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65. 6. 28.][대법원규칙 제00262호, 1965. 7. 10.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조(등기부)

조문 연혁보기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는 부록 제1호 양식에<%생략:부록1%>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2조(공동인명부)

조문 연혁보기




①공동인명부는 토지공동인명부 및 건물공동인명부의 2종으로 한다.

②공동인명부는 등기부의 분설한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편에 의하여 이를 합철할 수 있다.

③공동인명부를 합철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분설한 구획마다 색출표를 부하여야 한다.


제3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토지공동인명부 및 건물공동인명부는 부록 제2호 양식에<%생략:부록2%>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부 및 공동인명부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부 및 공동인명부는 등기소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익연중에 필요한 장부의 책수 및 각책의 장수를 예정하여 매년3월중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예정외에 장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장수의 기입)

조문 연혁보기



등기부 및 공동인명부의 용지에는 미리 장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6조(색출장)

조문 연혁보기



토지등기색출장 및 임야등기색출장은 부록 제3호 양식<%생략:부록3%>, 토지, 임야분합등기색출장은 부록 제4호 양식<%생략:부록4%>, 건물등기색출장은 부록 제5호 양식에<%생략:부록5%>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7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토지등기색출장은 토지의 번호에 따라 미리 각필의 색출란을 설치하고 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 마다 그 등기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 장수 및 등기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8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토지분합등기색출장에는 미리 1의 부로부터 9의 부까지 설치하고 토지의 분합에 관한 등기를 할 때마다 그 토지의 번호의 두자에 의하여 해당부(十, 百, 千의 數를 冠한 것을 1의 部에 記入)에 토지의 번호, 등기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 장수 및 등기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가 합병으로 인하여 2이상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소수번호의 부에만 기입한다.

②전항의 기입을 할 때에는 토지등기색출장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입하고 그 색출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9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건물등기색출장에는 미리 1의 부로부터 9의 부까지 설치하고 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택지의 번호 등기용지의 편철한 등기부를 책수, 장수 및 등기번호를 기입하고 만일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택지가 2개이상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소수번호의 부에만 기입하여야 한다.


제10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등기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색출장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입하고 그 색출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장)

조문 연혁보기




①접수장은 부록 제6호 양식에<%생략:부록6%> 의하여 매년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②등기사건의 접수장과 기타 사건의 접수장과는 이를 별책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접수번호)

조문 연혁보기



접수번호는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인 다수일 경우에 생략기재)

조문 연혁보기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신청서에 게기한 필두의 자만의 성명 및 타의 인원을 기재함으로써 족하다.


제14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소에는 등기부, 공동인명부, 색출장, 신청서편철부 및 접수장 이외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1. 도면편철장

2. 공동담보목록편철장

3. 신탁원부편철장

4. 신청서류편철장

5. 결정원본편철장

6. 이의신청서류편철장

7. 삭제<1961.2.14>

8. 삭제<1961.2.14>

9. 본등기필증교부장

10. 등기필통지부

11. 등본, 초본교부장

12. 각종 통지부

13. 수령증원부원장

②전항제2호 내지 제13호의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책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서류편철장)

조문 연혁보기




①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관할전속으로 인한 등기부등본, 등기참여조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서류편철장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신청서류 편철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도면편철장)

조문 연혁보기



도면에는 신청서접수의 년월일 접수번호 및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편철하고 장수를 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담보목록)

조문 연혁보기




①공동담보목록의 표지에는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 및 접수번호에 의하여 이를 편철하고 번호를 부하여야 한다.

②공동담보목록은 1년마다 그 번호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원부)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신탁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보증서)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 2통중 1통은 이 등기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통지부)

조문 연혁보기



각종 통지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3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3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16조, 제138조제3항, 제154조제2항, 제175조제1항, 제181조제3항 및 본규칙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 제110조, 제111조의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필통지부의 기재사항은 접수장 비고란에 기재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1.2.14>


제22조(비상이동)

조문 연혁보기



사변을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를 등기소외에 옮겼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제23조(법원에 서류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등기부가 멸실되었을 때)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 년월일, 멸실된 등기부의 책수 기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또 회복등기기간을 예정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당한 조사를 한 후 대법원장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제25조(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

조문 연혁보기



등기부 및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상세히 그 상황을 조사하고 처리방법을 전조의 예에 준하여 보고 또는 구신하여야 한다.


