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75. 2. 1.][대법원규칙 제00571호, 1975. 1. 16.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조(등기부와 등기카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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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에<%생략:부록1%>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②등기부를 카아드로 하는 경우에는 부록 제13호양식에<%생략:부록13%>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카아드 용지마다 상단부에 원형의 철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6.29]


제2조(공동인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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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인명부는 토지공동인명부와 건물공동인명부의 2종으로 한다.

②공동인명부는 등기부의 분설한 구획에 따라 딴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로나 형편에 의하여 이를 합철할 수 있다.

③공동인명부를 합철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분설한 구획마다 색출표를 붙여야 한다.


제3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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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동인명부와 건물공동인명부는 부록 제2호양식에<%생략:부록2%>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부와 공동인명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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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부와 공동인명부는 등기소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익년중에 필요한 장부의 책수와 각 책의 장수를 예정하여 매년 3월중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예정외에 장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장수의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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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공동인명부의 용지에는 미리 장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6조(색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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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색출장과 임야등기색출장은 부록 제3호양식<%생략:부록3%>, 토지·임야분합등기색출장은 부록 제4호양식<%생략:부록4%>, 건물등기색출장은 부록 제5호양식에<%생략:부록5%>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7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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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색출장은 토지의 번호에 따라 미리 각필의 색출란을 설치하고 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그 등기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장수와 등기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8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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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분합등기색출장에는 미리 1의 부로부터 9의 부까지 설치하고 토지분합에 관한 등기를 할 때마다 그 토지의 번호의 머릿자에 의하여 해당부에 토지의 번호, 등기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 장수와 등기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가 합병으로 인하여 2개이상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작은 수 번호의 부에만 기입한다.

②전항의 기입을 한 때에는 토지등기색출장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입하고 색출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9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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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색출장에는 미리 1의 부로부터 9의 부까지 설치하고 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택지의 번호의 머릿자에 의하여 해당부에 택지의 번호 등기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 장수 및 등기번호를 기입하고 만일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택지가 2개이상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작은 수 번호의 부에만 기입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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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4조의 경우에 카아드로 조제한 등기부에 등기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색출장에 등기부의 책수와 장수의 기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4.1.26]


제10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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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를 폐쇄한 때에는 색출장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입하고 그 색출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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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수장은 부록 제6호양식에<%생략:부록6%> 의하여 매년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②등기사건의 접수장과 기타사건의 접수장과는 이를 딴책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제12조(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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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는 1년마다 경신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인 다수일 경우의 생략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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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신청서에 게기한 첫째 사람의 성명과 타의 인원을 기재함으로써 족하다.


제14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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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소에는 등기부, 공동인명부, 색출장, 신청서편철부와 접수장 이외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개정 1974.1.26>

1. 도면편철장

2. 공동담보목록편철장

3. 신탁원부편철장

4. 신청서류편철장

5. 결정원본편철장

6. 이의신청서류편철장

7. 본등기필증교부장

8. 등기필통지부

9. 등본. 초본교부장

10. 각종통지부

11. 수령증원부원장

1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3. 등, 초본, 열람 접수장(제증명 포함)

14. 등, 초본, 열람 신청서류 편철장(제증명 포함)

15. 등기부책 보존부

16. 등기용기 보존부

②전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장부는 1년마다 딴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4.1.26>

③신청서 편철부는 부록 제15호양식에<%생략:부록15%>, 도면 편철장은 부록 제16호양식<%생략:부록16%>, 공동담보 목록편철장은 부록 제17호양식<%생략:부록17%>, 신탁 원부편철장은 부록 제18호양식<%생략:부록18%>, 결정정본 편철장은 부록 제19호양식<%생략:부록19%>, 이의 신청서류 편철장은 부록 제20호양식<%생략:부록20%>, 본등기필증 교부장은 부록 제21호양식<%생략:부록21%>, 등기필 통지부는 부록 제22호양식<%생략:부록22%>, 등초본 교부장은 부록 제23호양식<%생략:부록23%>, 각종 통지부는 부록 제24호양식<%생략:부록24%>, 수령증원부 원장은 부록 제25호양식<%생략:부록25%>, 등초본, 열람 접수장은 부록 제26호양식<%생략:부록26%>, 등초본, 열람 신청서류 편철장은 부록 제27호양식<%생략:부록27%>, 등기부책 보존부는 부록 제28호양식<%생략:부록28%>, 등기용지 보존부는 부록 제29호양식에<%생략:부록29%> 의하여 각 조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④등기부와 등기카아드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등기부책 보존부 또는 등기용지 보존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1974.1.26>


제15조(신청서류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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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서류편철장의 표지는 부록 제7호양식<%생략:부록7%>, 배지는 부록 제8호양식에<%생략:부록8%> 의한다.

