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신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

[시행 1988. 3. 23.][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법원청사신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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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설치하는 법원청사신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심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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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이 규칙은 법원청사의 신축설계를 위한 현상공모작품의 심사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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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①위원회는 제2조의 현상공모작품심사가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인이상 1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대법관회의의 승인을 얻어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개정 1988.3.23>

④위원은 판사, 3급이상 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건축, 토목, 기계, 조경등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되 건축, 토목, 기계, 조경등 분야의 전문가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4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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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일시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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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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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①위원회는 현상공모 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을 선정하고 그밖에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②심사는 토의를 거치되 위원별로 기명투표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는 심사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보고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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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 및 발표)

①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대법관회의에 보고한다.<개정 1988.3.23>

②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끝난후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제8조((심사위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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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준수사항)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이 규칙 및 위원회의 세칙을 따른다.

2.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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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사례금을 지급한다.


제10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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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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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72호, 1984. 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