 비밀등급을 녹음한다.

2. 비밀을 녹음한 테프는 처음과 끝에 비밀등급 표식을 하고 보관용기의 표 이면에도 적절한 크기로 그 등급을 표식한다.

⑩지도, 괘도, 도안의 비밀등급표식은 표면 상하단에 적절한 크기로 표식하고 또한 접거나 말았을 경우에는 그 이면 적절한 부위에 표식한다.

⑪비밀자료 생산품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게 적절한 크기로 비밀등급을 표식한다. 그러나 자재를 기관외로 발송할때 발송 또는 수령기관의 비밀임무와 내용물의 성질 및 비밀등급의 비인가자에게 누설됨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외부 포장용기에 비밀등급 표식을 하지 아니한다.

⑫자재에 비밀등급을 표식할 수 없거나 자재가 비밀이라는 것을 비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령자에게 문서상으로 그 등급을 통고한다.

⑬수사상의 증거 또는 불온 문서, 화보, 서신등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 보호하여야 할 비밀은 그 자체에 비밀등급 표식을 하지 아니하고 표면과 이면에 별지 제24호 내지 제26호<%생략:별지24%><%생략:별지25%><%생략:별지26%> 양식을 반 영구적으로 첨부하고 취급 보관한다.

⑭비밀에 관한 내용을 구두로 전달 또는 설명할 때에는 시작할때와 끝난후에 해당비밀등급을 말하여야 한다.

제4장 비밀등급의 재분류


제20조(재분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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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의 가치가 없는 비밀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기관장은 발행보관 또는 관계있는 비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재분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분류 검토는 계속적으로 실시함이 원칙이나 최소한 년 2회(6월과 12월)에는 의무적으로 일제히 실시하여야한다.

③전항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 해 비밀의 표면에 표지가 없을 때에는 첫면의 적당한곳에 +---------------------------+----+ | 검토필(196 , , ) | 인 | +---------------------------+----+ 을 표식하고 검토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의 등급이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류한 하급기관의 의사에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재분류하고 분류별경을 별지 제6호양식에<%생략:별지6%> 의하여 발행하여 하급기관에 통고하며 발행 하급기관은 제25조에 의하여 조치한다.

⑤외국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당해국가나 국제기관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을때에 한하여 재분류할 수 있다.


제21조(재분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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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을 접수한 기관(상급기관 제외)은 접수한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하여야<%생략:별지7%> 한다.

②대법원 또는 소속기관외로부터 제공된 비밀의 재분류 요청은 발행기관과 접수기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법원행정처장에게 한다.

③비밀의 발행기관이 불명하거나 해체(解體)되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재분류 요청을 하며 전기과 같은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재분류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중앙정보부장에게 통고한다.

④비밀의 접수기관이 불가항력(不可抗力) 또는 과실로 인하여 더이상 비밀의 보호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행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하고 승인을 얻은 후 재분류 또는 파기 할 수 있다.


제22조(자동적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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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비밀은 원 발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차하급 비밀등급 또는 보통사항으로 자동적으로 재분류된다.

1. 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분류 조치가 있을 때

2. 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간을 특정하여 재분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

3. 전호의 결정에 의하여 분류기간이 연장된 비밀에 있어서도 그 기간의 특정이 없을 때에는 전호의 규정을 재차 적용하지 아니하는 한 연장의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재분류된다.


제23조(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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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류한 비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 도표와 같은 예고문을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주문, 말미 또는 경고문 다음에 표식하며 비밀이 도서 또는 자재인 경우에는 경고문 혹은 제19조제12항의 비밀등급 통고서의 말미에 각각 표식한다. +-------------------------------------+ | #급 비밀로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 +-------------------------------------+ +-------------------------------------+ | 보통 문서로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 +-------------------------------------+ +-------------------------------------+ | 파기하라 (일자 또는 경우) | +-------------------------------------+

②예고문을 표식할 때 명확한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를 예측 또는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일자를 기입한다.

③발송문서 또는 송증등이 첨부물의 비밀로 인하여 총체적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 도표와 같은 예고문을 제1항과 같이 표식하여 첨부물은 따로 제1항에 의하여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보통문서로 재분류 | +---------------------------------------+ +---------------------------------------+ |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급비밀로 재분류 | +---------------------------------------+


제24조(이관비밀의 재분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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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의 창설 해체 개편등으로 인하여 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비밀의 재분류권은 이관받은 기관의 장에게 있다.