제26조(장부류의 폐기)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에서 등기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등기부의 열람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부의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등기부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신청서 2통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③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 및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이 전3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동전-토지등기부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토지등기부등본의 교부 또는 토지등기부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열람을 청구하는 신청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재지의 표시 및 토지의 번호

2. 수수료의 금액

3. 등기소의 표시

4. 년월일


제29조(동전-동전)

조문 연혁보기



토지등기부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전조에 게기한 사항 이외에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동전-건물등기부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전2조의 규정은 건물등기부의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건물등기부나 부속서류의 열람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동전-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등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 및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종26센티미터, 횡36센티미터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등기사항에 변경없는 사실등의 증명 청구절차)

조문 연혁보기



등기사항에 변경없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을 청구할 사항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청구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

조문 연혁보기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 및 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동전-우송료)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21조제3항의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동전-신청서의 접수)

조문 연혁보기



등기공무원이 제27조의 신청서를 받었을 때에는 접수장에 신청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접수 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에 따라 상당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등본, 초본의 양식)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부의 등본은 등기공무원, 등기부와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이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다음의 인증문을 부하여 이에 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과 등기소인을 압날하여야 하며 매장의 철목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차 등본은 등기부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자에 등기부와 상위없음을 인증함.

②등본은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용지를 생략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증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등기의 초본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초본용지는 종26센티미터, 횡36센티미터의 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등본의 등사방법)

조문 연혁보기



등기부의 등본은 법령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일용지의 전부를 유루없이 등사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에 의하여 현재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등사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증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38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전조단서의 규정은 등기부의 등본 교부신청서에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또는 신탁원부의 등사를 제외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교부장에 기재)

조문 연혁보기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등본, 초본 교부장에 등본 또는 초본의 수 및 교부의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장의 비고란에 기재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열람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등기사항에 변경없는 사실등의 증명방법)

조문 연혁보기



등기사항에 변경없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는 사실의 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제27조제2항의 신청서중 1통에 증명문을 부하고 년월일을 기재하여 서명날인과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방법)

조문 연혁보기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제27조제3항의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에 다음의 인증문을 부하고 년월일을 기재하여 서명날인과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차 등본(抄本)은 현 등기부의 기재와 상위없음을 인증함


제43조(증명교부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제39조의 규정은 전2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장부의 보존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신탁원부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접수장은 10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과 평가사건부평가서류편철장은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본등기필증교부장, 등기필통지부, 등본, 초본교부장, 각종 통지부 및 수령증원부원장은 3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전3항의 장부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익년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45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기신청의 절차


제46조(등록세등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를 신청함에 필요한 사항이외에 등록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과세표준가격의 기재도 하여야 한다.<개정 1961.2.14>

②등록세법제29조단서의 경우에는 전항에 게기한 사항 이외에 차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1.2.14>


제47조(간인)

조문 연혁보기



신청서가 수장에 긍할 때에는 신청인은 매장의 철목에 간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1인의 간인으로서 족하다.


제48조(등기원인을 증명할 서면이 없을 때)

조문 연혁보기



등기원인을 증명할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지정관할등기소에의 일괄신청)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관할지에 걸쳐있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인감증명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의 증명을 얻는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전항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은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명을 할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인감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관공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그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의 증명을 얻은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인감)

조문 연혁보기



인감은 부록 제8호 양식에<%생략:부록8%>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53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제54조(건물도면)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158조 또는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이 건물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건물의 도면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호와 제42조에 게기한 사항 및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간척,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도면은 전부묵인 , 묵자로 하고 만일 등기의 목적외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은 주인, 주자로 하여야 한다.

