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 1991. 12. 11.][법률 제04394호, 1991. 8. 10. 타법개정]


별정우체국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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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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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자기계산하에 운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별정우체국장(이하 "局長"이라 한다)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이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되, 직원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익일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수월액"이라 함은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봉급과 수당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被指定人負擔金"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個人負擔金"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과 신청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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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4조(국장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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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국장으로 임용한다.

1. 피지정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시설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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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이 그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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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공무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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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직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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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써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직무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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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5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관계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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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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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지정인 또는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원이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피지정인 또는 국장은 이를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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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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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별정우체국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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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지정인이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이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에 그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할 수 없으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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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1.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때

3. 피지정인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시설을 변경한 때

4.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존치가 필요없게 된 때

5. 피지정인 또는 국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이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별정우체국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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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부담금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별정우체국운영개선을 위한 연구

5. 기타 급여에 관한 업무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④연합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연합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연합회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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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연합회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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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9조(보고징수 및 장부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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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산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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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에의 예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②제1항의 운용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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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이를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연합회의 회계연도, 계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감독·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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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연합회의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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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매월 징수하는 부담금 및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6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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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직원의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25조(급여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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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의 개인부담금에 재직월수를 승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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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가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소속국장(局長인 경우에는 管轄郵遞局長)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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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직원,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급여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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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연도의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합한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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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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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은 때에는 그 급여액(第1號의 경우에는 給與額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利子 및 還收費用을 加算한 額을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때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때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때

②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처분을 행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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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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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과오납된 개인부담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과오납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3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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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제1항의 부담금은 피지정인 및 직원이 그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

③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로 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의 액은 개인부담금의 액과 동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피지정인부담금은 국가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⑤부담금의 납부·지급방법, 과오납부담금의 정산 기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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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년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퇴직한 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공무원중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던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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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우편법, 우편물운송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1983·12·30, 1991·8·10>


제36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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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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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의 임·직원이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연합회의 임·직원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감사후 변상명령·원장회복명령·정관위반시 그 시정명령등 정당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530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686호, 1983. 12. 30.>
부 칙<법률 제4394호, 1991. 8. 1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