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시행 2010. 3. 24.][법률 제10180호, 2010. 3. 24. 일부개정]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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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2조((조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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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절차)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2.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전문개정 2010.3.24]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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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같은 조에 따른 기간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신청·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공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4]


제4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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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와 제출 날짜를 그 법원 관할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부칙

부 칙<법률 제113호, 1950. 3. 22.>
부 칙<법률 제10180호,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