③도면은 종26센티미터, 횡36센티미터의 강인한 미농지로써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56조(전세권)

조문 연혁보기




①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규정의 사항이외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공동담보목록의 양식)

조문 연혁보기



공동담보목록은 부록 제9호 양식에<%생략:부록9%> 의하여 종26센티미터, 횡36센티미터의 강인한 미농지로써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58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의 표지에 부동산공동담보목록이라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동담보목록의 용지에는 장수를 기입하고 매장의 철목에 간인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각 1인의 서명날인 또는 간인으로써 족하다.


제59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공동담보목록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함에는 그 표시의 순서를 따라 번호란에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0조(후순위의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선순위의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신탁원부의 양식)

조문 연혁보기



신탁원부는 부록 제10호 양식에<%생략:부록10%> 의하여 종26센티미터, 횡36센티미터의 강인한 미농지로써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62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신탁원부용지중 어떤 란이 기재할 여백이 없게되었을 때에는 예비란에<%생략:부록11%>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신탁원부용지중 예비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은 부록 제12호 양식의<%생략:부록12%> 예비란 용지를 편철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58조의 규정은 신탁원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등록세법 제2조제1항제6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에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에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에 등록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1.2.14, 1965.7.10>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를 신청할 등기소의 수에 의하여 등록세의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통이상의 수령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각통에 번호를 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타의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후에 등기를 신청할 등기소의 수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기재한 등록세의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통이상의 수령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각통의 번호를 부하여야 한다.<개정 1961.2.14>

②부동산 및 타의 권리에 관하여 등록세법시행령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1.2.14>

③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등록세영수증)

조문 연혁보기



등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등록세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제출서면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의 증명서는 그 작성후 6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69조(하천의 부지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관청이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하천령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추적공동담보)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는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및 토지의 번호나 건물의 번호와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1조(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조문 연혁보기




①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등기를 받은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면을 첨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지배인의 등기를 받은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동일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72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동일의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을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만 1통을 첨부함으로써 족하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타의 각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첨부서면원본환부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이 원본에 상위없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공무원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등본에 원본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할된 각 채권의 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등기필증의 멸실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필증이 멸실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동전-보증서)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게기한 서면에는 다음 제건을 기재하고 보증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등기를 받을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2. 등기의무자의 인위없다는 취지

3. 보증인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은 부동산의 표시 및 년월일 또는 등기번호

4. 보증인의 주소, 성명, 연령

5. 년월일

②신청서에 전항의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보증인의 그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의 증명을 얻은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68조의 규정은 전항의 인감증명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77조(신고가격

조문 연혁보기




)

①등록세법제29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으로 한 때에는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인에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2.14>

②전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차세액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기절차


제78조(신청서의 심사)

조문 연혁보기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9조(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표시란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시번호란 및 표시란에 종선을 내리긋고, 사항란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에 종선을 내리긋고 여백과 분계하여야 한다.

②가등기를 하는 사항란만에 종선을 내리긋고 그 좌측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여백을 존치하고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에 종선으로 내리 그어야 한다.


제80조(도면첨부사유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한 등기말미에 도면편철장의 책수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한 지적도 또는 도면의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말미에 도면편철장의 책수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대리인의 성명등 기재불요)

조문 연혁보기



신청서에 기재한 대리인의 성명, 주소는 등기부에 이를 기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82조(신등기용지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등기법 제86조제1항의 경우에는 신등기용지중 등기번호의 좌측에 그 번호의 제2임을 부기하고 전등기용지중 등기번호의 좌측에 그 제1의 문자를 추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3이하의 계속용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공동인명부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인명부에 기재함에는 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성명, 주소란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전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예비란에 등기번호,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 , 접수번호 및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 주소란 및 지분란에 종선을 번호란 및 예비란에 연장하여 여백과 분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에 지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지분란에는 주선을 교차하여야 한다.

③권리의 일부이전의 등기에 의거하여 전항의 절차를 하는 때에는 등기부에 의거하여 타의 공유자의 성명, 주소 및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공동인명부에 기재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의 변경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변경에 인하여 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는 공동인명부중 예비란에 등기의 목적인 신사항,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 접수번호 및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날인 하여야 하며 종전에 기재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예비란에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공동인명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공동인명부의 책수 및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공동담보인 취지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등기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공동담보목록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목록에 게기한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 상부에 그 등기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 등기번호 및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공동담보목록에의 변경, 소멸의 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에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함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번호로써 이를 예비란에 기재하고 등기공무원 날인하여야 하며 그 변경 또는 소멸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89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절차를 한 때에는 예비란에 종선을 긋고 여백과 분계를 하여야 한다.


