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병사단령

[시행 1976. 4. 24.][대통령령 제08097호, 1976. 4. 24. 일부개정]


보병사단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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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보병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단은 그 소관구역(이하 “사단관구”라 한다)내의 작전·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명칭 및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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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그의 예속 또는 배속은 육군참모총장이 각각 정하고, 사단관구는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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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은 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써 구성한다.<개정 1976·4·24>


제4조(사단장의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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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단장을 둔다.

②사단장은 육군장관급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제5조(사단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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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기타 예속 또는 배속된 제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제6조(군풍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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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은 당해 사단관구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감독한다. 다만, 상급지휘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7조(군사상·방역상의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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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단관구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타부대를 일시 구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4·24>


제8조(병력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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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은 재해 또는 치안상 비상상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9조(사령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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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은 재해·방역·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려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부사단장 및 참모장의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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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단장이외에 부사단장과 참모장을 둔다.

②부사단장은 육군장관급장교로써 보한다. 다만, 군사상 필요에 따라 육군영관급장교로써 보할 수 있다.

③참모장은 육군영관급장교로써 보한다.


제11조(부사단장 및 참모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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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12조(참모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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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에 각각 장을 두되, 각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③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6·4·24]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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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4·24>


제14조(본부중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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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본부중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②본부중대는 사령부의 경비 기타 행정을 관장한다.

③본부중대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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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76·4·24>


제16조(건제부대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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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 건제부대의 편성은 따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46호, 1970. 4. 20.>
부 칙<대통령령 제8097호, 197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