②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관할전속으로 인한 등기부등본, 등기참여조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서류 편철장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류편철장 표지이면의 보존기간중의 특기사항란에는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 송부명령 있는 서류의 표시, 등기접수번호와 송부받을 법원의 명칭, 송부년월일과 반환된 때에는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보존상 필요한 참고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 하여야 한다.

④이 경우 반환된 서류의 신청서류편철장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된 때에는 제26조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⑤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신청서류편철장에 준용한다.


제16조(도면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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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편철하고 장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담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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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담보목록의 표지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에 의하여 이를 편철하고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공동담보목록은 1년마다 그 번호를 경신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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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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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 2통중 1통은 이를 등기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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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토지부에는 법 제33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3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16조, 제138조제3항, 제154조제2항, 제175조제1항, 제181조제3항 및 본 규칙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 제110조, 제111조의 통지사항, 통지를 받은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필통지부의 기재사항은 접수장 비고란에 기재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비상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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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변을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를 등기소외에 옮긴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제22조(법원에 서류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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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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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부록 제9호양식에<%생략:부록9%>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위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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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장부는 송부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6]


제24조(등기부가 멸실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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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 연월일, 멸실된 등기부의 책수 기타 법 제24조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또 회복등기 기간을 예정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당한 조사를 한 후 대법원장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제25조(등기부멸실의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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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부속서류가 멸실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세히 그 상황을 조사하고 처리방법을 전조의 예에 준하여 보고 또는 구신하여야 한다.


제26조(장부류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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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 등기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등기부 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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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부의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등기부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는 자는 부록 제30호양식 또는 제31호양식의<%생략:부록31%>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②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와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이 전3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위와 같다-토지등기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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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 등본의 교부 또는 토지등기부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열람을 청구하는 신청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 소재지의 표시와 토지의 번호

2. 수수료의 금액

3. 등기소의 표시

4. 연월일


제29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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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전조에 게기한 사항 이외에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위와 같다-건물등기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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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은 건물등기부의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건물등기부나 부속서류의 열람의 청구에 준용한다. 그러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위와 같다-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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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장8절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사실등의 증명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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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에 변경없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록 제32호양식에<%생략:부록32%>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청구하는 사항,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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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부록 제33호양식에<%생략:부록33%>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첨부한 부속서류,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신청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제34조(위와같다-우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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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위와 같다-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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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이 제27조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등, 초본, 열람 접수장에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청구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과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상당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제35조의2(접수증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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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경우에 등, 초본 또는 제증명을 즉시 교부할 때에는 접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4.1.26]


제36조(등본, 초본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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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부의 등본은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와 동일양식의 용지로써 이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다음의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에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과 등기소인을 찍어야 하며 매장의 철목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이 등본은 등기부에 의하여 작성하고 등기부와 틀림없음을 인증한다.

②등본은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용지를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증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등기부의 초본에 준용한다. 그러나 초본용지는 장8절지의 괘지로 한다.


제37조(등본의 등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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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등본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 1용지의 전부를 빠짐없이 등사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에 의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등사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증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38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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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 단서의 규정은 등기부의 등본교부신청서에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또는 신탁원부의 등사를 제외하고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9조(교부상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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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등본, 초본교부장에 등본 또는 초본의 수와 교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 초본 열람접수장의 비고란에 기재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4.1.26>


제40조(열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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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등기사항에 변경없는 사실등의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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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에 변경없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는 사실의 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제27조제2항의 신청서중 1통에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을 기재하여 서명날인과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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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제27조제3항의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에 다음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연월일을 기재하여 서명날인과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등본(초본)은 현 등기부의 기재와 틀림없음을 인증한다.