제90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공동담보목록용지중 예비란에 등기할 여백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목록에 계속용지를 편철하고 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제91조(경정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 법원의 명칭, 허가의 년월일 및 등기의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2조(신탁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신탁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120조, 제157조 및 제1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는 등기용지중 동일 순위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종선으로 분계하여야 한다.


제94조(신탁원부의 기재변경)

조문 연혁보기



신탁원부의 기재를 변경할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록 제12호 양식의<%생략:부록12%> 변경란 용지를 편철하여 간인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5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신탁원부의 변경란에 기재한 때에는 종선을 긋고 여백과 분계하여야 한다.


제96조(변경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등기한 권리의 순위를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에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순위번호의 좌측에 변경등기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7조(부기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부기등기를 한 때에는 주등기의 순위번호의 좌측에 부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8조(등기필증에의 회복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됨으로 인하여 등기회복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부본에 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의 절차를 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99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조문 연혁보기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게기한 서면을 신청서에 편철하는 때에는 기히 편철한 서면의 말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초장과의 철목에 직인으로써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의 기재절차)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동법 제82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의 말미에 그 취지 및 년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날인하여야 한다.


제101조(위법등기의 말소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등기의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2조(지정관할등기소의 등기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관할에 걸쳐있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색출장중비고란에 그 통지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03조(담보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담보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요역지가 타의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변경 또는 소멸의 사유 및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4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등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부동산등기법 제33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채무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등기용지의 폐쇄)

조문 연혁보기



등기용지를 폐쇄함에는 표시란에 폐쇄의 사유 및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날인하여야 하며 부동산표시, 표시번호 및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107조(수령증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증을 교부할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신청서에 게기한 필두의 자만의 성명 및 타의 인원을 기재함으로써 족하다.


제108조(수령증의 환납)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등기법 제53조제2항의 수령증은 등기필증을 교부할 때에 이를 환납하여야 한다.

②환납한 수령증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공무원의 참여인을 부한 때의 조서)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13조제1항의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2. 신청인이 등기공무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등기공무원의 4촌이내의 친족인 사실

3.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서접수의 년월일 및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연령

6. 참여인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은 부동산의 표시 및 년월일


제110조(등기필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 통지에는 토지소재지의 표시 및 토지의 번호, 지목, 반별이나 평수,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 등기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건물에 있어서는 그 종류, 구조 및 건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목, 반별 및 평수의 기재는 요하지 아니한다.

③전2항의 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미등기부동산의 타물권의 등기필통지)

조문 연혁보기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59조, 제161조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부동산표시, 등기원인, 그 년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기의 목적 및 등기필의 취지를 부동산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61조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에 권리자에게도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위법등기를 말소한 취지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제1항의 통지는 동법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3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1항의 통지에는 등기를 완료한 사건의 표시 및 사건의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4조(통지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33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3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16조, 제157조, 제175조제1항, 제181조제3항, 제183조 및 본 규칙 제110조, 제111조의 통지는 우편 기타 편의의 방법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행정구역변경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등기법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표지에 관할의 변경의 사유 및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그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소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동법제66조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표지에 행정구역 또는 동·리 기타 그 명칭의 변경의 사유 및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그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구역 또는 동·리 기타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63호, 1960. 1. 1.>
부 칙<대법원규칙 제75호, 1961. 2.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262호, 1965. 7. 10.>

별표/서식

[부록 1] 토지[건물]등기부제책

[부록 2] 토지[건물]공동인명부제책

[부록 3] 토지[임야]등기색출장

[부록 4] 토지임야분합등기색출장

[부록 5] 건물등기색출장

[부록 6] 부동산등기접수장

[부록 8] 인감 조제

[부록 9] 부동산공동담보록

[부록 10] 신탁원부

[부록 11] 신탁원부

[부록 12] 신탁원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