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시행 1950. 3. 22.][법률 제00113호, 1950. 3. 22. 제정]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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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법원이 화재,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소송기록의 멸실을 당하였을 경우의 민형사소송사건의 신속처리를 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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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급검사는 6월 이내에 당해법원에 대하여 좌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원고, 신청인, 신립인 또는 상소인은 소장, 신청서, 신립서 혹은 상소장에 부본급사건계속의 소명방법의 제출

2. 검사는 공소사실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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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전조 소정기간에 전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소, 신청, 신립, 상소는 취하로, 공소는 취소로 간주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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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방법급제출기일을 당해법원관할의 지방법원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3호, 195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