②행정상 비밀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전히 상급 또는 타기관에 이첩하였을때도 전항의 경우와 같다.


제25조(재분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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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행기관이 비밀을 재분류 할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비밀 또는 그 일부분을 재차 추가 배포한 때에는 추가 배포된 기관도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비밀의 일부분 장, 절, 항을 재분류 하였을때도 모든 배부된 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비밀의 예고문에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분류 통고는 별지 제8호양식에<%생략:별지8%> 의한다.


제26조(재분류 표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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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분류된 비밀은 제19조에 의하여 재차 표식하고 구표식은 줄을 쳐서 별지 제9호와<%생략:별지9%> 같이 소말(消抹)한다. (단, 타자로 표식함은 불가하다)

②비밀(장, 절, 항, 포함)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된 근거를 다음의 양식중 하나를 택하여 표지가 없을 때에는 첫면의 비밀등급표식중 하나의 상하단 적당한 여백에 스탬프로 찍거나 또는 기입한다. (발행기관) +----------------------------------------+ | 196 , , , 에 직위 | | 성명 가 직권으로 재분류함 | +----------------------------------------+ (접수기관) +----------------------------------------+ | 196 , , , 에 | | 에 의거 재분류함 | +----------------------------------------+

③책자, 팜프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해있는 비밀문서를 보통문서로 재분류한 경우에는 앞뒤 표지의 표면과 제목이 있는 면 또는 본문의 첫면과 마지막면의 비밀등급 표식을 제1항과 같이 줄을 쳐서 지운다.

제6장 복제 또는 복사


제27조(복제 또는 복사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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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제 또는 복사라 함은 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필, 타자, 인쇄, 도화, 조각, 녹음, 촬영, 현상, 인화, 확대등의 방법으로 사본 또는 초본함을 말한다.

②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또는 복사는 다음 한계에 의하여야 한다.

1. 1급비밀은 당해비밀발행자의 허가가 있을 때에 한한다.

2. 2급 및 3급은 당해비밀발행자에 의한 특정한 제한이 없는 한 당해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에 한하여 공용목적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③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의 복제 또는 복사도 제2항에 준한다.


제28조(경고문 및 첨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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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의 복제 또는 복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원본과 사본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첨부한다.

1. 1급비밀은 다음 도표중 하나를 반드시 택하여 표식한다. +-----------------------------------+ | 차문서는 발행자의 허가없이 복제 | | 또는 복사함을 금함 | +-----------------------------------+ +-----------------------------------+ | 문서의장(또는 절, 항)을 발행자의 | | 허가없이 복제 또는 복사함을 금함 | | 단 기타 부분은 할 수 있음 | +-----------------------------------+

2. 2급 및 3급비밀은 특별히 제한할 때에만 전호를 적용하여 표식한다.

②경고문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표식한다.

1. 비밀이 문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와<%생략:별지4%> 같이 제1항제1호의 경고문을 당해문서의 주문말미 다음에 표식한다.

2. 비밀이 도서 및 편찬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와<%생략:별지10%> 같은 경고문을 표지의 이면에 표식한다.

3. 비밀이 자재인 경우에는 그 자체 또는 비밀등급통고서의 적절한 곳에 표식한다.


제29조(사본번호 및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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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본, 사본 또는 초본은 구분되어야 하며 사본 또는 초분마다 사본번호를 부친다.

②비밀의 사본과 초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본 또는 초본마다 사본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친다.

1. 비밀이 문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생략:별지4%> 및 제5호와<%생략:별지5%> 같이 상단우측에 기입한다.

2. 비밀이 사진 또는 자재인 경우에는 그 자체의 적당한 곳에 기입한다.

③비밀을 사본 또는 초본할 경우에는 그 원본에 개수를 포함한 사본부수 및 사본한 자의 직위, 성명, 일시등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표식한다.

1. 비밀이 문서인 경우는 본문의 말미여백에 별지 제4호양식과<%생략:별지4%> 같이 스템프로 찍거나 기입한다.

2. 비밀이 사진 또는 자재인 경우에는 그 자체 적당한 곳에 기입하거나 별도 기록을 유지한다.


