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설치법

[시행 1975. 12. 31.][법률 제02883호, 1975. 12. 31. 일부개정]


별정우체국설치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편리에 공함과 아울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3·3·5, 1966.8.3>


제2조(별정우체국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기계산하에 경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전문개정 1966·8·3]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과 신청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별정우체국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전문개정 1966·8·3]


제3조의2(국장의 임용)

조문 연혁보기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別定郵遞局長"이라 한다)으로 임용한다.

1.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호에 규정한 자의 추천을 받은 자

[본조신설 1966·8·3]


제4조(시설변경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6·8·3>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6·8·3>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사무)

조문 연혁보기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郵便, 換金, 貯金, 保險, 電信, 電話)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6·8·3>


제8조(국가공무원의 배치)

조문 연혁보기



체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별정우체국에 소속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63·3·5>


제9조(직원의 채용)

조문 연혁보기



별정우체국장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써 체신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직무상책임)

조문 연혁보기



별정우체국장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와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5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관계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75·12·31>


제11조(인사관리)

조문 연혁보기



별정우체국장의 임용·복무·보수 및 징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6·8·3]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별정우체국장은 자기 또는 소속직원이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②전항의 경우에 직원이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정우체국장은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13조(우표류 및 인지의 할인판매)

조문 연혁보기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와 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6·8·3]


제13조의2(수수료등)

조문 연혁보기



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8·3]


제14조(별정우체국의 해지)

조문 연혁보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에 그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할 수 없으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8·3]


제14조의2(지정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정우체국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때

3. 별정우체국장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시설을 변경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존치가 필요없게 된 때

6. 별정우체국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15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1966.8.3>


제16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66.8.3>

부칙

부 칙<법률 제683호, 1961. 8. 17.>
부 칙<법률 제1297호, 1963. 3. 5.>
부 칙<법률 제1828호, 1966. 8. 3.>
부 칙<법률 제2883호, 1975.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