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시행규칙

[시행 1989. 7. 1.][법무부령 제00326호, 1989. 7. 1. 제정]


보호관찰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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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보호관찰법 및 보호관찰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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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 출석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여비는 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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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심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심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면접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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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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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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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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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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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위원이 될 수 없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추천대상자의 이력서·동의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위원이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촉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유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해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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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0조(보호위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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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기간경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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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12조(기간경과통보서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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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기간경과통보서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용자의 이송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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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시설의 장은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시설에 이송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 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용시설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경과통보서등 관계서류를 당해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가석방등의 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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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가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5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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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자를 수용하는 수용시설의 장과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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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17조(환경개선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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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결과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18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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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9조(보호관찰사건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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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통보를 받거나 영 제17조 또는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보호관찰사건부를 작성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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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기간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로부터 진행하고 초일은 기간에 산입한다.


제21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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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 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③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 원호를 하며 보호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보호관찰관은 매월 1회이상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원호·조치상황·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등 보호관찰경과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 기재한다.

⑤보호위원은 매월 1회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30일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4.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사망한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⑥보호관찰관은 법 제3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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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등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23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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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 또는 응급구호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원호 및 응급구호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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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출석요구서에 의한다.


제25조(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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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진술서에 의한다.


제26조(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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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27조(구인장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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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②제1항의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구인장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구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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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제29조(구인장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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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구인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제30조(유치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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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제31조(유치허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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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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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제33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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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제34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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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가퇴원 된 수용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처분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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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제36조(부정기형종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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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다.


제37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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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가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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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해제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제39조(가해제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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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관찰의 정지 및 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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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해제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


제41조(보호관찰정지 및 해제결정통보)

조문 연혁보기



심사위원회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보호관찰정지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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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정지중인 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보호관찰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보호관찰사안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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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26호, 1989. 7. 1.>

별표/서식

[별표 ] 심사위원회위원의출석수당및여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