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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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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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의 직무를 행한다.

②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정한다.<개정 1997.12.13>


제3조(고아 아닌 자의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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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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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②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03호, 1961. 8.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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