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병사단령

[시행 1990. 10. 1.][대통령령 제13122호, 1990. 9. 29. 전부개정]


보병사단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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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보병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단은 그 관할구역안의 작전·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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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그의 예속은 육군참모총장이, 배속은 야전군사령관 또는 제2군사령관이 정하고,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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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단은 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건제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사단장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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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참보장은 육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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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군풍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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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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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병력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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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9조(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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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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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22호, 199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