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5. 7. 3.][법무부령 제00407호, 1995. 7. 3. 전부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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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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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 출석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여비는 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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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심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면접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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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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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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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의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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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호선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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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선도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추천대상자의 이력서·동의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선도위원이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촉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유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해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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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선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0조(보호선도위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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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선도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기간경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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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12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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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용자의 이송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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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관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시설에 이송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 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용시설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경과통보서등 관계서류를 당해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가석방등의 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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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가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5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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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자를 수용하는 수용시설의 장과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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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17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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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18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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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9조(보호관찰사건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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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통보를 받거나 영 제17조 또는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보호관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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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 초일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제21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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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③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 원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선도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보호관찰관은 매월 1회이상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원호·조치상황·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 기재한다.

⑤보호선도위원은 매월 1회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30일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4.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사망한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⑥보호관찰관은 법 제3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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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 및 여행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23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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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선도위원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를 실시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호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원호 및 응급구호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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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제25조(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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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진술서에 의한다.


제26조(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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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27조(구인장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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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구인장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구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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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제29조(구인장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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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구인장 위쪽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제30조(유치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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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제31조(유치허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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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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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제33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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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제34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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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수용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처분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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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제36조(부정기형종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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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종료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다.


제37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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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종료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가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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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해제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제39조(가해제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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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관찰의 정지 및 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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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정지신청 또는 해제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


제41조(보호관찰정지 및 해제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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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해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보호관찰정지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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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보호관찰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보호관찰사안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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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4조(갱생보호시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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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건물 기타 설비(이하 "갱생보호시설"이라 한다)는 그 위치·규모 및 구조 등에 있어서 갱생보호사업의 종류별 내용에 따른 갱생보호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제45조(사무실 및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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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시설에는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실과 갱생보호대상자와의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무실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 및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아니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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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및 상담실외에 갱생보호대상자의 숙박에 제공되는 거실, 집회실, 조리장, 식당, 세면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인이내의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관에서 거실을 식당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당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남녀를 수용하는 생활관의 거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거실·조리장 및 식당은 보건위생상 난방·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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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갱생보호대상자로서 갱생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 및 처분의 내용, 신상관계, 갱생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갱생보호방법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의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이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의 필요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서와 기재사항 및 갱생보호대상자와의 면담등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의 죄질, 연령, 학력, 가정사정, 교우관계 및 자립계획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숙식제공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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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에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숙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갱생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1주일이내의 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49조(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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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관에 수용보호한 후 지체없이 갱생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양을 높이고 자율·자조 및 협동정신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근로의 정신과 습성을 체득하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0조(분류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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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연령·전과·성격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1조(금품에 관한 지도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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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소유하는 금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갱생자립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 금품의 보관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금품의 종류 및 수량을 명백히 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하여는 갱생보호대상자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후 예금통장은 본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은 담당직원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보관된 금품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환급한다.


제52조(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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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활관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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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의복은 계절에 적합하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4조(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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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주간 또는 월간차림표에 의하여 조리하되,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교양 및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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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독서, 훈화, 교양집회의 개최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교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운동과 여가활동으로 심신의 건강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숙식제공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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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공단은 영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갱생자립의 정도, 계속보호의 필요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7조(여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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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소요거리·시간을 참작하여 운임·식비·숙박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8조(의복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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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대상자의 의복이 남루하거나 계절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의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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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함에 있어서는 지급 또는 대여받으려는 목적, 반환의 가능성 및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정신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0조(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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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할 때에는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 차용증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갱생보호대상자가 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적절하게 관리 또는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61조(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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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의 희망·적성·경력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후 취업이 쉬운 훈련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취업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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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업을 경영하는 갱생보호위원 기타 독지가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그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그 경영하는 부설작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생보호대상자를 취업시켜야 한다.


제63조(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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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부설작업장에 취업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4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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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갱생보호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

3. 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성명·주소·경력 및 자산상황과 경영책임자의 자산상황

4. 경영조직 및 회계처리기준

5.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와 그 사용권

6. 경영책임자 및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


제65조(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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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갱생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와 구조에 관한 사항

2. 갱생보호의 실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제66조(허가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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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 명시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된 정관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사업자의 사업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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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사업자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68조(갱생보호위원의 직무·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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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갱생보호위원은 사회봉사정신을 가지고 갱생보호대상자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며 범죄예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리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 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갱생보호위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갱생보호위원은 갱생보호대상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갱생보호위원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9조(공단의 사업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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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관·항간의 유용 또는 예산의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계획·예산·사업실적 및 결산은 지부별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70조(수익사업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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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공단은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부

3. 사업에 종사할 간부직원명부 2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부


제71조(수익사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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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공단은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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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한 월말통계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3. 위법·부당한 사건의 발생사실


제73조(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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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단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에 위반되거나 기타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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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 및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및 공단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회계와 수익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75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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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공단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갱생보호대상자의 명부

2. 갱생보호현황 장부

3. 회계에 관한 장부

4. 기부금품대장

5. 보관금품대장

6. 기타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407호, 1995. 7. 3.>

별표/서식

[별표 ] 심사위원회위원의출석수당및여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