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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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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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목적 및 그 필요성

2. 부과 및 징수주체

3. 부과요건

4. 산정기준

5. 산정방법

6. 부과요율

7. 예상 징수액

8. 징수액의 사용목적

9. 근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 및 조문의 내용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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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등

3.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내역 등

4. 그밖에 부담금운용과 관련한 사항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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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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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조세·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평가단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단의 부담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부담금운용 실태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의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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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②법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위원회는 부담금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부담금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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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신설·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의견제출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부담금의 명칭

3. 부담금의 부과·징수주체 및 그 부과내용

4.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이유 및 그 내용

5. 그밖에 부담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477호, 200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