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

[시행 1989. 3. 18.][대법원규칙 제01055호, 1989. 3. 18. 전부개정]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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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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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방법원급 이상 법원의 청사건축설계를 위한 공모작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설치한다.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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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④위원은 판사, 4급 이상의 법원직원, 검사, 변호사, 법률학교수 및 건축, 기계, 전기등 기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건축, 기계, 전기등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4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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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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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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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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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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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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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심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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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55호, 198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