제30조(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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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급 및 2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생략:별지11%> 및 제12호 양식과<%생략:별지12%> 같은 영수증을 사용한다.

②전항의 비밀을 접수한 기관은 지체없이 발행기관에 영수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인편으로 접수한 때에는 동인에게 제1항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수증에는 비밀을 내포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기록되지 아니한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전달하는자가 영수증에 갈음하여 비밀관리기록부 양식을 사용하여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의 수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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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로 분류된 문서 또는 이와 유사(類似)한 것을 기관외로 발송할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1급 및 2급비밀을 발송할 때는 2매의 불투명 봉투를 사용하여 외부 및 내부봉투의 표식요령은 별지 제13호양식과<%생략:별지13%> 같다.

2. 1급 2급비밀의 영수증 을은 내부 봉투에 첨부하되 비밀등급표식이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3급비밀은 견고한 1매의 불투명봉투를 사용하되 외부에 비밀등급 표식한다.

②비밀로 분류된 자재를 기관외로 발송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비밀등급표식 및 비인가자에게 폭노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2. 내부용기를 사용한 경우에 비밀등급표식은 외부포장을 풀면 알 수 있는 곳에 한다.

3. 비밀자재의 발송은 제19조제11항의 절차에 준한다.

③기관내에서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각기관장 또는 부서 책임자가 규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비밀보호가 충분한 것이라야 한다.

④기관외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수령기관에서 재차 타기관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비밀을 수발할때의 접수 또는 발송의 일자인은 외부봉투에 날인하여야 한다. 단, 접수후 주관부처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비밀등급의 취급인가를 받은자가 개봉할 수 있으며 필히 개봉한 사실을 비밀의 표지 또는 표지가 없을 때에는 첫면의 좌측하단 여백에 일자, 직위,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전화에 의한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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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화에 의하여 평문(平文)으로 수발할 수 없다.


제33조(1급비밀의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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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암호문을 제외한 1급비밀은 다음 방법중의 1을 택하여 수발한다.

1. 보관책임자 또는 관계직원간의 직접 접촉으로 수발한다.

2.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3. 사람이 따라가는 정부기관의 서신낭(書信囊)에 의하여 수발한다.

②1급비밀을 외국에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중앙정보부장이 지정하는 계통에 의한다.

③암호로 되지 아니한 1급비밀은 휴대자가 무장하거나 또는 무장관헌의 호송하(護送下)에 수송한다.


제34조(2급비밀의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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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암호문을 제외한 2급비밀은 다음 방법중의 1을 택하여 수발한다.

1. 보관책임자 또는 관계직원간의 직접 접촉으로 수발한다.

2.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3. 정부기관의 서신낭(書信囊)에 의하여 수발한다.

4. 2급비밀이상의 취급인가를 받은자로써 임명된 연락요원에 의하여 수발한다.

5. 등기우편 및 군문서 연락기관을 이용한다.

②2급비밀을 외국에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35조(3급비밀의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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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비밀의 수발은 제34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36조(비밀의 열람 및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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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의열람 또는 대여는 그 내용에 직접관계된 당해비밀취급자에 한한다.

②비밀을 대여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③비밀을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양식에<%생략:별지14%> 의한 열람기록부를 비치하고 소요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제37조(비밀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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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급 및 2급비밀은 제11조 1급비밀분류권자의 허가없이는 그 내용에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면 당해비밀등급 취급자인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②3급비밀은 제12조 및 제13조의 2급 및 3급비밀 분류권자의 허가로 공개할 수 있다.

③외국기관 또는 외국인 및 비인가자에 대한 1급 및 2급비밀의 공개는 제1항의 인가자가 사전에 중앙정보부장을 통하여 공개를 받은 자의 신원에 관한 신뢰성(信賴性)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한미국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정보부장이 별도 정한 바에 따라 본규칙에 의하여 비밀을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④전 각호에 의하여 본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나 인원에게 비밀을 공개할 때에는 아래 경고문을 구두 또는 서신으로 전달하거나 통고하여야 한다. +-------------------------------------------------------------------------------------+ | 경 고 | | 차비밀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방위에 영향을 미치는 첩보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허가되지 |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것을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읍니다. | +-------------------------------------------------------------------------------------+


제38조(외부기관에 대한 비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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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 또는 그 산하 각 기관외에 대하여는 본 규칙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하면 비밀을 제공, 배포, 공개할 수 있다.