제43조(증명교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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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규정은 전2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조(장부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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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원부등기부책 보존부와 등기용지 보존부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②접수장은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결정원본편철장과 이의 신청서류편철장은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본 등기필증교부장, 등기필통지부, 등본, 초본 교부장, 각종 통지부와 수령증원부원장은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장부는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이를 기산한다.

[전문개정 1971.6.18]


제45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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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기신청의 절차


제46조(등록세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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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를 신청함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 등록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2항 및 제4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재도 하여야 한다.

②등록세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전항에 게시한 사항 이와에 차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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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 여러장에 걸칠 때에는 신청인은 매장의 철목에 간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간인으로서 족하다.


제48조(등기원인을 증명할 서면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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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을 증명할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지정 관할 등기소에의 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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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지에 걸쳐있는 경우에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인감증명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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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②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전항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은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명을 할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인감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관공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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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②전항의 경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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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9조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받은 인감을 말한다.


제53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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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제54조(건물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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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8조 또는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이 건물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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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물의 도면에는 법 제41조제1호와 제42조에 게기한 사항 및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도면은 전부 묵선, 묵서로 하고 만일 등기의 목적 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은 주선, 주서로 하여야 한다.

③도면은 장8절지의 강인한 미농지로써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56조(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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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법 제139조 규정의 사항 이외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지적도 또는 도면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의2(지상권과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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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4.1.26]


제57조(공동담보목록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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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은 부록 제10호양식에<%생략:부록10%> 의하여 장8절지의 강인한 미농지로 조제하여야 한다.


제58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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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의 표지에 부동산공동담보목록이라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동담보목록의 용지에는 장수를 기입하고 매장의 철목에 간인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이 서명날인 또는 간인으로써 족하다.


제59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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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함에는 그 표시의 순서에 따라 번호란에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0조(후순위의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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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선순위의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신탁원부의 양식)

조문 연혁보기



신탁원부는 부록 제11호양식에<%생략:부록11%> 의하여 장8절지의 강인한 미농지로 조제하여야 한다.


제62조(위와 같다)

조문 연혁보기



신탁원부용지중 어떤 난이 기재할 여백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위와 같다)

조문 연혁보기



신탁원부용지중 예비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신청인은 부록 제12호양식의<%생략:부록12%> 예비란용지를 편철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위와 같다)

조문 연혁보기



제58조의 규정은 신탁원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등록세법 제2조제1항제6호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에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에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에 등록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를 신청할 등기소의 수에 의하여 등록세의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통이상의 수령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각통에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위와 같다)

조문 연혁보기




①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후에 등기를 신청할 등기소의 수에 의하여 과세가액을 기재한 등록세의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통이상의 수령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각통의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부동산과 타의 권리에 관하여 등록세법시행령 제6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4.1.26>


제68조(제출서면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의 증명서는 그 작성후 3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69조(하천의 부지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청이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추가적 공동담보)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는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및 토지의 번호나 건물의 번호와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1조(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조문 연혁보기




①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등기를 받은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신청서에 법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면을 첨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지배인의 등기를 받은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 준용한다.


제72조(위와 같다)

조문 연혁보기




①동일의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만 1통을 첨부함으로써 족하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타의 각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첨부서면 원본환부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이 원본에 틀림없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공무원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등본에 원본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할된 각 채권의 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등기필증의 멸실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법 제49조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필증이 멸실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위와 같다-보증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9조에 게기한 서면은 부록 제34호양식에<%생략:부록34%>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보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1. 등기를 받을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의 목적

2. 등기의무자임이 틀림없다는 취지

3. 보증인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은 부동산의 표시와 연월일 또는 등기번호

4. 보증인의 주소, 성명, 연령

5. 연월일

②신청서에 전항의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보증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③제68조의 규정은 전항의 인감증명서에 준용한다.


제76조의2(위와 같다-통지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5호양식의<%생략:부록35%>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6]


제77조(신고가격)

조문 연혁보기




①등록세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으로 한 때에는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인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차세액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기절차


제78조(신청서의 심사)

조문 연혁보기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9조(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표시란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사항란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각각 횡선을 긋고 여백과 분계를 하여야 한다.

