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1. 1.][대통령령 제18618호, 2004. 12. 30. 제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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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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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야 할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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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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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4항제8호에서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지역의 각종 자원에 대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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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연도에 추진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가. 법 제4조제4항 각호에 관한 사항

나.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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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7조(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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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목적

2.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연월일

3.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번·지목 및 지적

4. 그 밖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과 보호지역의 지번·지목 및 지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등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핵심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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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을 말한다.

1. 도로·철도·하천·삭도(索道)·궤도(軌道)시설 또는 송전탑. 다만, 송전탑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

3. 국가통신시설

4. 기상시설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시설을 말한다.

1.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설

2.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3.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4.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의 보전·관리 또는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③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말하며, 당해 개발행위는 이를 완료한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인용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1.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2. 개발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갱내채광

3.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석회석 노천채광

④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을 위한 시설

3.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로서 부지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9조(완충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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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인용된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말하며, 당해 개발행위는 이를 완료한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산개발

2.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광산개발이 종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광산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내에서의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회석 노천채광. 이 경우 광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연장만을 위한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한 면적 이내일 것

나.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숲속수련장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林道)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나. 임산물을 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농약 및 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④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한 시설을 말한다.

⑤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1. 증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 개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⑥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시설을 말한다.

1.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2.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3. 상하수도시설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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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중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한 시설의 설치.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사전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

3.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실행하는 환경보전사업 또는 산림사업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2. 산림·경관 및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시설설치의 목적, 사업기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1부

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개발행위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5.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개발행위 예정지 실측도 1부

④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협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모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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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산림청장

2. 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남도지사

3.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및 산림청의 백두대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사항을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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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핵심구역안에서의 5천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2.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안에서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618호, 2004. 12. 30.>

별표/서식

[별지 서식] 개발행위사전협의요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