②대법원 또는 그 소속기관외 타기관과 공동으로 작성한 비밀은 당해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공개한다.


제39조(비밀의 수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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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이외에는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비밀을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비밀의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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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인가되지 아니한 자가 청취할 수 있는 장소에서 토의할 수 없다.


제41조(비밀 지출에 대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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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은 원칙적으로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외로 지출할 수 없다. 단, 공무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적절한 통제책을 강구한 후 허가할 수 있다.

1. 지출후의 보호방법을 사전확인 한다.

2. 별지 제15호양식에<%생략:별지15%> 의한 기록을 비치한다.

3. 보안관리자를 경유하여 기관장이 사전승인 한다.


제42조(비밀취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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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취급인가규칙에 의하여 그 취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비밀취급을 인가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양식에<%생략:별지16%>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보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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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기관장은 비밀을 접수, 취급, 보관하는 시설에는 그의 소요, 보안정도를 결정하고 이에 적합한 비밀등급을 보관케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시행은 안전한 보관시설이 되어있고 비인가자의 무단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하여야 한다.

③보관시설은 집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관리자의 인적감시하에 있지 아니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또는 기계적인 보관방법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④비밀을 보관하는 용기는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한 파괴 및 기타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가장 적은 것이어야 한다.


제44조(1급비밀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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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급비밀은 안전한 실내에 금고 또는 철제상자를 장치하여 이에 보관하고 금고 또는 철제상자에는 견고히 시정하여야 한다.

②보관시설이 불안전할 때에는 신원조사를 받은 감시자로 하여금 계속 경비케 하여야 한다.


제45조(2급3급비밀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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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급비밀은 1급비밀 보관방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3급비밀은 철제상자 또는 기타 안전한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제46조(여행중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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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을 휴대하고 여행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 인근 경찰, 방첩기관등에 위탁 보관시킨다.

2. 전호의 경우 보관위탁을 받은 기관은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의무가 있다.

3. 제1호에 의하여 보관되었던 비밀을 지출할 때에는 쌍방이 입회하에 비밀의 분실 또는 누설여부를 확인하고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위탁 보관시킬 기관이 없을 때에는 항상 휴대자의 직접 관리하에 둔다. 휴대자는 자기가 휴대하고 있는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책임이 있다.


제47조(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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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관책임자는 비밀의 안전 보관을 위하여 자물쇠 사용에 대한 통제방법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결합식 자물쇠를 사용할 경우에는 결합법은 관계취급자 이외 타인이 지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결합법이 타인에 누설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결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결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자물쇠를 제외한 고정식 자물쇠는 그에 부착되어 있는 상표 또는 제조번호를 말소한다.


제48조(보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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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기관장은 그를 대리하여 보안상의 계획, 통제조정, 감독을 대행할 자인 보안관리자를 비밀취급이 인가 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임명은 통상 임명받은 자의 직책으로 하고 문서상의 지시 또는 예규에 의하여 임명한다.


제49조(보관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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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임명은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중에서 비밀 등급별로 선발하여야 하며 제48조제2항의 절차에 준한다.

③기구와 편성인원이 적은 기관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보관책임자와 제48조의 보안관리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④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고 필요한 시 사용케 할 책임이 있다.

2. 비밀이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또 비밀취급자의 직접 감시하에 있드라도 확실히 보호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비인가자의 시각, 청각에 의한 누설방지에 관한 감독책임이 있다.

3. 기관내 비밀취급자 및 분류권자명부를 별지 제17호양식에<%생략:별지17%> 의하여 유지한다.


제50조(보관책임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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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관책임자가 1개월이상 부재할 때에는 기관장은 그의 대행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인계인수는 제51조에 의한 비밀보관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양식 하단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사항을 서명날인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기관장은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51조(비밀보관 상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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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기관장은 년 2회(6월 및 12월)에 걸쳐 별지 제18호양식에<%생략:별지18%> 의하여 비밀보관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보관책임자가 실시하고 보안관리자를 경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각기관장이 조사한 비밀보관현황을 종합하여 그 1부를 중앙정보부장에게 통보한다.