②가등기를 하는 때에는 사항란에만 횡선을 긋고 그 아래에 본 등기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여백을 남겨두고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횡선을 그어야 한다.


제80조(도면 첨부사유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한 등기말미에 도면 편철장의 책수와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한 지적도 또는 도면의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해당사항란에 한 등기말미에 도면 편철장의 책수와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대리인의 성명등 기재불요)

조문 연혁보기



신청서에 기재한 대리인의 성명, 주소는 등기부에 기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82조(신등기용지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86조제1항의 경우에는 신등기용지중 등기번호의 우측에 그 번호의 제2임을 부기하고 전등기용지중 등기번호의 우측에 그 제1의 문자를 추기하여야 한다.

②카아드로 조제한 등기부의 계속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제부 또는 여백이 없는 구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가 그 제2임을, 여백이 없는 용지가 그 제1임을 부기하고, 표제부의 카아드장수란과 등기용지 보존부의 등기용지의 장수란 해당부에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③전2항의 규정은 제3이하의 계속용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4.1.26>


제83조(공동인명부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인명부에 기재함에는 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성명, 주소란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전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예비란에 등기번호,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 주소란과 지분란에 종선을 번호란과 예비란에 연장하여 여백과 분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에 지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지분란에는 주선을 교차하여야 한다.

③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기에 의거하여 전항의 절차를 하는 때에는 등기부에 의거하여 타의 공유자의 성명, 주소 및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위와 같다)

조문 연혁보기




①공동인명부에 기재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의 변경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변경에 인하여 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는 공동인명부중 예비란에 등기의 목적인 신사항,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종전에 기재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예비란에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위와 같다)

조문 연혁보기




①공동인명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공동인명부의 책수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신청서에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공동담보인 취지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공동담보목록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목록에 게기한 각 부동산에 관한 전리의 표시 좌측에 그 등기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 등기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공동담보목록의 변경, 소멸의 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에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함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번호로써 이를 예비란에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그 변경 또는 소멸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89조(위와 같다)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절차를 한 때에는 예비란에 횡선을 긋고 여백과 분계를 하여야 한다.


제90조(위와 같다)

조문 연혁보기



공동담보목록용지중 예비란에 등기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목록에 계속 용지를 편철하고 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제91조(경정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 법원의 명칭 허가의 연월일과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2조(신탁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신탁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위와 같다)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0조, 제157조와 제1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는 등기용지중 동일 순위의 사항란에 기재하고 횡선으로써 각 등기의 분계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신탁원부의 기재변경)

조문 연혁보기



신탁원부의 기재를 변경할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록 제13호양식의<%생략:부록13%> 변경란 용지를 편철하여 간인을 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5조(위와 같다)

조문 연혁보기



신탁원부의 변경란에 기재한 때에는 횡선을 긋고 여백과 분계를 하여야 한다.


제9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3.6.29>


제97조(부기 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부기등기를 한 때에는 주등기의 순위번호 아래에 부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8조(등기필증에의 회복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므로 인하여 등기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신청서부본에 법제67조제1항의 절차를 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99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조문 연혁보기



등기공무원이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게기한 서면을 신청서에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장과의 철목간에 직인으로써 각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00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의 기재절차)

조문 연혁보기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한 때에는 동법 제82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의 말미에 그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01조(위법등기의 말소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2조(지정관할 등기소의 등기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록 제36호양식에<%생략:부록36%>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 그 취지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색출장중 비고란에 그 통지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03조(지역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통지

조문 연혁보기




)

①지역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부록 제37호양식의<%생략:부록37%> 통지서에 의하여 그 취지를 요역지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담보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통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통지는 부록 제38호양식의<%생략:부록38%>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6]


제104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등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2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33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준용한다.


제104조의2(위와 같다-통지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9호양식의<%생략:부록39%>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6]


제105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등기용지의 폐쇄)

조문 연혁보기



등기용지를 폐쇄함에는 표시란에 폐쇄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부동산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107조(수령증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증을 교부할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신청서에 게기한 필두의 자만의 성명과 타의 인원을 기재함으로써 족하다.


제107조의2(위와 같다)

조문 연혁보기



등기 신청서의 수령증은 부록 제40호양식에<%생략:부록40%>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6]


제108조(수령증의 환납)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3조제2항의 수령증은 등기필증을 교부할 때에 환납하여야 한다.

