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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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2조(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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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목적과 그 필요성

2. 부과 및 징수 주체

3. 부과요건

4. 산정기준

5. 산정방법

6. 부과요율

7. 예상 징수액

8. 징수액의 사용 목적

9. 근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와 조문의 내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2조의2(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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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계획

2. 부담금의 부과요건 또는 징수 주체의 변경 등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변경 계획 및 제도개선 계획

3. 부담금의 부과 계획 및 징수 전망

4.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계획

5.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7]


제3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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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등

3.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명세 등

4.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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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5조(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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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조세·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평가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부담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부담금 운용 실태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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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는 부담금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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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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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팩스·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의견제출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부담금의 명칭

3. 부담금의 부과·징수 주체와 그 부과 내용

4.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이유와 그 내용

5. 그 밖에 부담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477호, 200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61호, 2014. 1. 7.>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