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시행 2003. 6. 19.][법률 제06801호, 2002. 12. 18. 타법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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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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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18>

1. "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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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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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확인의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의뢰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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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민법 제9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후견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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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된 자의 직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피후견인의 입양에 관한 직무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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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6148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801호,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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