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1. 2.][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타법개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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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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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3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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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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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16>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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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2009.6.16>

1.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연도에 추진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가. 법 제4조제4항 각호에 관한 사항

나.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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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30>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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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9.6.16>

1.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목적

2.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연월일

3.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하려는 지번ㆍ지목 및 지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과 보호지역의 지번ㆍ지목 및 지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등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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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10.15, 2009.6.16, 2009.11.2>

1. 도로ㆍ철도ㆍ하천ㆍ궤도시설 또는 송전탑. 다만, 송전탑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

3. 국가통신시설

4. 기상시설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6.8.4, 2009.6.16>

1.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설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를 위한 시설

3.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의 보전ㆍ관리 또는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③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말하며, 당해 개발행위는 이를 완료한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7.9.10>

1.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2. 개발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갱내채광

3.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석회석 노천채광

④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8.6.20>

1.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을 위한 시설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로서 부지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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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삭제 <2005.11.30>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숲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③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9.6.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林道)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나. 임산물을 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ㆍ농약 및 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④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⑤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1. 증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 개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⑥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1.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2.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3. 상하수도시설

⑦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채광"이라 함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광산개발이 종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광산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회석의 노천채광을 말하며, 당해 개발행위는 이를 완료한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광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연장만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1.30>

1.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한 면적 이내일 것

2.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⑧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홍보ㆍ교육시설"이란 백두대간홍보관, 역사문화관 및 생태교육장 등의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11.30, 2009.6.16>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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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중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한 시설의 설치.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사전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

3.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실행하는 환경보전사업 또는 산림사업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2. 산림ㆍ경관 및 야생동ㆍ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7.10.15>

1. 사업계획서(시설설치의 목적, 사업기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1부

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발행위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5.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개발행위 예정지 실측도 1부

④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협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모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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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1.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등

2. 보호지역에 연접한 토지등

3. 백두대간의 능선이 포함된 토지등

4. 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읍ㆍ면ㆍ동에 위치하는 폐교재산

[본조신설 2005.11.30]


제10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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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매수청구서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물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본조신설 2005.11.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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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16>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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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2.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시ㆍ군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비ㆍ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세부사업추진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다음해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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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로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1.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2. 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5.11.30]


제11조의4(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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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수익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지원대상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11조의5(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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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의3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지급시기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⑦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벌채허가 또는 신고일(벌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연도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벌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연도의 경우에는 벌채허가ㆍ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할계산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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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9.27>

1.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2. 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3. 마을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4. 백두대간 생태교육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

[본조신설 2005.11.30]


제1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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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그 소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3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4호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5.11.30, 2006.1.26, 2007.10.15, 2009.6.16>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심구역에서의 5천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2.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완충구역에서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3. 제10조의3에 따른 토지등매수청구서의 접수와 매수대상 여부 등의 통보

4. 제11조의5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618호, 200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9152호, 2005.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19292호, 2006. 1. 26.>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부 칙<대통령령 제20256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부 칙<대통령령 제20322호, 2007. 10. 15.>
부 칙<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부 칙<대통령령 제21537호, 2009. 6. 16.>
부 칙<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발행위사전협의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토지등매수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소득감소분지원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