제52조(비밀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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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을 접수취급보관하는 모든 기관은 별지 제19호양식에<%생략:별지19%> 의한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비밀의 작성, 분류, 배포, 재분류, 사용,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1급비밀은 별도 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한다.

③비밀은 따로 문서수발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관리부를 비치하고 수발한다.


제53조(보관용기의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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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을 보관하는 용기의 외부에 부착될 보안책임자 지출 또는 파기, 순위등의 표식은 각 기관장이 적절하게 그 규격과 내용을 규정한다.

②보관용기의 외부에는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비밀등급을 표현하는 일체의 표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비밀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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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의 이관은 따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기관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기관은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5조(비밀의분실, 누설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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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을 분실 또는 누설한 자와 이를 습득(拾得),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소속장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야간등 사정이 급박할 때에는 당직책임자를 통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지체없이 중앙정보부장에게 통고한다.

2. 비밀의 발행기관에 통보한다.

3. 인근방첩기관 또는 경찰서에 통고한다.

②비밀을 분실 또는 누설하거나 이를 습득, 발견한 기관의 장은 신속히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생략:별지20%> 및 제21호<%생략:별지21%> 양식에 의거 직속상급기관장을 경유하여 중앙정보부장에게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의 조사결과 비밀의 분실 또는 누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생략:별지22%> 소정절차에 의하여 비밀의 관리책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분실 또는 누설한 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그 책임은 분실 또는 누설한 개인에게 한정하여야 하며 개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때에는 불비한 절차와 불안전한 상태를 용인한 보관책임자 또는 기관장에게 그 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파기


제56조(비밀의 파기)

조문 연혁보기



비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보관중인 비밀의 계속 보관 또는 지출이 불가능할 때

2. 발행기관으로부터 통고가 있을 때

3. 비밀을 적재(積載)한 항공기나 선박이 적국 또는 적의 점령지역에 추락 하거나 침몰(沈沒)할 때

4. 중앙정보부장의 통고가 있을 때


제57조(파기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취급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는 파기자로부터 별지 제23호양식의<%생략:별지23%> 파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비밀을 파기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 기록부의 기록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속기노-트, 초안준비서, 사용한 카-본지, 타자리봉, 등사원지, 활판옵셋등과 같이 일시적 성격을 띈 비밀자재는 관계취급자가 사용 즉시 제4항 절차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증명서 작성비치의 필요는 없다.

④파기방법은 소각, 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말소시켜야 한다.


제58조(안전지출 또는 긴급파기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각 기관장은 민간폭동, 천재 또는 적행동(敵行動)에 대비하여 자기관할내에 있는 비밀을 안전지출하거나 또는 긴급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인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②전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책에 의한 책임소재의 명시

2. 지역, 방, 위치 및 보관상자의 식별을 포함하여 파기 또는 지출할 비밀의 정확한 위치의 명시

3. 파기 또는 지출의 우선순위

4. 파기 또는 지출편성

5. 지출 또는 파기간과 그 후의 보안대책

6. 이동지역 또는 이동로와 이동장비

7. 최종확인 방법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30호, 1962. 7. 25.>

별표/서식

[별지 1] 일반적분류지침

[별지 2] 비밀분류건의서양식

[별지 3] 비밀등급표식

[별지 4] Ⅱ급비밀SECRET

[별지 5] 비밀도서표식

[별지 6] 과도또는과소분류통고양식

[별지 7] 분류및재분류요청양식

[별지 8] 비밀재분류통고양식

[별지 9] 재분류표식방법

[별지 10] 경고문

[별지 11] 영수증양식(1

[별지 12] 영수증양식(2

[별지 13] 2중봉투기제요령

[별지 14] 비밀열람기록부

[별지 15] 비밀문서반출증명서양식

[별지 16] 서약서양식

[별지 17] 비밀취급자명부

[별지 18] 비밀보관상태조사보고양식

[별지 19] 비밀관리기록부양식

[별지 20] 비밀분실보고서

[별지 21] 비밀누설보고서

[별지 22] 관리책임해제절차

[별지 23] 비밀파기증명서

[별지 24] Ⅰ급비밀

[별지 25] Ⅱ급비밀

[별지 26] Ⅲ급비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