②환납한 수령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제109조(등기공무원의 참여인을 붙인 때의 조서

조문 연혁보기




)
법 제13조제2항의 조서는 부록 제41호양식에<%생략:부록41%>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2. 제척원인

3.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와 연령

6. 참여인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은 부동산의 표시와 연월일 및 접수번호


제110조(등기필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는 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통지인 취지를 부기한 신청서 부본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16]


제111조(미등기 부동산의 타물권의 등기필 통지)

조문 연혁보기



등기공무원이 법 제159조, 제161조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부록 제44호양식의<%생략:부록44%> 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61조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에게도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1.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

4. 등기의 목적

5.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제112조(위법 등기를 말소한 취지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록 제45호양식의<%생략:부록45%> 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말소하는 등기의 표시

3. 등기 권리자

4.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하는 취지

②전항의 통지는 법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6]


제113조(위와 같다)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5조제1항의 통지는 부록 제46호양식의<%생략:부록46%> 통지서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5.1.16>


제114조(통지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1조의 통지는 부록 제47호양식에<%생략:부록47%>, 제72조와 제73조의 통지는 부록 제48호양식<%생략:부록48%>, 제81조제1항의 대위신청에 인한 신청서 편철필 통지는 부록 제49호양식<%생략:부록49%>, 보증서에 의한 신청서 편철필 통지는 부록 제50호양식<%생략:부록50%>, 제85조제1항의 등기필증 교부통지는 부록 제51호양식<%생략:부록51%>, 제181조제3항의 통지는 부록 제52호양식의<%생략:부록52%> 통지서에 의하고 제183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와 법 제33조, 제68조, 제69조, 제116조, 제157조, 제175조제1항과 이 규칙 제110조, 제111조의 통지는 우편, 기타 편리한 방법에 의한다.

③이 규칙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우편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써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1975.1.16>

[전문개정 1974.1.26]


제115조(행정구역 변경의 경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표지에 관할의 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소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법 제66조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표지에 행정구역 또는 동리 기타 그 명칭의 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구역 또는 동리 기타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360호, 1969. 12.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455호, 1971. 6.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527호, 1973. 6.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554호, 1974. 1.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571호, 1975. 1. 16.>

별표/서식

[부록 1] 토지[건물]등기부

[부록 2] 공동인명부

[부록 3] 토지[임야]등기색출장

[부록 4] 토지[임야]분합등기색출장

[부록 5] 건물등기색출장

[부록 6] 부동산등기접수장

[부록 7] 부동산등기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

[부록 8] 부동산등기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

[부록 9] 신청서기타부속서류송부부

[부록 10] 부동산[선박]공동담보목록

[부록 11] 신탁원부

[부록 12] 신탁원부

[부록 13] 부동산등기 카아드양식

[부록 15] 신청서편철부

[부록 16] 도면편철장

[부록 17] 공동담보목록편철장

[부록 18] 신탁원부편철장

[부록 19] 결정원본편철장

[부록 20]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부록 21] 본등기필증교부장

[부록 22] 등기필통지부

[부록 23] 등초본교부장

[부록 24] 각종통지부

[부록 25] 수령증원부원장

[부록 26] 등초본열람신청서류접수장

[부록 27] 등초본열람신청서류편철장

[부록 28] 등기부책보존부

[부록 29] 등기용지보존부

[부록 30] 토지건물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

[부록 31] 토지건물등기부열람신청

[부록 32] 등기사항에변경 어떤사항의등기없는사실증명신청서

[부록 33] 등기부등본초본의기재사항에변경없는사실증명신청서

[부록 34] 규격8절지

[부록 35] 규격엽서형

[부록 36] 규격16절지

[부록 37] 규격16절지

[부록 38] 담보권의변경[소멸]통지서

[부록 39] 규격엽서형

[부록 40] 규격32절지

[부록 41] 규격16절지

[부록 44] 규격엽서형

[부록 45] 규격엽서형

[부록 46] 규격16절지

[부록 47] 규격16절지

[부록 48] 규격16절지

[부록 49] 규격엽서형

[부록 50] 규격엽서형

[부록 51] 규격엽서형

[부록 52] 규격16절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