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8. 5.][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조문 연혁보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고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명칭

2. 보고대상 행위가 발생한 날짜 및 장소

3. 보고대상 행위의 관련자

4. 보고대상 행위의 내용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 제4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나.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보험금의 감액 합의 또는 보험금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訴)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를 제기한 경우

나. 「민사조정법」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금융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등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정성의 심사에 관한 사무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532호, 2016. 9. 29.>
부 칙<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